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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내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마은혁 판사가 과거 국회를 점거했던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의 공소 기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민 노련, 그러니까 인천 지역 민주노동당연맹 핵심 멤버라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했다고 지적한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최후의 수호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을 했고 더불어서 그 무렵에 통일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위헌정당이다라는 취지에서 해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동당, 어떻게 보면 서로의 연관성이 상당히 만만하지 않은 민노당 같은 경우에 보좌진들이 국회 로텐더홀에 폭력 사태로 진입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민노당 관련되는 당직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 마은혁 당시 재판장이 왜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이 사람들만 기소했느냐라고 하면서 편파적인 기소다라는 이유로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항소, 대법원까지 가서 그와 같은 것이 다 뒤집어지고 유죄로 확정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이처럼 과연 이와 같은 판결을 했던 분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81년 서울대 정치학과가 들어가신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87년에 인천인민민주주의를 당령으로 하는 인천민주노련 여기의 핵심 창립 멤버였습니다. 더불어서 한국노동당인가 하는 당의 창립 멤버를 했던 이른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10년 뒤인 1997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판사로 임명된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히 진보적, 좌파적 판단을 해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분한테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을 맡길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주진우 의원의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주진우 의원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봐요. 판사에 임용되기 30여 년 전의 일을 가지고 사상이라든가 생각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 자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 대사관을 침입까지 했다는 함은경 씨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주진우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소기각 판결을 과거에 민주노동당 보좌진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폭력 사태에 개입이 됐었습니다마는 민주노동당 보좌진만 기소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별 기소가 위법하다,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던 것이고, 다만 이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은 됐습니다마는 다른 판사가 한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선고유예를 하고 절반 정도는 벌금형이었어요. 그래서 잘못 자체가 과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건 정치적인, 정략적인 공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은혁 판사에 대해서 내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지난해 12월에 국민의힘에서 1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2명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만 빼고 2명을 임명했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설명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소추 결의를 해서 직무가 정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대행의 대행인 현재 최 대행이 2명만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1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은 그 부분이 과연 위헌이냐, 이 결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잘못됐는지 여부가 오히려 논리적 전제가 되어야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전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예 정지를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KTX급으로, 아니, 비행기 속도급으로 지금 판단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에 대해서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왜 그러면 실체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별로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기일을 잡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셨듯이 2018년에 국회의원인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조약을 체결, 비준했다고 하면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서 헌법재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면 그 동의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안을 올려서 그 결의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각하한 것은 소송 요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이, 한마디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각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단 1회의 기일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 저는 각하 외에는 다른 어떤 결정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역시 문제를 삼고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했는데 의결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훈]
의결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아니에요. 국회 추천이잖아요.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192명 정도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결이 돼서 대통령에게 선출해서 넘겼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시 여야 합의해 와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 추천한 것도 다 대통령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한 것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했더니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와라? 이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또다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우원식 의장에게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을 추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야 합의는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야 합의라는 게 국회가 만장일치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 의결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는데 이 임명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만장일치제의 국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국회 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의결이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의안을 하려고 하면 의안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같은 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상정을 하고 의결을 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의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자기 임의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히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사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법행위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한 다음에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이와 같은 동의 절차는 국회의 동의권이지 국회의장은 헌법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르는 가결 선포권밖에, 한마디로 국회의 법적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 국회의 법적 권한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월권 행위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훈]
제가 최 변호사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 말의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권한쟁의에 대해서 다수 의결을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말이 아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서, 192표의 찬성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임명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최진녕 변호사님 말대로 되면 국회가 다수 의결해서 대통령한테 넘겼는데 대통령이 그냥 동의 안 해버리고 임명 안 해버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추천 몫이 아니라 대통령 몫이 되는 거예요. 그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은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헌법기관 중에 위원이 9명인 기관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국회 3명이 임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3명, 3명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입니다. 그 반면에 지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9명 전부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저 국회는 추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권과 그에 따르는 임명권은 헌법상 명백히 나뉘어지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그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듯이 설령 그 부분이 위헌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이지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임명 원리와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 원리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죠.
