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연기

[뉴스퀘어 2PM]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연기

2025.02.03.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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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하며 그 배경과 이후 헌재의 결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잠시 뒤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헌재의 결정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2시에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렇게 몇 시간을 앞두고 당일에 미뤄지는 경우가 흔한가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설사 내부적으로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날 당일 선고 연기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게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연기를 결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아마 내부적인 뭐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이유가 뭔지는 아직 헌재에 얘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변론재개 신청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견 조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오늘 권한쟁의와 또 헌법소원 두 가지 모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이후에 헌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신청을 했던 변론을 다시 재개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관련해서 의견서, 서류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달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변론이 재개되기 때문에 오는 10일 2시에 다시 변론이 시작되게 되고 선고 일정은 추후에 다시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연기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 당연한 조치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좀 빠른 감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이랄지 여러 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느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결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때문에 셀프 임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이랄지 보수 측에서는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논조가 강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물론 변론재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사안이고, 더군다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재개 신청 사유를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 당시에 했는데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랄지 아니면 진술서를 내겠다 이건데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 심리가 거의 많이 된 상태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너무 빨리 하니까 이게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하고 또 마은혁 재판관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서 만약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이건 논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형식적인 절차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마 헌재도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이걸 결정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헌재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관련해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 그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세 석이 공석이었는데 이 세 석이 모두 국회 추천 몫이었는데 당시 국회에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를 추천을 했었죠. 그런데 두 사람만 임명을 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왜 임명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원래 9명을 총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3자리가 임기 만료, 퇴임 등을 이유로 해서 공석이었습니다. 이 공석인 자리를 채워넣어야 되고 그 자리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 몫으로 채워지는 그 자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몫으로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임명을 했지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추천한 몫, 할당된 몫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임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미루는 것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안 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이 오늘 선고가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권한쟁의도 있고 헌법소원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용어가 나와서 헷갈리기도 한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지난달 31일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달라면서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나요?

