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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우선 오늘 헌재의 선고는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선고할 전망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사건 접수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또 한 번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헌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인데, 신속 심리를 예고했던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국회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됩니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헌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있단 겁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고요.
그동안 소송제기 등과 관련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단 거냐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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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우선 오늘 헌재의 선고는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선고할 전망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사건 접수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또 한 번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헌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인데, 신속 심리를 예고했던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국회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됩니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헌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있단 겁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고요.
그동안 소송제기 등과 관련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단 거냐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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