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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입은 장애 때문에 질병이 나빠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질병을 발병하게 했거나 악화시켜 사망을 초래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지난 2002년 공업사 지붕 보수공사를 하다가 아래로 추락해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B 씨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배우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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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배우자 B 씨는 지난 2002년 공업사 지붕 보수공사를 하다가 아래로 추락해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B 씨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배우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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