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전조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대법 "지급 거절 가능"

'백혈병 전조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대법 "지급 거절 가능"

2025.02.03.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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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병이 의심된다'는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내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보험가입 전 알리지 않은 증상이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라면서, A 씨의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2월, 약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혼자는 보험계약 체결 직전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가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했고, 이듬해 약혼자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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