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헌재 판단 나온다...이재용도 '운명의 날'

'마은혁 임명 보류' 헌재 판단 나온다...이재용도 '운명의 날'

2025.02.03. 오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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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접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굵직한 판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타당한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보류가 타당한지 결과가 나옵니다. 권한쟁의심판인데 이 쟁점이 무엇이 있나요?

[김성수]
일단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이 침해됐다고 했을 때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법관 자격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것이 헌법 111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3항에서는 제2항의 재판관 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후보 중 2명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임명을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살펴보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다, 그러니까 각하되어야 한다는 게 주장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선출권이 지금 침해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국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가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국회법 109조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 109조를 설명을 드리면 국회법 109조는 국회가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헌법이나 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로 하기 위해서는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결이 없다고 한다면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 판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서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법, 관련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필요한 것이 절차적 흠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까지도 오늘 판단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이 되면 8인 체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에 대해서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해야 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고 최 대행은 일단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지금 나오는 전망은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성이나 헌재에서 인용을 했을 때 이것을 언제까지 임명을 해야 된다는 기간적인 제한을 두는 게 있나요?

[김성수]
오늘 사건에서 판단이 나올지에 대한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변론 재개가 어떤 것이냐면 변론, 각자의 주장을 따지게 되는 변론기일이 끝나고 이것이 종결된 다음에 언제 선고하겠다고 해서 오늘 선고기일이 잡힌 것인데 변론재개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툴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변론을 재개를 해서 이 부분 다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적인 쟁점에 대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선고하지 않고 다시 재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선고를 했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판단에 대해서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났을 때 이것을 그대로 실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브리핑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었냐면 권한쟁의심판 자체의 성격 자체는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위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권한대행의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단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권한대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용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이유로 국회 측에서는 탄핵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인용이 되든 기각되든 여러 가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일정들이 시작이 되는데 내일 5차 변론이 있을 증인신문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성수]
5차 기일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던 부분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던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그런 진술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 부분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이번 증인신문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국회 측은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신문은 국회 측에서 하게 되고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종합적인 부분을 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 과정에 어떤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모순이 없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인 물증이나 이런 부분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어떤 답변이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체포 지시나 강제 구인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게 지금 어쨌든 핵심이고 그것을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증인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을 얻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점이 많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유불리가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이고 이 신청 증인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그 신청한 목적 자체가 내가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답변을 할 것을 기대하고 신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증인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유리한 증인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진행될 3명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관계가 반대될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지난 기일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추가적으로 증인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채택됐습니다. 이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채택이 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김성수]
기존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결정이 됐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인 김용빈 총장이라든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등이 추가적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일단은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 3차장, 백종욱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하가가 있었는지, 이런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 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채택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국회에서도 사무총장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답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어떻게 신문이 되는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전에 국회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물적 증거는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증인을 신청하고 있고 증인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증언을 가지고 헌재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엇갈리는 진술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점을 명확하게 기준을 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김성수]
증인신문을 진행했을 때는 개개의 증인신문에 관해서는 답변을 하는 뉘앙스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의 내용 자체가 앞의 내용과 주신문, 반대신문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개별신문을 떠나서 결국 재판 자체가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신문들 하나하나를 판단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증인신문을 종합해서 어떠한 모순점이 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물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CCTV, 통화기록 이런 것들도 일부는 확보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물증 등과 이런 부분을 합치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신빙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인정을 하는 과정인 것이고 이 증인신문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물증 자체는 상당히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증들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CCTV가 촬영됐는지 어떠한 경위로 이 당시에 통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쪽이 더 신빙할 수 있느냐가 지금 현재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도 옥중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하러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옥중 메시지가 이들을 통해서 전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접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화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 자체가 옥중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문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당 지도부들이 참석하는 거지만 나경원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고 인간적인 도리로 접견을 하는 것이다라고 앞서 밝히기는 했거든요. 정치인들의 행보니까 메시지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정치인들의 행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런 접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보일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결국 저희가 해석하기 나름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저희가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사실관계를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석할지는 저희가 듣는 당사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재차 주장하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구속된 이들을 애국전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 옥중 메시지를 계속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라든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옥중 메시지 같은 경우는 서부지법 관련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60명의 애국전사들께서 구속되어 계십니다. 어쩌다 과격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셨지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쩌다 과격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두둔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의도 자체에 대해서는 애국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자체가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의 이런 행위 자체가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이지, 내란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죄로써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당시 폭력 행위를 두둔한다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조금 확대해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고. 다만 그 해석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생각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생각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이나 혹은 김용현 전 장관의 메시지들이 자주 접해지는 느낌이긴 한데 여론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들이 전략의 일환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여론적인 부분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 부분이 여론적인 부분까지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식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판관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론의 방향 자체가 결국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한다면 재판관들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의 방향 자체도.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관들도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더 반영을 해서 판단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선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그리고 회계부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데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짚어주실까요?

[김성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현재 재판을 1심을 선고를 받았었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항소심 재판이 오늘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2015년에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합니다. 그런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치를 각각 얼마로 할지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치가 다른 것이고, 이 주식의 가치가 다른 것이 합병을 할 때는 주주가 결국에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당시에 삼성물산의 매출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과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제일모직과 3:1의 비율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삼성물산의 매출이 높은데 제일모직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바이오 관련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이 결국 더 높게 평가가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검찰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제일모직이 이재용 회장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제일모직을 인위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었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배임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혐의를 통해서 일단은 재판에 기소를 했었고 1심에서는 전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다 보니까 오늘 선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19개였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금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인데 결국은 범죄 증명에 대한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범죄의 증명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관계를 확정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도 요건이 있는 것이고 외부감사법 위반 같은 경우도 요건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고에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을 할 것인지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1심 같은 경우에 판결문이 15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19개 혐의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23개로 정리를 했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23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 판단할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재용 회장의 운신의 폭도 정해질 것 같은데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서 투자를 진행한다거나 했을 때 회장의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재용 회장의 운신의 폭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항소심 결과가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서 또 상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또 유죄가 나오면 이재용 회장 측에서도 또다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나온다든지 일부 무죄라도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상고심을 당연히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용 회장 측에서도 이 부분 일부 무죄라든지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당연히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까지는 간다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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