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직장내괴롭힘' 인정 안될 수도" 현직 노무사, 뉴진스 하니 사례 지적

"故오요안나, '직장내괴롭힘' 인정 안될 수도" 현직 노무사, 뉴진스 하니 사례 지적

2025.02.03.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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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작년 9월경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전에 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됐어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매일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아직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서 프리랜서도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노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요안나 씨 고인이 됐는데 생전에 근무하면서 괴롭힘을 겪었다는 내용이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김효신: 유서가 거의 한 원고지 17장 분량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내용들에 보도된 것을 좀 알려드리면 먼저 입사한 동료가 오보를 내더라도 오 씨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먼저 입사한 동료는 오 씨가 틀린 기상 정보에 대해 정정 요청하면 후배가 감히 선배를 지적한다는 취지로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프리랜서라도 퇴근한 후에 다시 회사로 불러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다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분께서 어떤 인기 진행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출연 요청을 받으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거는 또 이외에도 동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오 씨를 비난하거나 그런 메시지나 음성들이 다량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YTN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일기장이 발견됐는데요. 거기서 억지로 까다의 줄임말이 억까거든요. 거기서 억까 미쳤다 누구는 너무 폭력적이어서 4시부터 일어나서 10시 45분까지 특보까지 하고 그 와중에도 억지로 까다니 진짜 열받는다의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것이 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그 유서에 담긴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신 건데 지금 MBC 관계자 4명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김효신: 네 맞아요. 이제 기존에 녹취록 4명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채널A에서 녹취 한 녹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드리면 특정 기상캐스터에 당한 괴롭힘 내용을 틀어 놓고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말이 폭력적이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겁니까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족 측에서는 이제 이 바로 공개하지는 않고요. MBC 조사 상황을 봐가면서 이 녹취 내용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귀빈: 생전에 고인이 속으로만 삭이고 회사에 신고하거나 지금 그랬던 것도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김효신: 이게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발견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유족에서는 계속 4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MBC가 공식 입장을 내놓는 바에 따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인 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이나 감사국 근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없다 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이게 신고했거나 신고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으면 회사가 당연히 응당한 조치를 했을 거라고 얘기해서 사실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귀빈: 근데 회사 내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본인이 상급자나 동료나 선배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지금 너무 힘들다 라고 상담한 경우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녹취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김효신: 네네 맞습니다.

◇박귀빈: 이런 거는 어떤 증거 자료로 인정이 안 되나요?

◆김효신: 증거 자료 인정될 수 있죠 사실 이거는 원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고 요안나 씨가 이 관리자급에다가 아니면 동료들에게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하면 사실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조치를 받았어야죠. 그게 미흡했다는 거예요.

◇박귀빈: 그렇군요. 일단 자세한 내용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 이번 일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면서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분 요안나 씨하고 동기 기상캐스터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기상캐스터 분으로 구성된 4인에 단체 카카오톡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박귀빈: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면 지금 피해자는 고인이 됐잖아요. 이게 배상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김효신: 이게 이제 우리 손해배상의 책임 개념을 보면요. 이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피해자가 장례에 얻을 수 있는 또는 예측되는 이익이나 소득을 말하는 소극적 손해와 장례비 위자료가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소극적 손해인 일실 이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유족하고 대화한 바에 따르면 1년에 연 1,600만 원 정도 월 130만 원 얼마 정도로 급여 명세서에 찍혔다고 한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는 일실 이익이 월 130만원으로 규정될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고요. 근데 판례의 예외적인 게 사고 당시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긴 맞지만 장차 수익 증가가 확실히 예상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는 그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에게는 소극적 손해인 일실 이익과 그다음에 위자료가 지급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족에게는 위자료에 지급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지금 당사자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좀 이런 질문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손해배상 이야기를 일단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여쭤볼게요. 아직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족 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위자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금액들 좀 다 알려주셨잖아요. 기존에 얼마 정도 받았다 그럼 위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김효신: 근데 제가 이걸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손해배상 인정 금액들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이제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 관리하는 관리자 분이 있었는데요. 괴롭힘 행위를 인정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극적 손해 일시 수익과 위자료 5천만 원이 인정된 반면에 회사 대표로부터 약 25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괴롭힘을 당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지속된 행위들 이런 걸 고려해서 위자료로 6천만 원을 지급한 인정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좀 이제 참고로 짚어주신 거고요. 지금부터 여쭤볼 게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인이 겪은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김효신: 사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이분이 근무하시면서 장기간 어떤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되게 포괄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지속성이나 반복성 의도성도 좀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분명 의도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성이나 반복성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해나 비난 인격 모독적 발언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라고 보입니다.

