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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소속 과장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인 상황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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