[앵커]
이 점은 내일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이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앞서서 최 권한대항이 지적했던 여야 합의 문제 고려하지 않고 바로 임명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게 될까요?
[이승훈]
아마 조금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그건 뭐냐 하면 최상목 대행이 헌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끌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고요. 만약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이 형해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시간을 끌더라도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이건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걸쳐서 시간을 끄는 상황을 넘어서 장기간으로 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랜 시간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냅니까?
[이승훈]
실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정국이 불안하고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국정 불안 상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카드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은 채 여야 합의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헌법에서 의회에 따라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는데 합의를 해 오라고 하면 만장일치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계속적으로 보류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 8명 성향을 굳이 분류를 해보면 중도보수가 5명, 그리고 진보가 3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진보 쪽이 1명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고도의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권한쟁의,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당사자가 헌법재판소가 돼어렸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인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기소를 해놓고 그 이후에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끼워넣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큰 중대점은 대통령,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16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으로 선출한 사람을 탄핵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끼워넣으려고 하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라도 내일 오후 2시 판결 선고하기 전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님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람, 정말 국민이 봤을 때 흠 없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을 올려서 최종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지, 지금 있는 대로 강행을 하고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이 내일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관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승훈]
혹세무민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 3명은 재판을 못 한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9명인데 3명이 재판을 못하면 헌법재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탄핵되지도 않고 탄핵재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탄핵재판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임명할 때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요.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판결들을 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또 진보적인 대법관을 임명을 해요. 그러면 낙태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냐. 그건 당연히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추천권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금년 4월 18일이면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 2명을 내보내고 본인이 원하는 보수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 안 된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국회 추천 몫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2석을 추천한 거고, 여당이 1석을 추천하는 거예요.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더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됐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헌법재판소 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지금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제척 기피를 요구하면 재판관 구성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헌법재판소 규정을 읽어보지 않은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법 24조에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거기 4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제척, 기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은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덟 분 중에 2명에 대해서 제척, 기피한다 하더라도 여섯 분이 충분히 심리를 할 수가 있고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건이 헌법재판이 아니고 일반 사법부의 재판이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회피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 지금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민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본인이 회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지금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객관적 사정 자체가 2촌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입법 취지에 비춰서 스스로 이미선 재판관이라도 회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달에 윤 대통령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때 헌재는 만장일치 기각했죠. 이게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이승훈]
특별하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재판에서 기피신청을 하면 불리하게 작동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한 것은 비상계엄인데 이 계엄 자체가 워낙 내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상관없이 이건 헌법재판에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그냥 헌재를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헌재를 공격했다가 탄핵이 인용될까 봐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총 8명밖에 안 되고요. 7명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 이상이 기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재판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동생이 탄핵을 찬성했다? 이게 재판의 공정성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까? 국민의 70% 이상이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다수 의견을 따랐다고 해서 이미선 재판관의 재판 공정성에 해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부딪치는 부분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따지면 재판관 8명 중에 7명이 윤 대통령 대학 동문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했을 때 대통령 친분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결국은 한 분이 낙마하고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임된 게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너무나 가까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실질적인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가 노동법학회 같이했고 문형배 재판장님의 SNS에 댓글까지 달면서 마나님한테 안부까지 전해달라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 본인은 판사를 하면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다음에 올렸던 책 읽은 것 중 600권 중에 4권 중의 1권 정도가 정치 사회에 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판사들 중에 3%밖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회원 중의 상당수, 지금 현재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전 이수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판사로 있다가 바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갔고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또 사정비서관 같은 경우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였고 대부분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법연구회에 있었고 전체 판사들 중 3%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분들이, 거기다 나아가서 마은혁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한 클럽의 회원인 사람들이 줄줄이 헌법재판소의 9분의 4를 점유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사법부 내의 하나회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회가 살아있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반론하신다면요?