[김광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는 거의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마은혁 등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국회 추천이 3명이에요. 그런데 3명 중에서 여당이 추천한 1명, 야당이 추천한 1명은 임명을 했죠. 그런데 나머지 1명을 임명을 안 한 것은 지금 추천할 때 여 1명, 야 1명, 1명은 여야 합의로 하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중에 1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한 게 아니고 지금 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천했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게 해서 오라는 거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적인 추천이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1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내대표끼리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또 서로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추천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합의가 안 됐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니면 3명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고 2명에 대해서는 여야 1명씩 임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성. 아마 이런 것을 입증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공문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원내대표 증인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진술서라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서 정당성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한 거죠.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좀 전해 드리고 계속 헌재 관련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관련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사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그래서 판결 내용이 800쪽이 넘는 상황인데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1시간 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진행을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산하 기업이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 입증이 부족하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의 휴대전화 증거가 영장주의를 침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장주의를 침해했다. 이거 지금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김광삼]
영장주의라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건 압수수색영장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수없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자와 관련된 문서일 겁니다. 그런데 문서에 관해서 압수수색 했는데 압수수색하면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당사자 참여를 보장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당사자의 참여하에 해야 하는데 아마 그 절차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사 이게 지금 이재용 회장에 대한 죄에 있어서의 유죄의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항소심,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증거능력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1심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그래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다시 2심에서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일부에 대해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또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요. 헌법재판소로 다시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주혜]
국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탄핵을 청구하려고 할 때 이럴 때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결입니다. 국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된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의 표결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고 할 때 어떤 의결에 대한 부분이 헌법이나 국회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의사를 결정할 때 규정이 없다고 하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규정이 없다면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적어도 국회에서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국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송 요건을 흠결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헌재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했던, 조금 전에 들어보셨죠. 여야 합의 여부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난 헌재에서의 1차 변론기일 당시 상황을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두 재판관들의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김광삼]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재판관이 질문한 것은 이것은 3명 다 임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격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을 하려면 몇 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선출 자체가 무효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회 의결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선출하기로는 되어 있지만 국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선출 절차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3명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추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은 다 똑같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중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다고 그래서 2명은 임명을 하고. 합의는 아니죠, 단독으로 했으니. 약간 말의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합의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법률 규정이랄지 명분이 없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법률 대리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물론 본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일반적인 법관과 다르게 정치적인 측면도 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권한대행이라는 직위 자체는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충적으로 한 거고, 이게 설사 임명 자체가 형식적 요건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헌법재판소 측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는 법률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어요. 국회 몫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된 법 규정이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6조를 보면 재판관의 임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국회가 선출한, 그러니까 3명이 있으면 국회에서 올린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임명장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가 선출한 것으로써 이미 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갖는 것인데 임명장을 주는 그런 요식행위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국회 측에서 선출한다는 이 의미가 이전까지의 관행을 고려하면 여야 각각 1명, 그리고 합의하에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 뜻에는 여, 야 그리고 여야 합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평할 수 있어서 아마 오늘 또 변론이 재개된 것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관행과 관련해서 실제로 1차 변론기일 당시에 과거 사례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여야 합의를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근거를 들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이 결론이 나더라도, 헌재에서 이 부분을 결론을 내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 결론이거든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 임명하는 게 맞죠. 그런데 법적으로 엄격히 들어가면 설사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랄지 그렇게 해서 국회에게 언제까지 법률의 개정하라 해도 국회가 안 지킨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무리 위헌이라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상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간을 좀 벌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다 했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또 탄핵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헌법, 법률 위반이 되니까. 그게 첫 번째가 되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랄지 시민단체들이 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점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법제처랄지 이런 데 제가 문의를 해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취합이 안 됐다. 이러면서 시간을 한 달 정도 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직무유기라든지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기저기 의견을 구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할 것인데 일단 변론이 재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10일날 변론재개가 되면 또 선고까지 시간이 뒤로 꽤 잡힐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러면 이번 사안과 관련한 헌재의 선고는 한참 시간이 뒤난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헌재 결정 이후 반드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조문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규정돼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다시 한 번 임명을 해야 되는 절차는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그러면 임명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번 사안을 볼 때 한덕수 총리의 사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덕수 총리가 나는 거부한 게 아니라 보류를 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도 보류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대행의 보류 입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김광삼]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고 보류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을 끌지 않고 선고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아마 헌재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헌재의 구성을 빨리 9인 체제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임명이 안 되다가 나중에 임명되면 또 헌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심판 절차에서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천자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소추도 이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도를 좀 빨리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국가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심판만 중요시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마은혁 재판관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된 이후에 권한쟁의심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더 속도를 같이 빨리 내주는 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 헌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덧붙여서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지만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브리핑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보도들이 뒤따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가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받아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꼭 임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기가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일을 하지 않은 부분, 부작위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인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 부작위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결정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됐던 그 조문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에서 이런 부작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려도 이 임명을 헌법재판소가 임명한다로 바꿀 수는 없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부분이 글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헌법 위반이 맞아도 강제할 여지는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광삼]
법률상 헌법재판소에는 당연히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명을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죠. 없는데 2014년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국회가 추천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이게 왜 예민하냐면 사실은 마은혁 헌법재판 추천인이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재판관에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랄지 국민의힘이랄지 여야 간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단순히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논란이 없을 거예요. 설사 임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랄까 야권에서 문제 안 삼았을 거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1명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탄핵심판에 엄청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은 일단 탄핵심판 자체는 인용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기각시킬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1명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많이 빚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까지 쭉 얘기했지만 임명하는 것은 맞죠. 맞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 헌법재판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갭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직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예민한 부분. 그래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9인 체제냐, 8인 체제냐, 숫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에 재판관의 성향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9인 체제로 완성이 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9인으로 해둔 우리 헌법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 추천 몫, 그리고 대법원 추천 몫, 정부 추천 몫, 이런 식으로 나눠두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 측면에서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9명을 정원으로 했을 때 6명이 탄핵을 인용하면 탄핵이 되는 것과 8명이 재판을 했을 때 6명이 이 중에 탄핵을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것.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향 나누기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야에서도 더 힘겨루기와 같이 이 1명의 임명을 놓고 정치적으로도 크게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권한쟁의가 나오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임명을 보류하는 선택까지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재판관이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제기되고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광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때도 보면 4:4로 나뉘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6명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는 거예요. 지금 8명이잖아요. 8명이면 그중에서 3명만 탄핵 반대하면 탄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9명으로 가면 반대하는 사람이 3명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앵커]
9명 중에 6명과 8명 중에 6명은 차이가 큰 거다?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기각을 원하는 측에서는 8명이 훨씬 좋은 거죠. 2명만 되게 되는데. 그런데 9명이 되면 3명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지금 많은 논란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향이랄지. 그러니까 아마 마은혁 후보자가 원래부터 중도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 추천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수랄지 여권에서는 좌편향이 있는 후보자라고 생각하니까 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또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일부 헌법재판관을 딱 지명해서 스스로 회피나 기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한 법 규정이 있습니까?

