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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의결 없는 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 않다며,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국회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와 관련해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국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본 예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 의결 없이도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을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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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본 예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 의결 없이도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을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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