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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2월 3일 (월)
■ 진행 : 송영은 변호사
■ 대담 : 정승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송영은 변호사(이하 송영은) :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이웃집 혹은 아래, 윗집에 사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면 그것만큼 생활의 스트레스인 게 또 없습니다. 오늘 사건의 가해자인 성 씨 역시 어느 날 주민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하죠. 성 씨는 전기 계량기 설치 문제 그리고 공용 화장실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인 이 씨와 몇 번의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성 씨는 이 다툼이 그저 단순한 말싸움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자신을 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리저리 궁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웃 주민 이 씨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봐야겠다. 마음먹게 됐다고 하죠. 성 씨는 이웃 주민인 이 씨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투입된 비밀경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성 씨는 자기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며칠 후 서울 시내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총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송영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정승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정승은 변호사(이하 정승은)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정승은 변호사입니다.
◆ 송영은 : 누군가의 잘못된 망상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이 사건의 가해자인 성병대라는 인물부터 살펴봐야겠죠.
◇ 정승은 : 성병대는 특수강간 등 전과 9범이었습니다. 성병대는 2003년 오토바이 수리공으로 일하던 중에 청소년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이미 특수강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기 때문에 유예 받은 징역 2년 6개월 형까지 합쳐져 총 7년 6개월 형을 다시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 송영은 :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기로 했다면서요?
◇ 정승은 : 맞습니다. 성병대는 앞서 저지른 특수강간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복역 중에 교도관을 샤프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해서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병대는 이 모든 형을 살고 2012년이 되어서야 출소했습니다. 또 2016년 경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선고를 확정 받아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성병대는 출소한 이후 떡집 세 곳에서 시간제 근무 일자리를 얻었지만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면서 뚜렷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대출을 받아서 증권 투자도 시도했지만 수익을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 송영은 : 어렵게 얻은 시간제 일자리도 그만뒀다고 하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생활고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가족들과 함께 살기라도 했나요?
◇ 정승은 : 아니요. 성병대는 혼자 살면서 형제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러한 형제들의 지원마저 끊겼습니다. 성병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본인이 돈을 벌지 않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형사처벌 받았던 그 성폭력 범죄를 수사했던 경찰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경찰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됐습니다.
◆ 송영은 : 말 그대로 망상인 거죠?
◇ 정승은 : 네 100% 성병대의 망상이었습니다.
◆ 송영은 : 그럼 성 씨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있나요?
◇ 정승은 : 이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경찰과 교도관 등이 자신을 해치우려고 한다는 그런 편집증적 사고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 부동산 중개인인 이 씨와의 불화가 도화선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병대는 본인의 방 옆방에 살던 이 씨를 본인의 임차 계약을 알선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 오해하고 인사를 청했었는데, 당시 성병대와 일면식도 없던 이 씨는 그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해당 부동산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근무 시기가 성병대가 임차 계약을 맺은 이후였기 때문에 이 씨는 성병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병대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씨로부터 경멸을 당했다고 오해하고 강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 송영은 : 실제 다투기도 했다면서요?
◇ 정승은 : 네. 성병대는 전기 계량기 설치 문제로 이웃 주민인 이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관들과 한통속인 비밀경찰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하면서 성병대는 더욱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 성병대는 이 씨가 비밀 경찰인지 알아보고자 술자리를 제안했지만 이 씨는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성병대는 이 일을 계기로 이 씨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 송영은 : 정말 이 망상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혀 사실도 아니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하는 허무맹랑한 상황인데, 본인은 이게 100%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이 살인 계획이라는 게 실제 시행되지 않았을지 걱정인데, 어떻게 됐죠?
◇ 정승은 : 성병대는 유튜브에서 약 2개월간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사제총을 만드는 방법을 파악했고, 청계천과 을지로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결국 집에서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 송영은 :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네요.
◇ 정승은 : 네. 심지어 성병대는 이 사건 범행 일주일 전 인근 하천에서 시험 발사를 하면서 본인이 제작한 사제 총기의 파괴력을 시험하는 등으로 미리 예행연습도 하고, 범행 당일에는 인근 시장에서 구입한 서바이벌 보호 장구 안에 플라스틱 도마를 직접 덧대 만든 방탄복을 착용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성병대는 이웃 주민 이 씨가 일하는 부동산으로 찾아가 이 씨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선 이 씨를 뒤따라가 사제총을 꺼내서 이 씨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 송영은 : 그래서 어떻게 됐죠?
