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논의 진행 뒤 변론 재개 결정
헌재 "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논의 진행 뒤 변론 재개 결정
헌재 "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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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애초 오늘 오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헌재가 다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죠?
[기자]
맞습니다. 애초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 진행된 이후 선고가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오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을내린 겁니다.
사실상 최 대행 측 요구 받아들인 건데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는 별도로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있었는데 역시 선고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앵커]
헌재가 선고를 미룬 배경도 취재됐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헌재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 언론 배포한 입장문 통해 관련법 어디에서도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선례 역시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회 측은 이 같은 의견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재판부는 국회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판부는 앞서 최 대행 측이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술서를 받아 오는 10일 변론기일 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다시 선고기일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이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8명 체제인 지금은 3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완벽한 9인 체제를 갖추면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은 인용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자 윤 대통령 측도 즉각 입장을 냈죠?관련 소식도 전해 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가 선고 당일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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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애초 오늘 오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헌재가 다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죠?
[기자]
맞습니다. 애초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 진행된 이후 선고가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오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을내린 겁니다.
사실상 최 대행 측 요구 받아들인 건데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는 별도로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있었는데 역시 선고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앵커]
헌재가 선고를 미룬 배경도 취재됐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헌재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 언론 배포한 입장문 통해 관련법 어디에서도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선례 역시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회 측은 이 같은 의견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재판부는 국회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판부는 앞서 최 대행 측이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술서를 받아 오는 10일 변론기일 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다시 선고기일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이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8명 체제인 지금은 3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완벽한 9인 체제를 갖추면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은 인용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자 윤 대통령 측도 즉각 입장을 냈죠?관련 소식도 전해 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가 선고 당일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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