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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다음 주 5차 변론을 시작으로 다시 본궤도에 오를 텐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이중 재판인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됩니다. 다양한 법적 쟁점을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얘기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윤 대통령이 다양한 재판을 대비한 변호인들과 얘기를 나눴다면 어제부터, 설 연휴가 끝나고부터는 일반 접견이 시작이 됐거든요.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참모진들이 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직 대통령, 참모들과 구치소를 넘나들면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성훈]
사실 초유의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접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접견하고 나서 메시지를 내보낸 부분들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탄핵심판에 따라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 이후에 복귀되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나온 전달된 메시지들을 보면 사실상 국정을 관여하거나 혹은 국정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이 앞으로의 국정의 중심이니 의연하게 잘 대처하라, 무엇을 챙겨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중인 상태이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오히려 구속 이후에 접견, 그리고 접견 이후의 메시지라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라는 기본적인 절차, 내용들이 한계를 벗어난 부분들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 접견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인 접견은 일단 횟수 제한은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 인원 제한도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대신에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통상은 1일 1회 정도 그리고 통상은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또 인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인원들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횟수 제한 자체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면회를 하는 것들은 흔치는 않은 경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과 어떤 규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전례에 없는 일이라서 사실 현직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지금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옥중 출마나 이런 것은 들어봤는데 지금 보시기에 옥중 정치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김성훈]
결론적으로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접견을 가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양쪽이 다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접견을 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현재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의 정치적인 동지로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접견을 한 사실, 자신들이 무슨 얘기를 받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릴 것이고 또 언론에서는 계속 그것을 보도하겠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 때보다 더 많이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옥중 메시지를 내는 게 여론전을 위해서일 텐데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혹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김성훈]
여론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여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의 권능, 법원의 객관성, 절차의 엄정성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심판이나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심판이나 판결에 대한 부분, 혹은 사법부 권위,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폭력적인 선동 등에 동원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즉 소위 말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도, 법원도, 공수처도, 검찰도, 경찰도, 국회도 다 불법기관이고 불법적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고 반국가세력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지난 한두 달 동안 이런 주장들이 대중 앞에, 심지어는 가장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우리가 목도했던 것이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입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서서 헌법 수호 절차로써의 탄핵심판과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법적 적용을 하는 수사 과정 전반,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정치적인 비토, 거부와 정치적인 항거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단순하게 정치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이 재판 절차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헌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들이 유발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나가자면 최근에 헌법재판관을 향한 비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법권의 권위, 사법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김성훈]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 체계입니다.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이고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물론 국가의 원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권한이 나눠져 있고 각각의 권한은 각각는 권한을 존중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의 수호제도 그리고 내란죄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공적인 제도, 이 제도 자체가 작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제도를 작동하는 주체에 대해서 각 주체들의 정치적인 성향들을 나눈 다음에 우리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비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따른 비판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없는 식으로, 주류적인 정치인들과 그리고 법률가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헌법 시스템 속에 있는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해야 하는 사법부 자체의 권능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법원이 폭도들한테 점거돼서 파괴되는 것, 그리고 어떤 법원의 결정 이후에 사람들이 난입해서 판사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면서 사실상 살해 의도를 보여준 것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격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파괴해도 된다라는 것, 헌법보다 더 위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가 있고 무엇이 불법인지는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계속하게 된다면 어떤 정치 진영을 떠나서 이 민주공화국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남은 건 폭력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들을 요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판들마다 우리가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판사에 대해서 단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런 방식의 과도할 정도의 공격은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불복과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폭력적인 점거와 파괴 행위들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책임감 있는 공직자나 정치인이라면, 법률가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형사재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해당이 됐는데 여기가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관련된 관계자들 재판을 다 맡고 있는 곳이잖아요. 형사합의25부에서 전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규칙상으로도 기본적으로 관련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 원칙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란 혐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두머리와 주요임무종사자들 간에 구체적인 지시와 역할 분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실상 하나의 범죄행위를 공범으로서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심리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재판부가 전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맞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동일 재판부로 배정이 됐을 경우에 재판의 속도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더 빨라진다든지 할 수 있나요?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더 빨라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빨라지는 이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무엇이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져 있다면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피고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피고인들이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통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에 대해서는 공통된 증거 조사들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사건과 병합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훈]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같은 경우는 내용이 공개가 되었죠. 