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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3일)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 결론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결정 뒤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헌재가 말할 사안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선고를 그대로 진행할지,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일지 등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토의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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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선고를 그대로 진행할지,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일지 등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토의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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