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2025.02.02.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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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정계선·조한창 임명…마은혁 보류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침해"…권한쟁의 심판 청구
"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요하다는 근거 없어"
한 차례 변론기일 거쳐 사건접수 한 달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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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최 대행은 헌재에 결정을 내리기 전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마지막 날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할 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는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바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할지 논의를 거쳤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 의결이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헌법학자 단체는 헌재는 9인 합의 체제가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을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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