그 내용들을 보면 주어로써 피고인으로 이번에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기획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병합 과정도 저희가 혹시 될지 안 될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집중심리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주 한 차례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건데 먼저 이 집중심리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나 구속 피고인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재판의 간격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피고인들이 다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체적 진실을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1회 이상 심리를 하는 것을 집중심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국가적인 중대 사안으로서 당시에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중요 피고인들이 다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중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 달 10일에 법관 인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형사합의 25부가 굉장히 큰 사건 맡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인사이동하는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사이동이 되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인사 관련된 규정을 바꾸면서 2년에서 3년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들을 했고요. 물론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이미 김용현 전 장관 관련된 사건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장판사가 관련된 사건들을 검토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현재 재판부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제 법원의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본재판이 열릴 텐데 이렇게 배당받은 사건이 나중에 본재판까지 이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김성훈]
통상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건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인사이동 기간 동안에는 법원이 휴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자 인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재판부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절차들의 첫 번째 시작점이 3월부터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계속 유임이 된다고 한다면 2월 중에 공판준비절차들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공판절차들은 3월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는 거부를 해 왔지만 법원 재판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 형사재판은 피의자가 출석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의 변론기일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겹칠 예정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같은 날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고요. 우선적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권리도 있고 또 의무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 기일은 탄핵심판 기일이 다르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고 다만 본격적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시점과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겹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공판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1, 2차는 불참을 하고 3, 4차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왔거든요. 형사재판에서도 이런 모습이 이어질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탄핵심판 결과 파면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재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는 출석을 안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형사재판이랑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김성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보석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석 신청은 하겠지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관련해서는 보석 신청과 관련돼서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보석의 예외 사유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 무기 그리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될 수 있는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보석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탄핵심판 정지 요청이라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요청입니까?
[김성훈]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항을 원용해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마 신청을 할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수호 절차이고요. 국가적인 혼란을 최소화해서 헌법상 직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통상 90일 이내에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1심만 진행하는데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항소심이랑 최종적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는 건 좀 과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내란 사건으로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지금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제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 나섰는데 체포조 관련해서 살펴본 것 같아요. 이렇게 검찰이 추후에 발견한 증거들을 윤 대통령 재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기소 이후에 소위 말해서 별도로 수사를 하고 그 부분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상 제한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본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관한 것으로써 해당되는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현출시켜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 자체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당사자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 증거능력에 대한 배제법칙에 대해서는 중대한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상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 가운데서 비교형량을 했을 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검찰 측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어떻게 증거를 현출하는지에 따라서는 또 직접적으로 그 진술조서 자체가 증거능력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거랑 별개의 다른 증거들은 확보되고 증거로써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5차 변론부터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탄핵심판 증인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관련한 그래픽이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5차 변론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이 출석을 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심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실제로 4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이번에도 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허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주신문은 국회 측이 담당을 합니다. 즉 처음에 주된 신문 내용들은 국회 측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당사자인 피청귄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사자인 피청구인 본인이 신문을 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인 증인이자 사실 서로 간에 굉장히 마치 회포를 푸는 것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지금은 명시적으로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다. 4명이 1명을 들춰업고라도 국회의원들을 꺼내라고 이야기했다. 혹은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어디선가가 아니라 국회와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써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당사자, 그 지시를 한 당사자와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신문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마치 대질신문과 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지시를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순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청구인 본인의 신뢰도라든지 기존 주장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혹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신문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부분을 보고 신빙성을 따질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진술하는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인 구체성이 있고 기억이 정확한지. 약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각각의 과정에서 각각의 증인들이 여기서 위증죄를 범해서 위증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의 객관적인 증거들 간의 조합입니다. 1명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 증인들이 있고 사령관마다 각각 맡고 있는 역할들은 다르고 각각 맡고 있는 공직도 다른데 받은 지시의 내용이나 증언들이 일치해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증언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보강해 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한편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서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진술이 실제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심판이라는 건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많으면서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가. 그 부분을 판단하고 결국은 직에 복귀시켜서 계속 대통령으로서의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 못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의 포고령을 보면 우리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영장의 관할, 영장의 문구 가지고 다퉜는데요.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다. 포고령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고요.
