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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모레(3일) 선고가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심판을 청구하거나 본회의 의결 없는 국회의 행위는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헌재가 서둘러 판결할 사안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정족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결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는 모레(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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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또, "헌재가 서둘러 판결할 사안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정족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결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는 모레(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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