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도 무죄..."일방 지시 아냐"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도 무죄..."일방 지시 아냐"

2025.02.03.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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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2심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검찰 주장 배척
’분식회계’ 행정법원 판결에도 형사 재판에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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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 보기 어렵고, 회계 처리도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 10여 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성사됐다기보다 양사 합병 TF에서 실질적 검토가 이뤄진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물리친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회계 처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회장의 형사 재판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를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배력 관련 내용을 주요 위험으로 알렸어야 한다면서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거짓 공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낀 채 법원을 떠났고,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 (승계 과정에서 삼성 물산 주주들 피해 예상 못 했습니까?)…]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김유진 /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 :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에 완승을 거둔 이 회장은 햇수로 10년째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어내게 됐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무리한 처분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이가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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