[임주혜]
회피, 제척, 기피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면 자동으로 배당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제척도 있고 아니면 신청을 통해서 재판관의 배제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 재판은 내가 할 수 없다고 기피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규정은 되어 있는데 결국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재판관의 배우자, 재판관의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는 SNS 같은 활동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미 한 번 이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피 신청이 있었는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배우자를 근거로 해서 신청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서 기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사정들을 본다면 인정될 확률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헌재에서 진행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기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차 변론기일인데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 측 증인들인데 윤 대통령 측과는 조금 배치되는 주장을 했던 증인들이어서 내일 아마도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 시도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죠?

[김광삼]
그렇죠. 아마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일 중에서 내일 기일이 제일 중요하고 클라이맥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에 의해서 국가기관을 침탈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체포조를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예요.

물론 포고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내일은 체포조 운영과 관련돼 있어서 증인을 해 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랄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검찰이랄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지난 탄핵심판 때 했던 얘기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일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증인신문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이 3명의 진술 자체가, 특히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부분, 또 국회에 들어간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느냐, 그거에 관한 신빙성에 관한 싸움이 내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증거조사에서 만약에 이 3명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내일 변론에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4차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있었고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도 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있을 증인신문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것이 지금 이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지시라는 것이 일명 국회 체포조, 누구를 끌어내라,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잡아끌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진술들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여겨진다면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하지만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탄핵심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 남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이나 아니면 변론에 참여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내일 출석할 증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증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 사실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들을 많이 내놓았고, 내일 만약에 이 증인들이 다 지금 피고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들의 죄가 더 무거워지거나 그럴 여지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받아서 직접 지시,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 조사에서도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또 언론 인터뷰에서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말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조를 운영하려고 했다랄지 그러면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가 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고 형법재판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이 3명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히려 심판에 참석을 해서 이 사람들의 진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정말 확실하게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오히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이제까지 모든 탄핵심판에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 안 나오면 언론이랄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당 지도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오늘 접견을 마친 뒤에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이번에도 2030 청년들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지층을 결집하는 옥중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앞서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전해지는 입장을 보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2030 젊은 세대들이 좀 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젊은 지지층들을 겨냥한 그런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예견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란죄도 문제가 되고 있고 탄핵심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란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예산 삭감이라든가 줄탄핵과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은 전혀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탄핵심판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이것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다면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거듭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지율 반등, 이런 측면들을 보면서 좀 더 지지층에게 결집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한 속보를 계속해서 전해 드렸는데 새로 올라온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 드리면 법원에서는 삼성의 요구로 회계 보고가 허위 작성된 근거가 없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자산가치 평가가 허위 내용이 아니다. 이러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앵커]
그리고 법원이 합병 지시 관련한 쟁점 판단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래전략실 주도가 아닌 실질적 합병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측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법원이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 김다현 기자가 자세히 짚어줬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검찰에서 2심을 위해서 증거 2300여 건을 추가로 내는 등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더라고요.

