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편향성' 공방 격화...헌재 "탄핵심판 왜곡 우려"

'헌재 편향성' 공방 격화...헌재 "탄핵심판 왜곡 우려"

2025.02.01.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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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 재판관을 향한대통령 측과 여당의 공세도 강화하고 있는데요.야권에서는 탄핵 불복을 준비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헌 요소가 많이 제거됐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된 시점에서 특검을 해야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헌적 요소가 해결됐다고 하는 점은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독소조항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피만, 모양새만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형식을 갖춘 거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는 최상목 대행과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건 역대 특검 전체가 핵심 수사 대상이 기소되기 전에 다 출범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기소가 됐습니다. 만약 출범한다면 역대 특검 가운데 기소가 된 사건의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특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특검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이미 가장 중요한 수사의 줄기는 다 끝났는데 나중에 뒤늦게 참여해서 잔불 정리 수준의 그런 지엽적인 사건의 곁가지만 특검 조사한다는 것. 이게 특검이 할 일입니까? 원래 특검은 국회가 추천할 수 없는, 국회는 원래 사법부의 영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특검을 할 때는 예외성, 보충성의 의미에 의거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특검은 사실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내란 사건의 혐의가 이미 재판부의 시간으로 넘어갔고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이걸 특검이 뒤쫓아가겠다.

그렇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특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여기에서는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들, 특히나 국가기밀도 무제한으로 볼 수 있고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별건수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독소조항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최 대행이 또 한 가지 덧붙인 이야기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 점을 또다시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거를 행정부에서 할 얘기 자체가 아니죠. 입법부는 입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시스템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된 것을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동안 통과된 법들 중에서 그런 법이 한두 개인가요? 심지어 지금 기재부 장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안 같은 경우는 합의 없이 통과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안은 합의가 없으면 통과 안 시키실 건가요? 그것도 일종의 법률에 준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안의 중대성과 특검의 필요성을 본다면 저는 이번에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으셨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논란을 이용해서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애죠? 특검 출범시키는 것만이 그 논란을 없애는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사가 이미 끝났으니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왜 논란을 벌이죠? 그거 가지고 사법부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들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절차가 어떻다는 둥 수사권이 없다는 둥 증거가 위법 수집됐다는 둥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을 다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특검이 출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하거나 보강수사를 하거나 등등을 통해서 그런 논란의 요소를 싹 다 없애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의 중대성과 이것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모든 국민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져서 나라가 거의 두쪽이 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엄중함이 특검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이 혼란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것만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내란죄 이후에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에서 파면이 된다면 직권남용죄 수사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도 수사의 주체가 특검일 때와 아닐 때는 또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논란과 나라의 향후 두 진영으로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특검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아직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그건 민주당의 정쟁에 대한 공격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동일 사건과 동일 인물에 대해서 2중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대통령부터 주요 관련 종사자들 다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열심히 조사했는데 기소하지 못합니다. 그런 특검을 왜 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것이 나중에 수사기관에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권한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처럼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때,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단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그때 아주 예외적, 보충적으로 출범하는 게 특검이고 삼권분립 원칙에 국회는 법을 만들기는 하지만 사법의 영역으로 갈 수 없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 없고 그리고 한 트랙으로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사권이 없어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서 대국민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수사기관은 이미 재판부가 배당된 사법의 영역으로 한 트랙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는 헌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세 갈래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특검을 하겠다? 이건 사실 민주당이 말은 안 하지만 혹시 모를 조기대선에 우리가 정치적 판을 깔아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하겠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브리핑할 수 있는 조항을 다 남겨놨습니다.

이걸 왜 남겨놨을까요? 국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말하자면 민주당의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거부권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하면서 최 대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포용이고요. 특검은 이미 효용성을 다 했습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사법의 시간이 2월이면 다 진행될 텐데 그때 가서 특검이, 더군다나 특검은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출범하면 20일 걸립니다. 그러면 3월 가까이 출범하는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정조사도 그때 끝날 겁니다.

[김상일]
제가 죄송한데, 반론을.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반론을 안 드릴 수 없는데 2중 기소를 특검이 할 수 없죠.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사, 증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합의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잖아요. 필요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검을 한다? 이 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특검을 하면 모든 수사 자료가 특검으로 넘어와서 특검만 수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공소유지도 특검만 하는 거예요. 중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은 전부 다 손을 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중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검법이 무제한으로 무엇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도 무제한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왜? 인지수사는 검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검찰의 인지수사 권한도 없애셔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제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이유들로 어쨌거나 국회로 내란특검법이 또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이번에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다시 폐기된다고 봐야 할까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특검의 시간은 다 갔다고 봅니다. 무용론뿐만 아니라 특검의 효용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미 3월이면 벌써 재판도,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 25부에 배당된 재판도 상당 부분 진척돼 있을 겁니다. 어쩌면 3월 초면 탄핵심리도 굉장히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때 출범하는 특검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던 개혁 성향의 의원들조차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게 단일대오가 나온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른 건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특검에 대해서는 정쟁용이고 대선용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는, 그런 말하자면 아주 일종의 의도된 입법이기 때문에 이건 거절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재표결을 거치겠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저는 이 특검은 운명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밀어붙일 거고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다면 결국에는 특검 출범이 어렵지 않을까요?

