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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 앞서 국회 측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라면서, 이미 국회가 재판관 선출 의결을 마치고 의결한 사안의 후속 절차 불이행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작 피청구인인 최 대행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 국회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적 흠결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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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사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라면서, 이미 국회가 재판관 선출 의결을 마치고 의결한 사안의 후속 절차 불이행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작 피청구인인 최 대행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 국회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적 흠결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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