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선고
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목적으로 부당 합병"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 끼쳐"
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목적으로 부당 합병"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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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이 회장과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1년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지는 거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부당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또, 합병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 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기자]
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3년 넘게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그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 합의로 추진됐다며 삼성물산 주주 이익이 희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도 사업성을 인정해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목적이 있었던 이상, 이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탐색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판단의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1심 선고 이후에 나온 행정법원 판단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형사 재판과 별도로 이뤄진 행정 소송에서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까지 변경했고, 1심 때처럼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행정법원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회장 측은 합병 당시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실체를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이 회장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차후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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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이 회장과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1년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지는 거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부당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또, 합병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 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기자]
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3년 넘게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그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 합의로 추진됐다며 삼성물산 주주 이익이 희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도 사업성을 인정해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목적이 있었던 이상, 이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탐색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판단의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1심 선고 이후에 나온 행정법원 판단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형사 재판과 별도로 이뤄진 행정 소송에서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까지 변경했고, 1심 때처럼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행정법원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회장 측은 합병 당시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실체를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이 회장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차후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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