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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다음 주 5차 변론을 시작으로 다시 본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이중 재판인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됐는데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먼저 기소가 됐던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에는 내란 관련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든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김용현 전 장관이나 혹은 조지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군사법원에서 관할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는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들은 모두 이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 혐의 관련된 전담 재판부라고 일컬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 사건이 먼저 접수가 된 이후에는 이처럼 같은 재판부로 배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서정빈]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예규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관련 사건들이 접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건의 진행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배당된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추가적으로 기소된 사건들을 배정해서 함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라고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동일 재판부일 경우에 재판 진행 속도에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아무래도 같은 재판부에서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경우보다는 재판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은 관련 증거들, 제출되는 증거들 그리고 앞으로 제출될 증거들이 상당 부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재판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이 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별도의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들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관련된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서 진행하면서 증거들을 굳이 중복적으로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심증을 형성하고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내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증거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선행되고 있는 혹은 동시에 진행되는 재판에서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 먼저 조사가 이뤄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재판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기소된 사건들하고 병합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병합을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의 증거가 동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판부에서는 병합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런 관련 사건에서 대부분 증인들이 상당히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증인들이 각각의 사건마다, 각각의 재판마다 별도로 출석을 해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반복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의 재판에서 같은 증인이 3번, 4번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비슷한 진술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결국 이 부분은 각 사건들에 대한 지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 그러니까 준비기일에서 이 점을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합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과의 병합 재판을 의사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도 관련자들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 배당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집중심리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던데 집중심리라는 게 뭡니까?
[서정빈]
보통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이 여러 번 잡혀있다고 한다면 그 신문이 잡혀 있는 것만큼 기간이 상당히 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심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일주일에 1회 이상 혹은 2주에 2~3회 정도씩이라도 기일을 촘촘히 잡아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쟁점도 적지가 않고 또 각 쟁점마다 검찰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해야 될 그런 과정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걸 기한 내에 다 끝내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집중심리를 통해서 재판을 조금 신속하게 진행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곧 법관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2월에 법원의 인사이동 기간이기 때문에 또 지금 25부에서는 재판장이 인사이동 대상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재판부에서는 인사 구성의 변경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예측하기는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중요한 사건들을 모두 형사25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의 인원 구성 변경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변수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고 다른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사실상 시작 단계 혹은 출발선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사이동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재판장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재판 지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본재판은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어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12월 말에 됐었고 그리고 1월 16일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있었고 2월 6일에 두 번째 준비기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정기를 제외하면 대략 공판준비기일까지 한 달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두세 차례 정도의 공판준비기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한 달 이후가 됐을 때 본격적인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형사재판에도 출석을 하게 될까요?
[서정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고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으로서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공판에 직접 출석을 해서 재판에 응할 것을 당연한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번 출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집중심리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까지 해서 3회 정도 출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서정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기일이 2월 13일까지이기는 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일정이 추가가 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3월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은 실제로 공판이 진행되려고 한다면 3월쯤이 돼야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일정상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도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일부 기간이 겹치게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2~3회 이상 각각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당연히 타당한 주장입니다. 변호사 중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혹은 법원의 재판을 받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부분은 방어권에 대해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 그러니까 탄핵심판이라는 대통령 직위가 문제가 되는, 그래서 파면이 되냐 마냐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그러니까 형법상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런 각각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속 상태가 상당히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윤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걸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고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종국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실체적인 진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구속 혹은 불구속 상태에 따라서 이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영장 사유를 알듯이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유들, 예를 들어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들을 검토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의 필요성 혹은 상당성은 인정하더라도 이 재판을 끝까지 가서 실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탄핵 찬반 집회 모습 또 서울구치소 앞 모습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말인데도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석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보석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어권 보장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문제,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우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중요한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만한 사정의 변경은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법원에서는 앞서 발부한 영장의 주요했던 사유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보석허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내란 사건으로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는데 이어지는 수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까요?
[서정빈]
지금 검찰은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에 국수본에서 방첩사 등의 요청으로 체포조를 운용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수본 측에서는 지원 가능한 경찰들의 명단을 제공한 것은 맞는데 어디까지나 현장 안내 차원에서 명단을 제공한 것이고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결국에는 국수본의 일부가체포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지, 그리고 내란의 참여자나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헌재가 오는 4일부터 변론기일을 재개하고요. 또 6차 기일부터는 종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일 진행, 오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까지의 변론기일 그리고 4일에 변론기일은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진행을 해왔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6차 기일부터는 오전부터, 그러니까 10시부터 저녁까지 상당한 시간을 확보해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종일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5차 변론에는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심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순서로 따지자면 우선 국회 측에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탄핵 사유와 관련된, 특히 각종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반박하기 위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신문, 반대신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각 질문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또 그 내용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봤을 때 그러한 주장들, 그러한 진술들이 합리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신빙성을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이번에도 직접 신문에 나설까요?
