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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대가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한 제약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해달라는 의료 브로커 청탁을 받은 뒤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과 브로커 사이 직접적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의료 브로커 역시 허위 자료 제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김 의원 청탁 관련 의혹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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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2021년 한 제약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해달라는 의료 브로커 청탁을 받은 뒤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과 브로커 사이 직접적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의료 브로커 역시 허위 자료 제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김 의원 청탁 관련 의혹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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