[이승훈]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덕적으로 위법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우리법연구회를 이렇게 공격하는가 모르겠고요. 우리법연구회가 더 열심히 소신 있게 정치를 하고 또는 재판을 하고 이런 것들, 소신 있게 재판하고 열심히 일해서 헌법재판관 되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헌법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일을 했다거나 비도덕적인 얘기를 했다거나 불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재판하면 안 된다. 또는 이분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탄핵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거나 또는 이분이 돈을 받고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동생이 탄핵 찬성 의견을 발표했다고 해서 기피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차피 탄핵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정치적 공격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을 분열하고 편가르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국정의 불안 상황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주 탄핵심판 변론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은데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오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나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이 부분은 불리하냐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헌법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있는 직후에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4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서 본인의 개인 유튜브 앞에다 대고 진술을 강요했던.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떤 국회에서 지시가 있었냐 했더니 대통령으로부터 인원,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옆에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어요라고 하니까 즉시 진술을 바꿔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동조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진술의 변경 내용들이 이번 사안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취지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 내지 탄핵절차의 요추를 뭐냐. 반대신문권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특정한 압박을 받으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양측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을 밝히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일관되게 나오고 그것이 검증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거꾸로 그것이 아니고 진술을 바꿔서 그때 대통령이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그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든가 이런 얘기 나오면 지금까지 있었던 국회에서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압박에 의한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이분들이 나와서 반대신문에 어떤 진술을 할지, 특히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면서 탄핵절차 이후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무슨 지시를 받았으며 어떤 정치인 명단을 받았는지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똑똑히 보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거의 진실에 가깝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고 직무로 복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TV로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술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계엄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오고 그런 행동들을 다 봤기 때문에 사실상 순수하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들이 너무 나와서 관련자들이 너무 거짓말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정말 희망이라든가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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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내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마은혁 판사가 과거 국회를 점거했던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의 공소 기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민 노련, 그러니까 인천 지역 민주노동당연맹 핵심 멤버라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했다고 지적한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최후의 수호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을 했고 더불어서 그 무렵에 통일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위헌정당이다라는 취지에서 해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동당, 어떻게 보면 서로의 연관성이 상당히 만만하지 않은 민노당 같은 경우에 보좌진들이 국회 로텐더홀에 폭력 사태로 진입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민노당 관련되는 당직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 마은혁 당시 재판장이 왜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이 사람들만 기소했느냐라고 하면서 편파적인 기소다라는 이유로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항소, 대법원까지 가서 그와 같은 것이 다 뒤집어지고 유죄로 확정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이처럼 과연 이와 같은 판결을 했던 분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81년 서울대 정치학과가 들어가신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87년에 인천인민민주주의를 당령으로 하는 인천민주노련 여기의 핵심 창립 멤버였습니다. 더불어서 한국노동당인가 하는 당의 창립 멤버를 했던 이른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10년 뒤인 1997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판사로 임명된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히 진보적, 좌파적 판단을 해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분한테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을 맡길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주진우 의원의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주진우 의원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봐요. 판사에 임용되기 30여 년 전의 일을 가지고 사상이라든가 생각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 자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 대사관을 침입까지 했다는 함은경 씨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주진우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소기각 판결을 과거에 민주노동당 보좌진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폭력 사태에 개입이 됐었습니다마는 민주노동당 보좌진만 기소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별 기소가 위법하다,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던 것이고, 다만 이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은 됐습니다마는 다른 판사가 한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선고유예를 하고 절반 정도는 벌금형이었어요. 그래서 잘못 자체가 과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건 정치적인, 정략적인 공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은혁 판사에 대해서 내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지난해 12월에 국민의힘에서 1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2명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만 빼고 2명을 임명했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설명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소추 결의를 해서 직무가 정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대행의 대행인 현재 최 대행이 2명만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1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은 그 부분이 과연 위헌이냐, 이 결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잘못됐는지 여부가 오히려 논리적 전제가 되어야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전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예 정지를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KTX급으로, 아니, 비행기 속도급으로 지금 판단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에 대해서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왜 그러면 실체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별로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기일을 잡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셨듯이 2018년에 국회의원인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조약을 체결, 비준했다고 하면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서 헌법재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면 그 동의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안을 올려서 그 결의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각하한 것은 소송 요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이, 한마디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각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단 1회의 기일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 저는 각하 외에는 다른 어떤 결정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역시 문제를 삼고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했는데 의결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훈]
