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 안 돼"
여야, 지난해 12월 9일 헌법재판관 추천 공문 보내
헌재, 최상목 측에 ’여야 합의’ 집중 질의
오는 3일 선고…헌재 ’9인 체제’ 완성되나
여야, 지난해 12월 9일 헌법재판관 추천 공문 보내
헌재, 최상목 측에 ’여야 합의’ 집중 질의
오는 3일 선고…헌재 ’9인 체제’ 완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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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9명 '완전체'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세 명 가운데 두 명만 임명했습니다.
한 명을 보류한 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새 헌법재판관 추천 공문을 보낸 건 지난해 12월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달됐지만, 한 대행은 임명을 거부했고
한 대행까지 탄핵된 뒤 최 대행이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변론에서,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가 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22일) : (후보 3명 모두)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우원식 의장 측은 '여야 합의'는 정치 언어라며 최 대행이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최상목 대행 측은 이해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4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만,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진행합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가은
YTN 장아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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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9명 '완전체'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세 명 가운데 두 명만 임명했습니다.
한 명을 보류한 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새 헌법재판관 추천 공문을 보낸 건 지난해 12월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달됐지만, 한 대행은 임명을 거부했고
한 대행까지 탄핵된 뒤 최 대행이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변론에서,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가 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22일) : (후보 3명 모두)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우원식 의장 측은 '여야 합의'는 정치 언어라며 최 대행이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최상목 대행 측은 이해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4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만,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진행합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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