◇ 정승은 :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면서 이 씨는 총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병대는 놀라서 달아나는 이 씨를 계속 추격했고, 달아나던 이 씨를 넘어뜨린 후에는 둔기를 휘둘러서 이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성병대는 이 씨가 쓰러지자 죽은 줄 알았겠지만 다행히 이 씨는 생존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송영은 : 아 정말 다행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 바로 잡혔나요?
◇ 정승은 : 성병대의 사제 총기 발사 이후 총성이 들린다는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성병대는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어내고 오패산터널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번동파출소 소속 김 모 경위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는데, 성병대는 풀숲에 숨어 있다가 김 경위가 순찰차에서 내리던 순간 김 경위를 향해서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 송영은 :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건데요. 누가 다치진 않았을지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 정승은 : 안타깝게도 방탄복을 입지 않고 출동했던 김 경위는 왼쪽 어깨 부위에 성병대가 쏜 총알이 명중해서 쓰러진 뒤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관 2명이 성병대를 향해 공포탄 한 발, 실탄 3발을 쐈고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총격전 도중 성병대는 팔에 부상을 입고 근처 건물 옥상으로 도망쳤는데 주변 시민들이 경찰관에게 성병대의 도주로를 알려주고 또 성병대를 제압할 때도 함께 힘을 보태면서 결국 성병대를 제압하여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병대를 제압하려던 시민 1명이 둔기 가격으로 부상을 당했고, 다른 시민 1명이 성병대가 이 씨를 향해 발사하였다가 빗나간 총알을 맞아 부상을 입는 등 민간인 부상도 발생했습니다.
◆ 송영은 : 결국 무고한 경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방탄조끼라도 입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거든요.
◇ 정승은 : 안타깝게도 당시 단순 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출동 경찰이 방탄복을 입고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경량화된 신형 방탄복을 개발하고 이 방탄복을 방검복과 함께 순찰차에 각각 두 벌씩 배치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 송영은 : 개인이 유튜브를 보고 만든 총기가 이 정도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 정승은 : 맞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사살 능력 있는 총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성병대가 이 사건 당시 유튜브를 통해 익힌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이용해서 만든 사제 총기는 17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제총기 제작은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엄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 송영은 : 이후에 검거된 이후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피해망상에 찌든 말들을 그야말로 쏟아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땠나요?
◇ 정승은 : 네. 성병대는 검거 이후에 숨진 경찰관의 사인에 의문이 있다. 저를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하려고 총에 맞은 경찰이 독살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이 사건은 혁명이다라고 수차례 소리치고, 또 저의 어머니와 형, 누나와 조카가 경찰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심각한 피해망상 증세를 수차례 드러냈습니다.
◆ 송영은 : 망상이 그 정도면 주변에서도 상태를 알만도 했을 텐데 가족이나 아니면 일터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미리 차단하지 못했던 걸까요?
◇ 정승은 : 말씀하신 대로 성병대의 정신병적 증상이 사전에 적절히 차단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성병대는 9년 4개월간의 수감 생활 중 네 차례나 정신분열 또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의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당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출소 이후 정신병을 진료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후 성병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 살인 미수,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들은 성병대가 유죄라는 판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송영은 : 그게 성병대 본인이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라면서요?