그래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만약 이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로서의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국무위원들 전원이 반대를 하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거나 합헌적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즉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합법성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두 번의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5차, 6차 열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증인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헌재에서는 5, 6차 변론기일 때 어떤 점을 집중해서 볼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지금 각각 다른 것 같지만 네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고령 제1호입니다. 즉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 두 번째, 입법부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입법부의 구성원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고자 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결국은 이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결되지만 국회 활동을 포고령으로 금지하고 군사력으로 국회 의결을 방해한 다음에 체포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상입법기구라는 아예 입법권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들을 상설로 만들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일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의 하나의 연결고리 중의 하나로써 당시에 국회 지도자나 국회의원들, 심지어 여당 대표도 체포대상이 됐다는 내용의 진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어떻게 있었는지. 당사자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의 진술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종국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건 비상계엄 형태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사적인 통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부를 통한 통치가 비상계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입법부를 배제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하고자 하는 질서들을 수립하고자 했는지. 즉 그런 면에서 위헌과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 한 주, 앞으로의 한 주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예컨대 포고령 1호의 1항에 정치적인 행위를 다 금지한다고 써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거든요.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상식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우리한테 소환통보를 보내거나 법원에서 우리를 구금한다고 하거나 그런 명령, 군사력과 행정력과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서도 명령을 내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고성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국가권력 작용으로 받아들일까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서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이 사람이 계속 행사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주권을 행사하는 데 지금도 포고령의 각 내용들을 보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한 사항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라는 형태로 줄 수 있는 건 국가가 마치 전쟁이나 사변 상태 같은 급한 상황에서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권한은 매우 엄중하게 절차적, 실체적 합법성을 가지고 극히 제한돼서 절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경고성으로 했다라는 말은 그건 국가 행위 중에 경고성 행위가 있습니까?
국가 행위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저는 경고성 행위라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주권, 그거에 대한 강력한 권력을 경고성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적어도 저희의 기존의 사법과 법의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던 쪽지, 문건 내용도 보고 나머지 문건 내용을 보면 각 부처에 대해서 앞으로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경고성이고 단기간에 끝낼 예정이라면 각 부처별로 이런 조치사항들이 왜 필요할까요? 왜냐. 각 부처들이 그걸 만들고 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의 본질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 앞으로도 그러면 직에 복귀해서 그 경고성 계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엄중해졌다고 볼 텐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경고성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계속 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들 저희가 알아봤고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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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다음 주 5차 변론을 시작으로 다시 본궤도에 오를 텐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이중 재판인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됩니다. 다양한 법적 쟁점을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얘기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윤 대통령이 다양한 재판을 대비한 변호인들과 얘기를 나눴다면 어제부터, 설 연휴가 끝나고부터는 일반 접견이 시작이 됐거든요.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참모진들이 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직 대통령, 참모들과 구치소를 넘나들면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성훈]
사실 초유의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접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접견하고 나서 메시지를 내보낸 부분들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탄핵심판에 따라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 이후에 복귀되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나온 전달된 메시지들을 보면 사실상 국정을 관여하거나 혹은 국정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이 앞으로의 국정의 중심이니 의연하게 잘 대처하라, 무엇을 챙겨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중인 상태이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오히려 구속 이후에 접견, 그리고 접견 이후의 메시지라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라는 기본적인 절차, 내용들이 한계를 벗어난 부분들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 접견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인 접견은 일단 횟수 제한은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 인원 제한도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대신에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통상은 1일 1회 정도 그리고 통상은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또 인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인원들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횟수 제한 자체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면회를 하는 것들은 흔치는 않은 경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과 어떤 규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전례에 없는 일이라서 사실 현직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지금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옥중 출마나 이런 것은 들어봤는데 지금 보시기에 옥중 정치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김성훈]
결론적으로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접견을 가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양쪽이 다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접견을 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현재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의 정치적인 동지로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접견을 한 사실, 자신들이 무슨 얘기를 받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릴 것이고 또 언론에서는 계속 그것을 보도하겠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 때보다 더 많이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옥중 메시지를 내는 게 여론전을 위해서일 텐데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혹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김성훈]
