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분신 소동' 벌인 50대 구속 송치

대법원 앞 '분신 소동' 벌인 50대 구속 송치

2025.02.03.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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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이 있다며 대법원 앞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밤 11시 반쯤 대법원 보안검색대에 시너 통을 들고 찾아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분신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였는데, 택시 기사가 검찰청이 아닌 대법원에 잘못 내려줬다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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