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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와 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이들 부녀의 보석 신청을 받아 지난달 심문을 진행했지만, 아직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공동 운영자 등 두 명은 현재까지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건물주 등 4명의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5월까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2일 저녁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호텔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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