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
최 대행, 변론 재개 요청…받아들여질 가능성 작아
최상목 대행, 정계선·조한창 임명…마은혁 보류
최 대행, 변론 재개 요청…받아들여질 가능성 작아
최상목 대행, 정계선·조한창 임명…마은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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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긴 했지만,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 선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또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한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됩니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헌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 탄핵은 기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가 이를 강제할 규정이나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이미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에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단 취지의 결론을 내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있단 겁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선례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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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긴 했지만,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 선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또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한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됩니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헌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 탄핵은 기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가 이를 강제할 규정이나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이미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에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단 취지의 결론을 내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있단 겁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선례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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