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2025.02.03.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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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혐의점 그리고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네요.

[김광삼]
결국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시발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시각은 이것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 당시에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서 일부러 이것을 구도를 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합병을 할 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면 결국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잡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검찰은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회계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과정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모직의 주가도 높이고 그다음에 일부러 부정거래도 하고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도 했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거의 4조 5000억 이상 했다.
그래서 19개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 그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합병 절차 자체를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고 원래 서로 합병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삼성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한 회계, 불법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앵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서울고법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주도가 아닌 실질적 합병 검토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양측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회사의 의사에 따라서 합병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이 합병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입장도 지금 법원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당시에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김광삼]
그렇죠.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 당시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를 해서 합병하기 쉽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결과적으로 무죄 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잃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미래전략실에서 기획을 해서 이걸 뭔가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양측 회사의 결정이랄지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분식회계였거든요. 분식회계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라는 회사를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대형 제약회사죠. 거기 지분을 갖기로 했었는데.

[앵커]
지금 무죄 선고가 나온 이재용 회장이 법원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앵커]
이재용 회장,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하고 떠나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측으로서는,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재용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승소를 한 셈인데 굳은 표정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표정이 굳은 표정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거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지만 삼성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더군다나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지배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을 때는 그 원점을 되돌려야 하느냐, 아니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될지,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심으로 아마 대법원도 이렇게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을 할 겁니다.

[앵커]
지금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 앞서 이재용 회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지금은 이재용 회장 변호인이 취재진 질문에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
현장에서 소음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김유진 변호사는 얼굴에 약간 미소를 띈 상황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저희가 취재진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전해 드리겠고요. 결국은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이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원래는 주식 가치 1:1 합병도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도 한데 이게 3:1의 비율로 합병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광삼]
그렇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하는데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3:1로 했어요. 그로 인해서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게 아니냐. 더군다나 그때 검찰 측에서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주식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7% 이상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주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일모직의 가치를 상승시키면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한테는 천문학적인 수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거였는데 에버랜드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었는데 가장 그 당시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였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에서 삼성 다음으로 엄청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는데 바이오에피스의 회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계의 금액이 4조, 5조 이렇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로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적자가 되면 자본잠식이 되는 거고, 이게 자회사가 아니고 그냥 연결 회사로 가버리면 이걸 반영을 안 해요. 그런데 자회사에서 연결 회사로 갔는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짜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분식회계로 본 거거든요. 19개 혐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는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가치에 있어서 조정, 또 주가도 일부러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게 관여를 했다, 시세조종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를 분식했다. 4조 5000억 이상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은 현명한 재판에 감사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글쎄요, 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체면을 구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심에서 증거 2300여 건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많이 곤란할 것 같나요?

[김광삼]
사활을 걸었을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그 당시, 더군다나 국정농단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처럼 경제적으로 큰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검찰에서 엄청난 많은 검사들을 투입해서 압수수색도 수없이 많이 했고요. 특히 미래전략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국정농단하고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폐지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는 상당히 많이 튼튼해졌다. 그리고 외부에서 흔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가도 이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심적으로랄지 앞으로 삼성그룹의 미래 계획에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법리스크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상고를 하겠죠?

[김광삼]
당연히 상고할 겁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체면을 구긴 거고 1심, 2심 다 무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2심에서는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검찰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증거를 통해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서 이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위로 하고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약간 희망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원 재판에서 일부에 대해서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의해서 공소장 변경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소한 내용으로는 유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법원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유죄가 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도 하고 증거도 2300건 이상 제출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난 거죠. 이런 사건 자체는 거의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수사를 안 해 본 검사가 들어가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전력투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검찰의 완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대검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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