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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03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남편 외도 증거? CCTV 확보 시 법원에 '증거보존신청' 해야
- CCTV 확보 시 관리사무소에 보관 요청도 가능
- 로그인된 배우자 이메일 계정, 증거로 활용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험
- 협의이혼 전에 부정행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통화 내역 또는 메신저 로그 기록 확보해야
- 상간자 핸드폰 번호 빨리 알아낼수록 유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지난달에 협의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호소하며 결혼 생활이 힘드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말렸지만 금방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혼인 기간이 짧아서 서로 부담한 대로 나눠서 협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뒤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함께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거주지 관리사무소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남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장에 출근해서 남편 일을 도왔던 때도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도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몰래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 괘씸하고 이로 인해 남편이 이혼을 종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시라도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바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CCTV 영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에게 있는 공용 노트북에 남편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어서 사진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증거들이 문제가 될까요? 저희는 현재 숙려 기간으로 아직 협의 이혼이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이 협의 이혼 신청 이후의 것이라 그 이전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협의 이혼한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배신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신진희: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은 우울증을 핑계를 대고 걱정을 끼쳤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CCTV 영상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진희: 사연자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CCTV 동영상을 확보할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다 보니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확보하려고 해도 이미 삭제되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리사무소에 부탁하여 받아오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 정보 등의 문제로 관리사무소에서도 영상을 주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신진희: 이런 경우 사연자분은 증거 보존 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 법원은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 소진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다만 사연자분이 증거 보존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오기 까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관리사무소 등 영상 소지인에게 법원에서 결정이 있을 테니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럼 빨리 증거 보존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된 상대방의 계정을 이용해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세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용 노트북에 이제 상대방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돼 있어서 접속이 가능한 경우에 이거를 증거로 이제 확보하면 형사처벌 문제가 될까요?
◆신진희: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간 민사·가사사건의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일단 증거로 채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도 사용자분처럼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대방의 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는 구글의 타임라인 등으로 상대방이 어디에 갔는지도 알 수 있다 보니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상대의 배우자가 비밀 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는 이미 계정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탐색했을 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래서 이미 배우자가 입력하여 계정에 접속되어 있었던 상태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접속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계정에 접속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도 로그인되어 있던 배우자의 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몰래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불법이고 그냥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활용한 거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증거를 확보해도 그건 불법이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협의 이혼 신청 이전에 증거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셔야 될까요?
◆신진희: 사연 주문이 걱정하신 것처럼 증거 보존을 통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협의 이혼 신청 이후의 증거이다 보니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협의 이혼 신청 전부터 지속되었고 이 때문에 이혼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려면 합의 이혼 신청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법원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이 있습니다.
◇조인섭: 통화 내역, 카톡 로그 기록이요?
◆신진희: 다만 이는 배우자의 핸드폰 번호와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 사이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라서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빠른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과 달리 본인이 확보한 증거 없이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증거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항상 채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부정행위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일단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일부를 확보하신 다음에 재판하면서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사연을 보면 협의 이혼을 하시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상대방의 우울증 때문이었어요. 상대방의 정신병 진단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재판을 통해서라도 진단서 기록 볼 방법이 있을까요?
◆신진희: 저희는 보통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병원 기록을 사실 조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개인 정보 등의 이유로 기록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진단서라든가 이제 진료 기록을 임의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이 사건에서도 사실 상대방이 협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 같으므로 아마 상대방이 제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 저희가 임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만약에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에게 더 불리한 사정으로도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인섭: 그렇죠. 본인이 이제 인정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니까 제출을 안 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증거 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요. 미리 관리 사무소에는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된 전 남편의 구글 계정을 증거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 최근 바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역이나 카톡 로그 기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요.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를 빨리 알아내시고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진희: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남편 외도 증거? CCTV 확보 시 법원에 '증거보존신청' 해야
- CCTV 확보 시 관리사무소에 보관 요청도 가능
- 로그인된 배우자 이메일 계정, 증거로 활용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험
- 협의이혼 전에 부정행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통화 내역 또는 메신저 로그 기록 확보해야
- 상간자 핸드폰 번호 빨리 알아낼수록 유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지난달에 협의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호소하며 결혼 생활이 힘드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말렸지만 금방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혼인 기간이 짧아서 서로 부담한 대로 나눠서 협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뒤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함께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거주지 관리사무소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남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장에 출근해서 남편 일을 도왔던 때도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도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몰래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 괘씸하고 이로 인해 남편이 이혼을 종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시라도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바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CCTV 영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에게 있는 공용 노트북에 남편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어서 사진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증거들이 문제가 될까요? 저희는 현재 숙려 기간으로 아직 협의 이혼이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이 협의 이혼 신청 이후의 것이라 그 이전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협의 이혼한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배신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신진희: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은 우울증을 핑계를 대고 걱정을 끼쳤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CCTV 영상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진희: 사연자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CCTV 동영상을 확보할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다 보니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확보하려고 해도 이미 삭제되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리사무소에 부탁하여 받아오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 정보 등의 문제로 관리사무소에서도 영상을 주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신진희: 이런 경우 사연자분은 증거 보존 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 법원은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 소진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다만 사연자분이 증거 보존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오기 까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관리사무소 등 영상 소지인에게 법원에서 결정이 있을 테니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럼 빨리 증거 보존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된 상대방의 계정을 이용해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세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용 노트북에 이제 상대방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돼 있어서 접속이 가능한 경우에 이거를 증거로 이제 확보하면 형사처벌 문제가 될까요?
◆신진희: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간 민사·가사사건의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일단 증거로 채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도 사용자분처럼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대방의 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는 구글의 타임라인 등으로 상대방이 어디에 갔는지도 알 수 있다 보니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상대의 배우자가 비밀 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는 이미 계정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탐색했을 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래서 이미 배우자가 입력하여 계정에 접속되어 있었던 상태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접속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계정에 접속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도 로그인되어 있던 배우자의 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몰래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불법이고 그냥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활용한 거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증거를 확보해도 그건 불법이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협의 이혼 신청 이전에 증거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셔야 될까요?
◆신진희: 사연 주문이 걱정하신 것처럼 증거 보존을 통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협의 이혼 신청 이후의 증거이다 보니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협의 이혼 신청 전부터 지속되었고 이 때문에 이혼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려면 합의 이혼 신청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법원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이 있습니다.
◇조인섭: 통화 내역, 카톡 로그 기록이요?
◆신진희: 다만 이는 배우자의 핸드폰 번호와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 사이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라서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빠른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과 달리 본인이 확보한 증거 없이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증거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항상 채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부정행위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일단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일부를 확보하신 다음에 재판하면서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사연을 보면 협의 이혼을 하시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상대방의 우울증 때문이었어요. 상대방의 정신병 진단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재판을 통해서라도 진단서 기록 볼 방법이 있을까요?
◆신진희: 저희는 보통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병원 기록을 사실 조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개인 정보 등의 이유로 기록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진단서라든가 이제 진료 기록을 임의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이 사건에서도 사실 상대방이 협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 같으므로 아마 상대방이 제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 저희가 임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만약에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에게 더 불리한 사정으로도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인섭: 그렇죠. 본인이 이제 인정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니까 제출을 안 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증거 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요. 미리 관리 사무소에는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된 전 남편의 구글 계정을 증거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 최근 바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역이나 카톡 로그 기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요.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를 빨리 알아내시고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진희: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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