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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주항공 참사 장면을 그대로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오늘(3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MBC TV 'MBC 뉴스특보'(2024년 12월 29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지상파 3개 사, 종합편성채널 4개 사, 보도전문채널 2개 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보와 속보를 전하면서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장면을 내보내거나, 충돌·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 정지 처리해 방송했다.
특히 MBC는 여객기 참사 관련 뉴스를 전하며,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바 있다.
또 방송 내용과 무관한 ‘817’이라는 자막이 들어간 화면을 내보냈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된 항공 경로 그래픽을 노출했다.
이에 MBC는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사고 장면은 특보 초기에 3회 사용했는데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뒤로는 편집된 영상을 사용했다“고 했다.
또 ”자막은 근무자 실수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다.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에 대해서는 앵커가 이미 사과했다"고 밝혔다.
MBC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나머지 두 위원이 모두 기각 의견을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방송 심의 규정에 대형 재난 시 피해자와 시청자 등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피해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 영상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사과 방송을 한 JTBC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참사 특보에서 사고 여객기의 충돌과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 정지 처리 등 조치해 여러 차례 반복 방송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JTBC 'JTBC 뉴스특보'(2024년 12월 29)에 대해서는 사과 방송 등 후속 조치를 근거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3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MBC TV 'MBC 뉴스특보'(2024년 12월 29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지상파 3개 사, 종합편성채널 4개 사, 보도전문채널 2개 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보와 속보를 전하면서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장면을 내보내거나, 충돌·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 정지 처리해 방송했다.
특히 MBC는 여객기 참사 관련 뉴스를 전하며,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바 있다.
또 방송 내용과 무관한 ‘817’이라는 자막이 들어간 화면을 내보냈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된 항공 경로 그래픽을 노출했다.
이에 MBC는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사고 장면은 특보 초기에 3회 사용했는데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뒤로는 편집된 영상을 사용했다“고 했다.
또 ”자막은 근무자 실수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다.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에 대해서는 앵커가 이미 사과했다"고 밝혔다.
MBC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나머지 두 위원이 모두 기각 의견을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방송 심의 규정에 대형 재난 시 피해자와 시청자 등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피해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 영상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사과 방송을 한 JTBC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참사 특보에서 사고 여객기의 충돌과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 정지 처리 등 조치해 여러 차례 반복 방송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JTBC 'JTBC 뉴스특보'(2024년 12월 29)에 대해서는 사과 방송 등 후속 조치를 근거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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