◇ 정승은 : 네 성병대가 스스로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성병대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경찰에 청탁을 받고 불리한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장이 왜곡된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재판장 교체를 요구해서 네 번이나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1심은 성병대의 범행에 관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단하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민간인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은 이렇게 한 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를 남기고 범인이 검거되어서 무기징역형을 받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 송영은 : 사건 X파일 오늘은 망상에 시달리다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했던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짚어봤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도의 한 파출소에서 민간인이 불법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총기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기에 더욱더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제 총기를 비롯한 불법 총기류 단속 그리고 법망까지 좀 더 촘촘해지길, 그래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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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영은 변호사
■ 대담 : 정승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송영은 변호사(이하 송영은) :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이웃집 혹은 아래, 윗집에 사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면 그것만큼 생활의 스트레스인 게 또 없습니다. 오늘 사건의 가해자인 성 씨 역시 어느 날 주민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하죠. 성 씨는 전기 계량기 설치 문제 그리고 공용 화장실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인 이 씨와 몇 번의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성 씨는 이 다툼이 그저 단순한 말싸움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자신을 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리저리 궁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웃 주민 이 씨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봐야겠다. 마음먹게 됐다고 하죠. 성 씨는 이웃 주민인 이 씨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투입된 비밀경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성 씨는 자기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며칠 후 서울 시내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총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송영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정승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정승은 변호사(이하 정승은)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정승은 변호사입니다.
◆ 송영은 : 누군가의 잘못된 망상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이 사건의 가해자인 성병대라는 인물부터 살펴봐야겠죠.
◇ 정승은 : 성병대는 특수강간 등 전과 9범이었습니다. 성병대는 2003년 오토바이 수리공으로 일하던 중에 청소년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이미 특수강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기 때문에 유예 받은 징역 2년 6개월 형까지 합쳐져 총 7년 6개월 형을 다시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 송영은 :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기로 했다면서요?
◇ 정승은 : 맞습니다. 성병대는 앞서 저지른 특수강간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복역 중에 교도관을 샤프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해서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병대는 이 모든 형을 살고 2012년이 되어서야 출소했습니다. 또 2016년 경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선고를 확정 받아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성병대는 출소한 이후 떡집 세 곳에서 시간제 근무 일자리를 얻었지만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면서 뚜렷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대출을 받아서 증권 투자도 시도했지만 수익을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 송영은 : 어렵게 얻은 시간제 일자리도 그만뒀다고 하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생활고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가족들과 함께 살기라도 했나요?
◇ 정승은 : 아니요. 성병대는 혼자 살면서 형제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러한 형제들의 지원마저 끊겼습니다. 성병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본인이 돈을 벌지 않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형사처벌 받았던 그 성폭력 범죄를 수사했던 경찰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경찰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됐습니다.
◆ 송영은 : 말 그대로 망상인 거죠?
◇ 정승은 : 네 100% 성병대의 망상이었습니다.
◆ 송영은 : 그럼 성 씨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있나요?
◇ 정승은 : 이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경찰과 교도관 등이 자신을 해치우려고 한다는 그런 편집증적 사고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 부동산 중개인인 이 씨와의 불화가 도화선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병대는 본인의 방 옆방에 살던 이 씨를 본인의 임차 계약을 알선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 오해하고 인사를 청했었는데, 당시 성병대와 일면식도 없던 이 씨는 그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해당 부동산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근무 시기가 성병대가 임차 계약을 맺은 이후였기 때문에 이 씨는 성병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병대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씨로부터 경멸을 당했다고 오해하고 강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 송영은 : 실제 다투기도 했다면서요?
◇ 정승은 : 네. 성병대는 전기 계량기 설치 문제로 이웃 주민인 이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관들과 한통속인 비밀경찰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하면서 성병대는 더욱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 성병대는 이 씨가 비밀 경찰인지 알아보고자 술자리를 제안했지만 이 씨는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성병대는 이 일을 계기로 이 씨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 송영은 : 정말 이 망상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혀 사실도 아니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하는 허무맹랑한 상황인데, 본인은 이게 100%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이 살인 계획이라는 게 실제 시행되지 않았을지 걱정인데, 어떻게 됐죠?
◇ 정승은 : 성병대는 유튜브에서 약 2개월간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사제총을 만드는 방법을 파악했고, 청계천과 을지로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결국 집에서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 송영은 :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네요.
◇ 정승은 : 네. 심지어 성병대는 이 사건 범행 일주일 전 인근 하천에서 시험 발사를 하면서 본인이 제작한 사제 총기의 파괴력을 시험하는 등으로 미리 예행연습도 하고, 범행 당일에는 인근 시장에서 구입한 서바이벌 보호 장구 안에 플라스틱 도마를 직접 덧대 만든 방탄복을 착용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성병대는 이웃 주민 이 씨가 일하는 부동산으로 찾아가 이 씨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선 이 씨를 뒤따라가 사제총을 꺼내서 이 씨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 송영은 : 그래서 어떻게 됐죠?