[김상일]
특검 출범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해야 하는 것이죠.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와 증거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인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벌인 이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혼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이 혼란을 없애자는데 왜 그렇게 특검을 반대하십니까. 이건 대통령 방탄인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중도층까지는. 극렬 지지층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중도층까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유무죄를 가리자는 건데, 정확하게. 오히려 이게 수사의 수집된 자료와 증거가 절차가 불법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특검은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것들이 여론을 통해서 다시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과도한 행위를 해서 반작용이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가 과도한 행위라고 저는 중도층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 여론은 국민의힘에 부메랑으로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본격적인 옥중 정치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참모들의 접견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참모들의 방문, 그리고 메시지 전달,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설이라는 게 사실 사회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풍양속으로 알려지는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찾아뵌다거나 인사드린다거나 새해 덕담을 한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 직원들, 특히나 참모들이 모셨던 대통령이 지금 사상 처음으로,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돼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인사를 안 간다? 오히려 이게 일반적인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는 게 당연한 인사치레, 새해니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이번 설은 잘 보냈는지, 혹시나 대통령이 그렇게 추진하던 의료대란은 없었는지 한번 저는 살펴보고 그다음에 본인과 함께 참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부들 묻는 것,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옥중 정치냐, 혹은 면회 정치냐. 접견 정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편지 수발신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하다못해 변호인들이 구술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그나마 접견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그것조차 그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은 입을 닫고 살라는 거죠. 윤 대통령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가서 할 일이 헌재 심리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재판정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본인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사회 현안이라든가 정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 저는 이걸 가지고 너무 부당하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 정치인들도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여론 또한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혹은 선악의 영역으로 놓고 보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여러 여당 정치인들의 접견도 예고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다양한 메시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옥중 정치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얻는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김상일]
우리가 부당한 일에 미끄러운 경사면이 있는데 한발짝만 내려놔도 거기에 서 있을 것 같지만 여기에 기름이 있어서 저 밑까지 굴러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권한과 힘이 막강한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의 대통령을 찾아가요? 이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사적인 것을 우선시한다? 공무원 하지 마셔야죠. 왜 그 권한을 가지고 공무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 옥중 정치가 잘못하면 옥중 통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서 조금이라도 말을 어떻게 해서 그 의사가, 의중이 실현이 되고 전달이 되고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도 모종의 이런 의중이 전달된 거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옥중 통치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마어마한 논란을 비서실이 자초하고 공무원인 정치인들이 왜 이걸 자초를 합니까. 저는 굉장히 본인들이 지금 공적 지위에 맞지 않는 책임감 이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게 옥중 통치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냐 하면 저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훼손됩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직무를 우리가 정지시켜놨는데 사실상 그런 의중이 전달되면서 옥중 통치를 하게 된다? 이건 진짜 우리나라의 질서와 사법체계와 헌법 정신이 전부 다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공직에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공직자의 책임감, 그다음에 의무, 소명의식, 이런 걸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여권 의원들이 구치소를 계속 찾는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이나 옹호하는 입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여권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당의 지도부에서 아마 그런 점을 고심할 거예요. 그런데 당은 원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갈 수 있는 거고 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정략적으로 대통령과 정치적 거리두기를 통한 당의 외연 확장, 중도에 대한 여러 가지 소구력을 가져야 한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개입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놓고 가되 다만 갔던 의원들이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상의 것들, 특히나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발언들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께서 옥중 통치라고 말하셨는데 그건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을 때 통치라고 합니다. 지금 저렇게 영어의 몸이 돼 있는 분이 아무리 간접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도 그게 대행에게 전달되거나 정부에 전달돼서 어떤 힘으로 발휘될 때 그때 통치가 가능한데 그게 통치가 되겠습니까? 물론 야당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무언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힘이 없는, 정치적으로 이미 유폐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에게 통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일]
힘이 있는 분들이 가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화를 나눈 것들을 밖에 나와서 실현시키려는 행위들을 하잖아요. 선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수영]
우려와 사실관계를 혼돈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갖고 와서 혹은 배석했던 참모들이 가지고 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우리의 안부를 전했고 이번 설 명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물은 게 그게 통치행위입니까? 그건 통치행위가 아니죠.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통치행위를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커지면 그것도 큰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이 옥중 통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저렇게 찾아가는 게 당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평론을 저는 해 왔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짧게는 저기 찾아가는 개인들의 이익과 단기적인 지지층 결집에는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당의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 이탈도 가속화되고 선거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정당으로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최수영]
