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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유관단체가 지난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규모의 법인세와 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48억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약 7백만 원만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하고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행사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48억 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 공급한 것이고, 행사 명목으로 받은 돈은 신도들이 후원 목적으로 따로 모금한 돈이라며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과 법인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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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인 측은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 공급한 것이고, 행사 명목으로 받은 돈은 신도들이 후원 목적으로 따로 모금한 돈이라며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과 법인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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