여론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여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의 권능, 법원의 객관성, 절차의 엄정성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심판이나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심판이나 판결에 대한 부분, 혹은 사법부 권위,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폭력적인 선동 등에 동원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즉 소위 말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도, 법원도, 공수처도, 검찰도, 경찰도, 국회도 다 불법기관이고 불법적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고 반국가세력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지난 한두 달 동안 이런 주장들이 대중 앞에, 심지어는 가장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우리가 목도했던 것이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입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서서 헌법 수호 절차로써의 탄핵심판과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법적 적용을 하는 수사 과정 전반,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정치적인 비토, 거부와 정치적인 항거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단순하게 정치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이 재판 절차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헌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들이 유발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나가자면 최근에 헌법재판관을 향한 비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법권의 권위, 사법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김성훈]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 체계입니다.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이고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물론 국가의 원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권한이 나눠져 있고 각각의 권한은 각각는 권한을 존중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의 수호제도 그리고 내란죄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공적인 제도, 이 제도 자체가 작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제도를 작동하는 주체에 대해서 각 주체들의 정치적인 성향들을 나눈 다음에 우리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비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따른 비판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없는 식으로, 주류적인 정치인들과 그리고 법률가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헌법 시스템 속에 있는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해야 하는 사법부 자체의 권능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법원이 폭도들한테 점거돼서 파괴되는 것, 그리고 어떤 법원의 결정 이후에 사람들이 난입해서 판사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면서 사실상 살해 의도를 보여준 것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격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파괴해도 된다라는 것, 헌법보다 더 위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가 있고 무엇이 불법인지는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계속하게 된다면 어떤 정치 진영을 떠나서 이 민주공화국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남은 건 폭력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들을 요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판들마다 우리가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판사에 대해서 단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런 방식의 과도할 정도의 공격은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불복과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폭력적인 점거와 파괴 행위들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책임감 있는 공직자나 정치인이라면, 법률가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형사재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해당이 됐는데 여기가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관련된 관계자들 재판을 다 맡고 있는 곳이잖아요. 형사합의25부에서 전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규칙상으로도 기본적으로 관련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 원칙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란 혐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두머리와 주요임무종사자들 간에 구체적인 지시와 역할 분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실상 하나의 범죄행위를 공범으로서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심리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재판부가 전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맞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동일 재판부로 배정이 됐을 경우에 재판의 속도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더 빨라진다든지 할 수 있나요?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더 빨라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빨라지는 이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무엇이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져 있다면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피고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피고인들이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통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에 대해서는 공통된 증거 조사들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사건과 병합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훈]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같은 경우는 내용이 공개가 되었죠. 그 내용들을 보면 주어로써 피고인으로 이번에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기획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병합 과정도 저희가 혹시 될지 안 될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집중심리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주 한 차례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건데 먼저 이 집중심리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나 구속 피고인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재판의 간격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피고인들이 다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체적 진실을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1회 이상 심리를 하는 것을 집중심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국가적인 중대 사안으로서 당시에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중요 피고인들이 다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중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 달 10일에 법관 인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형사합의 25부가 굉장히 큰 사건 맡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인사이동하는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사이동이 되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인사 관련된 규정을 바꾸면서 2년에서 3년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들을 했고요. 물론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이미 김용현 전 장관 관련된 사건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장판사가 관련된 사건들을 검토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현재 재판부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제 법원의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본재판이 열릴 텐데 이렇게 배당받은 사건이 나중에 본재판까지 이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김성훈]
통상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건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인사이동 기간 동안에는 법원이 휴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자 인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재판부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절차들의 첫 번째 시작점이 3월부터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계속 유임이 된다고 한다면 2월 중에 공판준비절차들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공판절차들은 3월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는 거부를 해 왔지만 법원 재판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 형사재판은 피의자가 출석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의 변론기일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겹칠 예정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같은 날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고요. 우선적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권리도 있고 또 의무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 기일은 탄핵심판 기일이 다르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고 다만 본격적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시점과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겹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공판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1, 2차는 불참을 하고 3, 4차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왔거든요. 형사재판에서도 이런 모습이 이어질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탄핵심판 결과 파면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재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는 출석을 안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형사재판이랑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김성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보석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석 신청은 하겠지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관련해서는 보석 신청과 관련돼서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보석의 예외 사유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 무기 그리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될 수 있는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보석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탄핵심판 정지 요청이라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요청입니까?
