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헌재, 오늘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2025.02.03.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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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
최 대행, 변론 재개 요청…받아들여질 가능성 작아
오전 11시 헌재 정례 브리핑서 관련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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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긴 했지만,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 선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또 한 번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헌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인데요.

신속 심리를 예고했던 만큼,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오늘 11시에 헌재 정례 브리핑이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사건 접수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국회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됩니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헌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 탄핵은 기각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가 이를 강제할 규정이나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있단 겁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고요.

그동안 소송제기 등과 관련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단 거냐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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