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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를 몬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회 A 의원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0시 50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지만, 기사가 떠난 뒤 주차공간을 찾으려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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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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