의결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아니에요. 국회 추천이잖아요.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192명 정도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결이 돼서 대통령에게 선출해서 넘겼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시 여야 합의해 와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 추천한 것도 다 대통령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한 것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했더니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와라? 이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또다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우원식 의장에게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을 추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야 합의는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야 합의라는 게 국회가 만장일치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 의결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는데 이 임명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만장일치제의 국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국회 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의결이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의안을 하려고 하면 의안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같은 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상정을 하고 의결을 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의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자기 임의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히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사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법행위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한 다음에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이와 같은 동의 절차는 국회의 동의권이지 국회의장은 헌법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르는 가결 선포권밖에, 한마디로 국회의 법적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 국회의 법적 권한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월권 행위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훈]
제가 최 변호사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 말의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권한쟁의에 대해서 다수 의결을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말이 아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서, 192표의 찬성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임명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최진녕 변호사님 말대로 되면 국회가 다수 의결해서 대통령한테 넘겼는데 대통령이 그냥 동의 안 해버리고 임명 안 해버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추천 몫이 아니라 대통령 몫이 되는 거예요. 그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은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헌법기관 중에 위원이 9명인 기관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국회 3명이 임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3명, 3명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입니다. 그 반면에 지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9명 전부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저 국회는 추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권과 그에 따르는 임명권은 헌법상 명백히 나뉘어지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그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듯이 설령 그 부분이 위헌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이지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임명 원리와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 원리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죠.
[앵커]
이 점은 내일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이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앞서서 최 권한대항이 지적했던 여야 합의 문제 고려하지 않고 바로 임명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게 될까요?
[이승훈]
아마 조금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그건 뭐냐 하면 최상목 대행이 헌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끌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고요. 만약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이 형해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시간을 끌더라도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이건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걸쳐서 시간을 끄는 상황을 넘어서 장기간으로 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랜 시간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냅니까?
[이승훈]
실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정국이 불안하고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국정 불안 상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카드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은 채 여야 합의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헌법에서 의회에 따라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는데 합의를 해 오라고 하면 만장일치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계속적으로 보류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 8명 성향을 굳이 분류를 해보면 중도보수가 5명, 그리고 진보가 3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진보 쪽이 1명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고도의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권한쟁의,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당사자가 헌법재판소가 돼어렸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인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기소를 해놓고 그 이후에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끼워넣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큰 중대점은 대통령,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16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으로 선출한 사람을 탄핵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끼워넣으려고 하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라도 내일 오후 2시 판결 선고하기 전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님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람, 정말 국민이 봤을 때 흠 없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을 올려서 최종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지, 지금 있는 대로 강행을 하고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이 내일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관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승훈]
