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이중재판...헌재 '9인 체제' 여부 곧 결론

현직 대통령 첫 이중재판...헌재 '9인 체제' 여부 곧 결론

2025.02.02.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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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이번 주부터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고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형사 재판도 곧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하게 전개될 두 개의 재판, 쟁점과 양측의 대응 논리를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 대통령 재판 짚어보기 전에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어쨌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기관들인데 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에서 지난달 31일에 국수본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2월 19일에도 국수본에 대해서 수사기획조정관실이라든지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경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 경찰 측에서 체포조 관련해서 일부 형사들의 명단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실제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국수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가 결국 지금 현재 혐의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국수본에서 현재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수본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받는 혐의가 뭡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조를 당시에 운영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체포조 운영에 있어서 형사들의 인력 명단 자체가 제공이 된 것이 결국에는 체포조에 형사들이 어느 정도 동원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간부라든지 일부 인원들이 체포조에 관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만약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내란죄의 중요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그런데 여러 가지로 체포조 운영 관련해서도 의혹인 사실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능성을 두고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국수본에서는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그러면 물증 증거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료가 목표가 될까요?

[김성수]
일단 경찰 측에서도 일부 형사들에 대한 명단을 제공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엄 당일에 굉장히 인력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현장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질서 유지의 목적으로 명단을 일부 보내줬던 것이지 이것이 체포조를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명단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들을 모아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당사자, 관련 당사자로 지목되는 인물들의 휴대전화 같은 것을 통해서 메시지라든지 당시 통화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메일을 보냈다든지 공문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나 있는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조 관련 의혹이 실제로 물증이 드러나게 된다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김성수]
체포조 운영 관련해서도 일단 지금 탄핵 사건에서 다섯 가지 파면 사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 한 가지가 국회 체포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권분립을 위반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해제 의결을 막은 부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체포조가 실제로 운용이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경찰에서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서 관여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체포조 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진실에 있어서는 체포조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이 지금 현재 엇갈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물증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직은 의혹 단계, 수사 단계지만 경찰 국수본 관계자들이 내란 혐의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아무래도 정당성이라든지 신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수본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만약에라도 관여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수사를 왜곡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일단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있어서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현재 우려가 있는 것이지 유죄 확정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경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재개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국회 측이 요구한 증인들이 대거 신문을 위해서 출석을 할 텐데 당장 오는 4일, 화요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모두들 기존에 계엄 관련해서 지시를 이행했거나 지시를 받았던 인물들이란 말이죠. 이번에 탄핵심판에서 어떤 점들이 확인되어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이 세 사람 모두 다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회 측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에 관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국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회 측에서는 헌재의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증인 진술로써 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 부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다퉈야 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빙성에 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시간순이라든지 그때 당시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 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순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에 주신문, 반대신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떨 것인지, 또 재판부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이 가능할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난번 김용현 전 국방장관 때처럼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인 만큼 반대신문,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일 당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진행을 직접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히나 지금 주목되는 인물들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란 말이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내놓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점을 보고 근거를 판단하게 될까요?

[김성수]
일단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말하는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술들을 다 합쳤을 때 모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물증, 지금 현재 포고령이라든지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된 쪽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비화폰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통화기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시에 어떤 통화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통화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부합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단계에서 한 차례 증인신문으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인신문을 다 진행한 다음에 이 전체 기록을 보고 그때 누구의 진술이 더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주에 신문이 잡혀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김성수]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지다 보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진술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 현재 국정원 1차장이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내부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중앙선관위원회의 사무총장도 지금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하자가 발견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까지 과정의 정당성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국무회의 문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서 열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김성수]
이게 헌법 89조 5호 그리고 계엄법에 보면 계엄을 선포한다든지 해제함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헌법상 요건이라든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탄핵 사유의 하나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위반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국무위원이 일단 모였던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였던 것 자체는 맞는데 이것을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듣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심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현재 국무위원들이 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피의자 조사에 관한 보도 내용 자체가 헌재에서 어떤 증거로 사용되기보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증인신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각하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까?

[김성수]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이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국가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해서 쟁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자체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지금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침해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청구인의 주체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국회가 이런 의사를 결정해서 권한쟁의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로만 봤을 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것 자체가 절차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각하라는 것은 기각은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각하 자체는 각하에 대해서는 아예 사건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흠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독단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송한 공문을 보면 각각 여야가 추천한 후보들 이름 또 양당 원내대표 서명이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문만으로는 양당이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헌재는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볼까요?

[김성수]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해석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지금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국회에서 3명에 대한 선출권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별도로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임명권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 효력이 가능한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임명권이 없고 기계적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라고 본다면 선출됐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적인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12월 당시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유로 해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12월 9일 당시에 이때 공문이 이야기가 됐던 것이 이 공문 자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을 했던 공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던 공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세 후보에 대한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선출이 있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쟁점이 나오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공문이 지금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공문이라든지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론 재개가 어떤 것이냐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판이 이루어지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변론기일을 통해서 각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충분히 변론이 됐다고 한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선고기일을 정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선고기일이 2월 3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변론기일이 종결됐다는 것인데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이 부분 선고하기 전에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더 다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재개 결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지금 8명 체제에서 꽉 찬 9명 체제가 성립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서 여러 탄핵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까요?

[김성수]
현재 8명의 인원으로도 탄핵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8명이든지 9명이든지 8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9명이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 탄핵사건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탄핵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8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9명이 됐을 때 탄핵사건이 6명의 찬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6명의 찬성이 더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습니다. 편향성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8인 재판관 체제에서 3명의 재판관이 회피 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파장이 클 것 같은데 헌재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성수]
헌법재판소에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런 제척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관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제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인 것이고 기피, 그리고 회피가 있는데 기피 같은 경우에는 요건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어느 정도까지 해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기피신청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마는 다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회피 같은 경우에는 회피를 법관 스스로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회피를 스스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판관,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는 3명의 재판관이 각각 내가 이것을 회피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회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각각의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피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설 연휴 직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새로운 증거 100건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에서 이것을 일일이 따져 물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100건의 증거가 제출됐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택이 됐을 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 측에서 또다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까지 채택이 되는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아무래도 100건의 제출 자체가 다 채택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재판부가 배정이 됐죠. 형사합의25부인데 여기에는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재판도 역시 담당하는 곳이에요. 어떤 점을 고려해서 여기에 배당을 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내란 혐의 중요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 5명 정도는 군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지금 현재 형사합의 25부로 배당이 됐다는 것인데 법원 예규를 보면 관련 사건이 먼저 진행하고 있는 부가 있다고 하면 해당 부에 배당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 관련 사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개의 재판부로 다 확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도움 말씀에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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