[김성훈]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항을 원용해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마 신청을 할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수호 절차이고요. 국가적인 혼란을 최소화해서 헌법상 직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통상 90일 이내에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1심만 진행하는데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항소심이랑 최종적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는 건 좀 과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내란 사건으로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지금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제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 나섰는데 체포조 관련해서 살펴본 것 같아요. 이렇게 검찰이 추후에 발견한 증거들을 윤 대통령 재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기소 이후에 소위 말해서 별도로 수사를 하고 그 부분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상 제한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본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관한 것으로써 해당되는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현출시켜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 자체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당사자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 증거능력에 대한 배제법칙에 대해서는 중대한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상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 가운데서 비교형량을 했을 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검찰 측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어떻게 증거를 현출하는지에 따라서는 또 직접적으로 그 진술조서 자체가 증거능력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거랑 별개의 다른 증거들은 확보되고 증거로써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5차 변론부터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탄핵심판 증인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관련한 그래픽이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5차 변론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이 출석을 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심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실제로 4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이번에도 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허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주신문은 국회 측이 담당을 합니다. 즉 처음에 주된 신문 내용들은 국회 측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당사자인 피청귄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사자인 피청구인 본인이 신문을 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인 증인이자 사실 서로 간에 굉장히 마치 회포를 푸는 것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지금은 명시적으로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다. 4명이 1명을 들춰업고라도 국회의원들을 꺼내라고 이야기했다. 혹은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어디선가가 아니라 국회와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써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당사자, 그 지시를 한 당사자와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신문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마치 대질신문과 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지시를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순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청구인 본인의 신뢰도라든지 기존 주장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혹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신문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부분을 보고 신빙성을 따질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진술하는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인 구체성이 있고 기억이 정확한지. 약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각각의 과정에서 각각의 증인들이 여기서 위증죄를 범해서 위증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의 객관적인 증거들 간의 조합입니다. 1명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 증인들이 있고 사령관마다 각각 맡고 있는 역할들은 다르고 각각 맡고 있는 공직도 다른데 받은 지시의 내용이나 증언들이 일치해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증언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보강해 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한편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서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진술이 실제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심판이라는 건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많으면서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가. 그 부분을 판단하고 결국은 직에 복귀시켜서 계속 대통령으로서의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 못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의 포고령을 보면 우리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영장의 관할, 영장의 문구 가지고 다퉜는데요.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다. 포고령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고요.
그래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만약 이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로서의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국무위원들 전원이 반대를 하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거나 합헌적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즉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합법성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두 번의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5차, 6차 열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증인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헌재에서는 5, 6차 변론기일 때 어떤 점을 집중해서 볼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지금 각각 다른 것 같지만 네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고령 제1호입니다. 즉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 두 번째, 입법부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입법부의 구성원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고자 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결국은 이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결되지만 국회 활동을 포고령으로 금지하고 군사력으로 국회 의결을 방해한 다음에 체포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상입법기구라는 아예 입법권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들을 상설로 만들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일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의 하나의 연결고리 중의 하나로써 당시에 국회 지도자나 국회의원들, 심지어 여당 대표도 체포대상이 됐다는 내용의 진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어떻게 있었는지. 당사자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의 진술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종국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건 비상계엄 형태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사적인 통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부를 통한 통치가 비상계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입법부를 배제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하고자 하는 질서들을 수립하고자 했는지. 즉 그런 면에서 위헌과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 한 주, 앞으로의 한 주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예컨대 포고령 1호의 1항에 정치적인 행위를 다 금지한다고 써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거든요.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상식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우리한테 소환통보를 보내거나 법원에서 우리를 구금한다고 하거나 그런 명령, 군사력과 행정력과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서도 명령을 내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고성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국가권력 작용으로 받아들일까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서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이 사람이 계속 행사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주권을 행사하는 데 지금도 포고령의 각 내용들을 보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한 사항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라는 형태로 줄 수 있는 건 국가가 마치 전쟁이나 사변 상태 같은 급한 상황에서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권한은 매우 엄중하게 절차적, 실체적 합법성을 가지고 극히 제한돼서 절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경고성으로 했다라는 말은 그건 국가 행위 중에 경고성 행위가 있습니까?
국가 행위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저는 경고성 행위라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주권, 그거에 대한 강력한 권력을 경고성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적어도 저희의 기존의 사법과 법의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던 쪽지, 문건 내용도 보고 나머지 문건 내용을 보면 각 부처에 대해서 앞으로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경고성이고 단기간에 끝낼 예정이라면 각 부처별로 이런 조치사항들이 왜 필요할까요? 왜냐. 각 부처들이 그걸 만들고 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의 본질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 앞으로도 그러면 직에 복귀해서 그 경고성 계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엄중해졌다고 볼 텐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경고성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계속 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들 저희가 알아봤고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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