[서정빈]
사실 김용현 전 장관 때처럼 그런 적극적으로 신문에 임할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는 상당히 자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사자로서 상세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맞는 답변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이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대리인들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부담적인 측면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직접적인 신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빈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요 진술들이 워낙 엇갈리다 보니까 재판관들이 어떤 점을 보고 신빙성을 따지게 될지 궁금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서정빈]
우선 각 증인들의 진술 내용 자체가 그 안에서 봤을 때 모순점이 없는지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된 증거 관계들과 비교했을 때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진술인지, 부합하지 않는지. 또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서로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질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런 거짓증언을 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각각의 신빙성을 판단해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게 되면 다시 한 번 속도를 내게 될 텐데 관련된 내용 다음 주에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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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다음 주 5차 변론을 시작으로 다시 본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이중 재판인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됐는데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먼저 기소가 됐던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에는 내란 관련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든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김용현 전 장관이나 혹은 조지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군사법원에서 관할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는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들은 모두 이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 혐의 관련된 전담 재판부라고 일컬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 사건이 먼저 접수가 된 이후에는 이처럼 같은 재판부로 배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서정빈]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예규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관련 사건들이 접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건의 진행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배당된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추가적으로 기소된 사건들을 배정해서 함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라고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동일 재판부일 경우에 재판 진행 속도에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아무래도 같은 재판부에서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경우보다는 재판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은 관련 증거들, 제출되는 증거들 그리고 앞으로 제출될 증거들이 상당 부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재판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이 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별도의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들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관련된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서 진행하면서 증거들을 굳이 중복적으로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심증을 형성하고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내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증거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선행되고 있는 혹은 동시에 진행되는 재판에서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 먼저 조사가 이뤄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재판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기소된 사건들하고 병합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병합을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의 증거가 동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판부에서는 병합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런 관련 사건에서 대부분 증인들이 상당히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증인들이 각각의 사건마다, 각각의 재판마다 별도로 출석을 해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반복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의 재판에서 같은 증인이 3번, 4번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비슷한 진술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결국 이 부분은 각 사건들에 대한 지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 그러니까 준비기일에서 이 점을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합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과의 병합 재판을 의사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도 관련자들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 배당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집중심리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던데 집중심리라는 게 뭡니까?
[서정빈]
보통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이 여러 번 잡혀있다고 한다면 그 신문이 잡혀 있는 것만큼 기간이 상당히 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심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일주일에 1회 이상 혹은 2주에 2~3회 정도씩이라도 기일을 촘촘히 잡아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쟁점도 적지가 않고 또 각 쟁점마다 검찰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해야 될 그런 과정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걸 기한 내에 다 끝내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집중심리를 통해서 재판을 조금 신속하게 진행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곧 법관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2월에 법원의 인사이동 기간이기 때문에 또 지금 25부에서는 재판장이 인사이동 대상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재판부에서는 인사 구성의 변경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예측하기는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중요한 사건들을 모두 형사25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의 인원 구성 변경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변수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고 다른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사실상 시작 단계 혹은 출발선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사이동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재판장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재판 지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본재판은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어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12월 말에 됐었고 그리고 1월 16일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있었고 2월 6일에 두 번째 준비기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정기를 제외하면 대략 공판준비기일까지 한 달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두세 차례 정도의 공판준비기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한 달 이후가 됐을 때 본격적인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형사재판에도 출석을 하게 될까요?
[서정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고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으로서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공판에 직접 출석을 해서 재판에 응할 것을 당연한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번 출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집중심리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까지 해서 3회 정도 출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서정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기일이 2월 13일까지이기는 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일정이 추가가 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3월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은 실제로 공판이 진행되려고 한다면 3월쯤이 돼야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일정상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도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일부 기간이 겹치게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2~3회 이상 각각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당연히 타당한 주장입니다. 변호사 중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혹은 법원의 재판을 받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부분은 방어권에 대해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 그러니까 탄핵심판이라는 대통령 직위가 문제가 되는, 그래서 파면이 되냐 마냐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그러니까 형법상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런 각각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속 상태가 상당히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윤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걸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고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종국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실체적인 진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구속 혹은 불구속 상태에 따라서 이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영장 사유를 알듯이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유들, 예를 들어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들을 검토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의 필요성 혹은 상당성은 인정하더라도 이 재판을 끝까지 가서 실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탄핵 찬반 집회 모습 또 서울구치소 앞 모습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말인데도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석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보석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어권 보장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문제,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우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중요한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만한 사정의 변경은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법원에서는 앞서 발부한 영장의 주요했던 사유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보석허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내란 사건으로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는데 이어지는 수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까요?
[서정빈]
지금 검찰은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에 국수본에서 방첩사 등의 요청으로 체포조를 운용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수본 측에서는 지원 가능한 경찰들의 명단을 제공한 것은 맞는데 어디까지나 현장 안내 차원에서 명단을 제공한 것이고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결국에는 국수본의 일부가체포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지, 그리고 내란의 참여자나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헌재가 오는 4일부터 변론기일을 재개하고요. 또 6차 기일부터는 종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일 진행, 오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까지의 변론기일 그리고 4일에 변론기일은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진행을 해왔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6차 기일부터는 오전부터, 그러니까 10시부터 저녁까지 상당한 시간을 확보해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종일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5차 변론에는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심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순서로 따지자면 우선 국회 측에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탄핵 사유와 관련된, 특히 각종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반박하기 위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신문, 반대신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각 질문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또 그 내용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봤을 때 그러한 주장들, 그러한 진술들이 합리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신빙성을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이번에도 직접 신문에 나설까요?
[서정빈]
사실 김용현 전 장관 때처럼 그런 적극적으로 신문에 임할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는 상당히 자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사자로서 상세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맞는 답변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이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대리인들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부담적인 측면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직접적인 신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빈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요 진술들이 워낙 엇갈리다 보니까 재판관들이 어떤 점을 보고 신빙성을 따지게 될지 궁금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서정빈]
우선 각 증인들의 진술 내용 자체가 그 안에서 봤을 때 모순점이 없는지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된 증거 관계들과 비교했을 때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진술인지, 부합하지 않는지. 또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서로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질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런 거짓증언을 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각각의 신빙성을 판단해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게 되면 다시 한 번 속도를 내게 될 텐데 관련된 내용 다음 주에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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