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헌재 "변론 재개"

'마은혁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헌재 "변론 재개"

2025.02.03.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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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논의 진행 뒤 변론 재개 결정
헌재 "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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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연기했고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과정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애초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 예정돼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 진행된 이후 선고가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오쯤 헌법재판소가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 내린 것인데요. 일단은 최 대행 측 요구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의 절차적인 권리 보장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사흘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변론 제기를 요청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날 헌법재판소가 여야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때 최 대행 측이 당장 준비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만 해도 변론 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각한 적 있고, 또 큰 사정 변경이 없으면 선고를 진행할 거라는 분석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에서도 선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결국 연기가 됐고 변론을 재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국 기자?

[기자]
ytn 취재 결과, 헌재가 변론 재개 결정한 배경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 통해 관련법 어디에서도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런 선례 역시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국회 측은 이 같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검토할 전망이 되고요.

[기자]
조금 전에 저희가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 취재한 결과를 설명드렸고요.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선출안 본회의에서의결했습니다.

의결한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선출안 송부했고요.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했고요.

1월 22일 한 차례 변론이 있었고 원래 오늘 선고될 예정이었는데 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을 이경국 기자가 짚어주실까요?

[기자]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의 권한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느냐고 청구한 것인데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 입장에서는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측은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걸 법적 용어로 설명하면 '작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권한대행 측은 '작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단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가정입니다마는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추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규정돼 있습니다.

일단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까지만 명시돼 있고 강제로 임명된다거나,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규정 등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헌재 측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다만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과 헌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고요.

또 "법적 강제력 없다는 거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당초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떠고 정치권에서는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 선고가 나오면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절차를 거쳐서 방침을 결정하겠다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인용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헌법재판소 8인 체제의 경우에는 3명이 반대할 경우 탄핵안은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된다면 3명이 반대해도 탄핵는 인용이 가능합니다.

여당에선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사실 관계 확인 절차에 대해 촌극이라고 비판했고 선고 당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의 권위와 신중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8명으로 탄핵 심판 가능한데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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