그것은 당이 정치적인 말하자면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평가받으면 되는 일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반론을 드린 것은 사실의 영역과 추론의 영역을 뒤섞어 말씀하시면 마치 그게 통치행위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빚을까 봐 제가 반론을 드린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헌재 공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탄핵 불복을 준비하는 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른바 우리법재판소다 이런 비판인데요. 국민의힘의 공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도 대전제는 무조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해야 하고 심리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금원이 하나 있습니다. 사법의 절차는 당연히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해 보여야 한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공정해 보이느냐 하는 지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리 결과가 어땠습니까? 4:4로 물론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딱 이틀 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도 하나가 옳다, 하나는 그르다는 게 있었는데 헌재 심리에서는 4:4가 나와서 결국 4명은 이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유가 되지 않는 것조차도 저렇게 탄핵이 인용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통령의 심리 과정 자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예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거지 재판과 개인 성향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관이 헌재 심리나 사법의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면 왜 법원 규정에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규정이 왜 있을까요.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이 보완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닐 수 있다라고 선을 그어주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례들이 계속 지금 나오니까 이런 걸 갖는데 저는 승복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지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헌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아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임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논의는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겁니다. 헌재라는 데는 법원하고 달라요.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판결을 최종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를 삼권분립에 의해서 합니다.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이 3명이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사람들은 성향이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의 논리면 저기에 들어가 있는 분 중 적어도 여섯 분은 전부 다 판결을 할 수 없는 분들인 거예요. 왜? 대통령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으니까 진보 아니면 보수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임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3명도 추천 정당에 따라서 성향이 분류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6명은 저기 있으면 안 되죠. 구성하는 걸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합의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찬반 입장으로 해서 6명 이상으로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다같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법재판소라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6명 하면 윤석열재판소입니까, 그것은? 문재인이 6명 하면 문재인재판소입니까?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사법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말을, 그것도 법조인 출신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들 눈앞의 이익이 좋아도 국민 전체의 삶과 안정성을 흔드는 말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정치 성향으로 분류하는 게 합당하냐,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최수영]
사실 그렇게 문제를 따진다면 진보와 보수 쪽에서 합의해서 추천하니까 그걸 따지냐 하는데, 제가 아까 과정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한 총리 탄핵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출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를 극복하려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적법했느냐. 150명이 맞느냐 200명이 맞느냐 부터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이야기, 즉 마지막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는 바로 내일모레죠, 3일날 선고하겠다는 겁니다, 위헌 여부를. 이렇게 되면 뭡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과연 이런 절차적 정당성, 사안의 중대성을 과연 그러면 지금 헌재가 보고 있느냐. 아니면 조직 논리에 막혀서 일단 우리의 인적 구성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오해를 낳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념적 성향을 재단해서 나누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원장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헌재가 정말로 이게 정당성하고 시급성에 대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 걸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재가 9명 단심제고 합의제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이 사람은 연관성이, 이해관계가 너무너무 분명해서 제척되어야 된다라는 증거를 대고 입증할 수 없으면 이 시스템은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은 어디서 하게 돼 있냐면 헌법재판관 스스로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기관 내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드라이하게 문서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정치공세식으로 계속 대국민 메시지식으로 내면 이건 결국 자기 지지층 선동을 통해서 사회 혼란을 더 부추기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얄팍한 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지도자는 자기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과 대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 결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인 것이지 어떻게 자기 눈 앞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사회를 자꾸 두 쪽 내는 메시지와 결정들을 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들을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대법원 판결 받을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흥구 대법관이 나는 조 전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스스로 심리하는 데 빠져버렸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두 달 전에. 그러니까 헌재라고 해서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헌재법에도 있잖아요.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제척,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그러면 멋으로 만들어놨습니까? 그냥 무슨 액세서리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자꾸만 이런 점 등에 대해서 너무 불복 빌드업이다, 혹은 나중에 불복하기 위해서 한다. 아니죠, 중요한 건 불복이 아니라 불복하지 않게끔 공정하게 보여주는 것,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해 주는 것. 이게 선결된다면 굳이 불복하겠습니까.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이 합당하냐를 떠나서 공정을 보여줄 수 있는 헌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반론 짧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김상일]
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한 위헌을 먼저 판결하는 게 맞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냐 이렇다고 본다면 저도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여부를 먼저 판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또 탄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151명으로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먼저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과 이 재판관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아예 그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건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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