◇ 정승은 :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면서 이 씨는 총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병대는 놀라서 달아나는 이 씨를 계속 추격했고, 달아나던 이 씨를 넘어뜨린 후에는 둔기를 휘둘러서 이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성병대는 이 씨가 쓰러지자 죽은 줄 알았겠지만 다행히 이 씨는 생존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송영은 : 아 정말 다행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 바로 잡혔나요?
◇ 정승은 : 성병대의 사제 총기 발사 이후 총성이 들린다는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성병대는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어내고 오패산터널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번동파출소 소속 김 모 경위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는데, 성병대는 풀숲에 숨어 있다가 김 경위가 순찰차에서 내리던 순간 김 경위를 향해서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 송영은 :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건데요. 누가 다치진 않았을지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 정승은 : 안타깝게도 방탄복을 입지 않고 출동했던 김 경위는 왼쪽 어깨 부위에 성병대가 쏜 총알이 명중해서 쓰러진 뒤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관 2명이 성병대를 향해 공포탄 한 발, 실탄 3발을 쐈고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총격전 도중 성병대는 팔에 부상을 입고 근처 건물 옥상으로 도망쳤는데 주변 시민들이 경찰관에게 성병대의 도주로를 알려주고 또 성병대를 제압할 때도 함께 힘을 보태면서 결국 성병대를 제압하여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병대를 제압하려던 시민 1명이 둔기 가격으로 부상을 당했고, 다른 시민 1명이 성병대가 이 씨를 향해 발사하였다가 빗나간 총알을 맞아 부상을 입는 등 민간인 부상도 발생했습니다.
◆ 송영은 : 결국 무고한 경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방탄조끼라도 입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거든요.
◇ 정승은 : 안타깝게도 당시 단순 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출동 경찰이 방탄복을 입고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경량화된 신형 방탄복을 개발하고 이 방탄복을 방검복과 함께 순찰차에 각각 두 벌씩 배치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 송영은 : 개인이 유튜브를 보고 만든 총기가 이 정도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 정승은 : 맞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사살 능력 있는 총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성병대가 이 사건 당시 유튜브를 통해 익힌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이용해서 만든 사제 총기는 17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제총기 제작은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엄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 송영은 : 이후에 검거된 이후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피해망상에 찌든 말들을 그야말로 쏟아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땠나요?
◇ 정승은 : 네. 성병대는 검거 이후에 숨진 경찰관의 사인에 의문이 있다. 저를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하려고 총에 맞은 경찰이 독살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이 사건은 혁명이다라고 수차례 소리치고, 또 저의 어머니와 형, 누나와 조카가 경찰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심각한 피해망상 증세를 수차례 드러냈습니다.
◆ 송영은 : 망상이 그 정도면 주변에서도 상태를 알만도 했을 텐데 가족이나 아니면 일터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미리 차단하지 못했던 걸까요?
◇ 정승은 : 말씀하신 대로 성병대의 정신병적 증상이 사전에 적절히 차단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성병대는 9년 4개월간의 수감 생활 중 네 차례나 정신분열 또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의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당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출소 이후 정신병을 진료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후 성병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 살인 미수,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들은 성병대가 유죄라는 판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송영은 : 그게 성병대 본인이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라면서요?
◇ 정승은 : 네 성병대가 스스로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성병대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경찰에 청탁을 받고 불리한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장이 왜곡된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재판장 교체를 요구해서 네 번이나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1심은 성병대의 범행에 관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단하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민간인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은 이렇게 한 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를 남기고 범인이 검거되어서 무기징역형을 받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 송영은 : 사건 X파일 오늘은 망상에 시달리다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했던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짚어봤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도의 한 파출소에서 민간인이 불법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총기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기에 더욱더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제 총기를 비롯한 불법 총기류 단속 그리고 법망까지 좀 더 촘촘해지길, 그래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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