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햇수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던 이 회장이 부담을 덜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 결과,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선고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조금 넘게 이어졌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불법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기보다 실질적 검토 이뤄진 합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합병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죠.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를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회계 처리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판결 선고 이후 이 회장 측은 입장을 밝혔죠?
[기자]
이 회장 측 김유진 변호사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를 예상 못했는지, 주주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하진 않았고요.
이 회장도 선고 이후 아무 말 없이 퇴정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도 짚어주시죠.
[기자]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뇌물 사건부터 시작해 햇수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
또,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논란도 일단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때보다 더 강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9월 기소를 강행했는데요.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물리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햇수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던 이 회장이 부담을 덜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 결과,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선고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조금 넘게 이어졌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불법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기보다 실질적 검토 이뤄진 합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합병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죠.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를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회계 처리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판결 선고 이후 이 회장 측은 입장을 밝혔죠?
[기자]
이 회장 측 김유진 변호사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를 예상 못했는지, 주주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하진 않았고요.
이 회장도 선고 이후 아무 말 없이 퇴정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도 짚어주시죠.
[기자]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뇌물 사건부터 시작해 햇수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
또,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논란도 일단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때보다 더 강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9월 기소를 강행했는데요.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물리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