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 4일 2심 선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 4일 2심 선고

2025.02.02.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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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관련 첩보로 '하명 수사'가 이뤄지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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