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2025.02.03.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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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제출된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절차에 대해선, 주가 흐름이나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하거나 허위 검토를 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설득한 행위는 통상적인 투자자 활동 범위 안에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에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인위적으로 회계처리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처리 결과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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