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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헌재가 국회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변론 재개 뒤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최 대행 주장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러한 석명 명령을 송달받기 전, 오늘(3일) 오전에 핵심 주장을 정리해 제출했고, 6일 전까지 추가로 서면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변론 재개를 요청한 최 대행은 지난 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의결을 거쳐야 한단 규정은 물론 선례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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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변론 재개를 요청한 최 대행은 지난 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의결을 거쳐야 한단 규정은 물론 선례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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