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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범행 2주 만인 어제(2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언론사 기자라는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에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도주하던 A 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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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던 A 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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