[김광삼]
행정법원에서 일단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검찰이 유일하게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재판하고 형사재판은 다르죠.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행정재판은 그래도 완화된 거고. 민사는 행정재판, 형사재판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형사재판의 결과는 행정이나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행정재판이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까 항소심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결론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심과 똑같이 무죄로. 그런데 이것은 19건 얘기는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생겼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검찰에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합병 자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거고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거고 주가조작을 한 거고 부당거래를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타래처럼 다 얽히고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를 보면 다 무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19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중에 또 사소한 것들에 한해서는 유죄 판결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큰 타이틀 안에서 보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 보면 중요한 부분에서는 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경찰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 변호인이 언론에 일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찰 진술에 대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출석 당일도 차벽, 철조망을 점검했느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는 당일까지 관저 정문과 후문, 남문 등 관저 주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현장 점검까지 마쳤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을 박종준 전 처장 측에서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박 전 처장과 경호처 강경파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에 또 다른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관련한 항소심 선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속보들을 보자면 1심 재판부가 상당수 검찰이 확보했던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2심 재판부도 계속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있었던 속보 자막으로 보더라도 1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선별 절차 같은 부분을 거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위법수집 증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1심의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2심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기조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은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사안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은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함으로써 이재용 회장이 용이하게 경영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최소 비용으로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합병이 이루어져서 당시 삼성물산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였는데 상대적으로 제일모직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합병을 추구해서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런 부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합병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더 높아져야지 유리한 합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삼바라고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바이오로직스가 가치가 더 높아져야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분식회계,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가공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분식회계. 크게 보자면 합병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분식회계의 문제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합병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고도의 판단의 재량권이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단순히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서 합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합병이어서 단순히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전문 기관들의 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허위나 가공된 기재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아직까지 속보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2심도 유사한 취지로 보이나, 워낙 방대한 자료와 검찰에서도 추가로 2000점이 넘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 만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결과는 끝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재판부에서 1시간 안에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무죄 선고가 유력해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유죄 취지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유죄 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형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실형 선고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심에서 법정 구속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야 되는 처지인데 지금 상황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 재판으로 인해서 아마 100회 이상 출석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겠죠. 더군다나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전체가 또 무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불기소하는 게 맞다. 수사 중단하라, 그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삼성의 에너지 낭비, 또 국가적 낭비를 많이 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결정할 텐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전부 다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검찰에서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게 지금 2015년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검찰이 증거 2300건을 제출했다, 그만큼 검찰의 의지도 상당하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오늘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쪽 모두 승복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는 것은 필연적 수순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도 대대적으로 증거도 추가적으로 제출하기도 했고 특히 행정법원에서 지난해 8월에 있었던 판결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볼 부분은 이 행정법원에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회계 고의 분식 혐의로써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 고의 분식회계의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것이고, 이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것을 판단받는 과정에 있어서 고의 분식회계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문제 없던 부분까지도 다 더해서 제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법원의 판단을 보자면 최종적으로 어찌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한 판결, 승리한 판결은 맞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일부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검찰에서는 중간에 공소장 변경까지 감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 같은 부분도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이재용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 이 회계분식 혐의가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될지 조금 더 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최종심은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인데 만약에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온다면 최종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 있나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만약에 오늘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무조건 상고할 겁니다.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단할 텐데 대부분 1심, 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거기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을 주로 많이 판단을 하죠. 더군다나 1심에서 무죄고 2심도 무죄이기 때문에 결국 1심, 2심 판사들 다 무죄라고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뒤집어지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 그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1심과 2심과 다른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뭔가 다시 1심과 2심과 다른 내용이 나올 수는 있겠죠. 파기환송 될 수 있겠지만. 지금 1심, 2심이 증거가치에 대해서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아마 이것 자체는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앵커]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래 걸리는 거고 대법원의 판단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임주혜]
일단 처음에 이게 2015년에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2020년도부터 재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1심이 선고되는 데도 3년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는 1심 선고 이후 1년 정도 만에 내려지기는 했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도 항소심에 걸린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 정도는 가능하나 어떻게 진행될지가 아직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이나 시간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이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판에 계속 꾸준히 참석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나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형사 피고인은 당연히 공판에 참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는 뭔가 죄를 인정한다랄지, 인정이 되니까 형량을 낮춰달라, 그런 사건이 아니고 유죄냐, 무죄냐. 그런 사건이고요. 더군다나 유죄, 무죄에 따라서 삼성그룹이나 삼성 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기에 삼성 입장에서 보면, 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보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죄의 여부를 다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유죄, 무죄에 있어서 국가경제를 고려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거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 국가적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이걸 고려한다고 하면 양형, 형량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건 유죄, 무죄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 선고를 한다고 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유죄, 무죄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증거에 관한 판단이 직접적으로 좌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초 법원에서 1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죠?

[임주혜]
그렇죠. 이전에 1심 재판에서도 그랬고 그전에 공소제기하는 단계에서도 그랬고 사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들을 기점으로 해서 합병과 관련해서 논의됐던 많은 회의록, 자료들, 제출됐던 서류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판결문도 복잡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관련되고 있는 혐의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라든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 관련된 법률들의 위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 보니까 판결을 선고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는 결국 선고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선고 결과 나오면 저희가 바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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