혹세무민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 3명은 재판을 못 한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9명인데 3명이 재판을 못하면 헌법재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탄핵되지도 않고 탄핵재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탄핵재판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임명할 때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요.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판결들을 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또 진보적인 대법관을 임명을 해요. 그러면 낙태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냐. 그건 당연히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추천권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금년 4월 18일이면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 2명을 내보내고 본인이 원하는 보수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 안 된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국회 추천 몫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2석을 추천한 거고, 여당이 1석을 추천하는 거예요.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더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됐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헌법재판소 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지금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제척 기피를 요구하면 재판관 구성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헌법재판소 규정을 읽어보지 않은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법 24조에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거기 4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제척, 기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은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덟 분 중에 2명에 대해서 제척, 기피한다 하더라도 여섯 분이 충분히 심리를 할 수가 있고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건이 헌법재판이 아니고 일반 사법부의 재판이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회피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 지금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민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본인이 회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지금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객관적 사정 자체가 2촌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입법 취지에 비춰서 스스로 이미선 재판관이라도 회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달에 윤 대통령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때 헌재는 만장일치 기각했죠. 이게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이승훈]
특별하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재판에서 기피신청을 하면 불리하게 작동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한 것은 비상계엄인데 이 계엄 자체가 워낙 내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상관없이 이건 헌법재판에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그냥 헌재를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헌재를 공격했다가 탄핵이 인용될까 봐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총 8명밖에 안 되고요. 7명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 이상이 기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재판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동생이 탄핵을 찬성했다? 이게 재판의 공정성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까? 국민의 70% 이상이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다수 의견을 따랐다고 해서 이미선 재판관의 재판 공정성에 해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부딪치는 부분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따지면 재판관 8명 중에 7명이 윤 대통령 대학 동문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했을 때 대통령 친분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결국은 한 분이 낙마하고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임된 게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너무나 가까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실질적인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가 노동법학회 같이했고 문형배 재판장님의 SNS에 댓글까지 달면서 마나님한테 안부까지 전해달라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 본인은 판사를 하면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다음에 올렸던 책 읽은 것 중 600권 중에 4권 중의 1권 정도가 정치 사회에 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판사들 중에 3%밖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회원 중의 상당수, 지금 현재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전 이수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판사로 있다가 바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갔고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또 사정비서관 같은 경우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였고 대부분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법연구회에 있었고 전체 판사들 중 3%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분들이, 거기다 나아가서 마은혁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한 클럽의 회원인 사람들이 줄줄이 헌법재판소의 9분의 4를 점유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사법부 내의 하나회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회가 살아있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반론하신다면요?
[이승훈]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덕적으로 위법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우리법연구회를 이렇게 공격하는가 모르겠고요. 우리법연구회가 더 열심히 소신 있게 정치를 하고 또는 재판을 하고 이런 것들, 소신 있게 재판하고 열심히 일해서 헌법재판관 되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헌법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일을 했다거나 비도덕적인 얘기를 했다거나 불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재판하면 안 된다. 또는 이분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탄핵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거나 또는 이분이 돈을 받고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동생이 탄핵 찬성 의견을 발표했다고 해서 기피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차피 탄핵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정치적 공격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을 분열하고 편가르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국정의 불안 상황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주 탄핵심판 변론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은데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오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나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이 부분은 불리하냐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헌법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있는 직후에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4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서 본인의 개인 유튜브 앞에다 대고 진술을 강요했던.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떤 국회에서 지시가 있었냐 했더니 대통령으로부터 인원,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옆에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어요라고 하니까 즉시 진술을 바꿔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동조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진술의 변경 내용들이 이번 사안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취지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 내지 탄핵절차의 요추를 뭐냐. 반대신문권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특정한 압박을 받으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양측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을 밝히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일관되게 나오고 그것이 검증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거꾸로 그것이 아니고 진술을 바꿔서 그때 대통령이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그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든가 이런 얘기 나오면 지금까지 있었던 국회에서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압박에 의한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이분들이 나와서 반대신문에 어떤 진술을 할지, 특히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면서 탄핵절차 이후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무슨 지시를 받았으며 어떤 정치인 명단을 받았는지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똑똑히 보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거의 진실에 가깝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고 직무로 복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TV로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술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계엄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오고 그런 행동들을 다 봤기 때문에 사실상 순수하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들이 너무 나와서 관련자들이 너무 거짓말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정말 희망이라든가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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