◇박귀빈: 근데 신분이 프리랜서였잖아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나오니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만 보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에 어떻게 법적인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김효신: 사실 이게 최대 관건이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논란이 되고 방송업계에서의 프리랜서, 아나운서, 기상캐스터들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의 시간이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구속 받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딱 무 자르듯이 재단 안 되는 게 맞아요. 특히나 방송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게 여전히 이제 관건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전에 한 번 최근의 사례가 뉴진스의 하니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 번 이슈가 됐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괴롭힘의 행위가 직장 내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가 그건 판단하지도 않았죠.

◇박귀빈: 앞서 이번 사건 쭉 짚어주셨을 때 MBC도 어떻게 말을 했냐면 공식적인 신고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서 요안나씨가 한 4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했다고 녹취가 나왔다고 했고 제3자가 신고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했던 네 사람이 요안나 씨 대신 이거 공식적으로 신고를 했어도 되는 일이긴 했네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신고해 줘서 빨리 이 상황을 개선을 만들어 줬으면 더 좋았겠죠.

◇박귀빈: 청취자님이 ‘친한 후배의 고민 상담인 줄 알고 넘겼던 제 경우가 생각납니다.이럴 경우 신고를 해주거나 조치를 취해줘야 맞다는 거죠?’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질문하셨냐면 ‘내가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혹여라도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나요?방조죄 같은 거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효신: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방조죄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놓은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떤 조치도 해 주실 필요는 그냥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 주시면 되고 빨리 신고해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회사한테 알려주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회사 생활이 녹록치 않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그다지 빨리 회사한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
는 경우들은 많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김효신: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해요.

◇박귀빈: 익명 신고도 가능하군요.

◆김효신: 익명신고도 가능하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회사한테 부과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으로도 가능하니까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번 뉴진스 하니 씨처럼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취자
분께서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에 준하는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김효신: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그게 이제 종속성이라는 건데요.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도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한 가지로 포함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된다고 해서 근로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따른 8가지 9가지 판단 요소들 중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약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고 다른 제재 조항들이 있었다고 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더 높아지는 거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박귀빈: 만약에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제재까지 이루어집니까?

◆김효신: 그렇죠 이제 이 제재는 회사의 사내 해결 원칙에 의해서 회사에서 이 징계 조치하도록 돼 있어요.

◇박귀빈: 그렇군요. 회사는 그걸 해야 되는군요. 징계 조치를?

◆김효신: 그렇죠 징계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 수위까지는 정해놓지 않고요. 항상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불만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중징계를 받아서 상황들이 빨리 개선되길 원하는데 회사는 이런 저런 걸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징계를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박귀빈: 만약에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자성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럼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김효신: 그건 회사가 나름이긴 한데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법이 최소한의 보호 원칙을 정해 놓은 거지 그걸 최대한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로자가 아니더라고 해도 직장 내에서 프리랜서가 아닌가 다른 신분들 간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장 질서는 당연히 무너지게 되고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빨리 개선시키고 더 나은 일터의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죠.

◇박귀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취자님께서 ‘우리 아들도 부장의 이유 없는 괴롭힘으로 8년이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 녹음 같은 증거가 없어서 신고도 당시에 못 했습니다. 퇴사한 지 1년 됐고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김효신: 근데 지금에서 신고하실 때는 사실 증거 자료 입증 자료가 필요한 건 맞아요. 본인의 구체적인 진술들은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동료들의 진술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걸 사실 퇴사하기 전에 조금 구비를 해 놓으셔야됩니다.

◇박귀빈: 자료 같은 거 좀 모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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