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수사 속도...이번 주 탄핵심판 본격 증인신문

체포조 수사 속도...이번 주 탄핵심판 본격 증인신문

2025.02.02. 오후 4: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성문규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제 주요 정치권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중단됐던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다시 시작되는데요. 체포조 수사와 탄핵심판 본격 증인신문과 관련해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같은 수사기관끼리 압수수색하고 수사한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닌데 왜 한 겁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압수수색이 최근에 검찰에서 경찰의 국수본 사무실에 대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가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이유 자체는 지금 경찰에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체포조에 사용되려는 인원을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것이고 이때 당시에 관여가 돼 있던 경찰 간부들 중에 일부가 지금 국수본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국수본 사무실이라든지 또 지난 12월 19일에는 국수본의 수사기획조정관실 이런 곳들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국수본에서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찾아야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경찰에서 명단을 제공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명단이 어떤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일단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 명단이 체포조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명단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경찰에서는 이 부분이 당시에 현장 안내를 위해서 이 명단이 제공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공방이 필요한 것이고, 일단 검찰 측에서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체포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명단이 어떤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명단을 지금 보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낸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통해서 보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최초로 지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각각의 휴대폰의 메시지라든지 통화내역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많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물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명단 확보가 지금 검찰로서는 중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비상계엄 사태에서 체포조 운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검찰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체포조 의혹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사실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자들이 추가로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만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라도 체포조 관련 운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죄명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어서 탄핵심판 관련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재개가 됩니다. 당장 4일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탄핵심판에서 어떤 걸 확인해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이번 주 탄핵심판에서 진행될 증인들이 일단 4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다 신청한 증인이고 6일에는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4일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1차장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포 지시가 있었라는 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해제 의견을 막기 위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현출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인지 이런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신문함으로써 이 부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인지를 제가 이 신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 경우에는 윤 대통령 주장과 정말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헌재가 어떤 점을 보고 이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까요?

[김성수]
개개의 증인신문에 대한 신빙성은 증인의 답변을 할 때의 뉘앙스라든지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답변에 대해서 각각의 답변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라든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개개의 증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재판의 목적 자체는 사실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증인신문의 내용들을 다 합쳤을 때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또 별도의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증인신문의 내용과 물증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인데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서 개개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는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고 보통 신청한 증인이 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신청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회 측 증인인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과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중히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얼마나 증언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여러 증인들이 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나 공통적인 말들이 등장하는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네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