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성공하자 이혼하자며 집 나간 남편..."회사 재산은 안돼, 집값 반만 받아라"

[조담소]성공하자 이혼하자며 집 나간 남편..."회사 재산은 안돼, 집값 반만 받아라"

2025.02.04.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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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04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은행을 그만뒀고, 양육과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품 공장을 인수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사업을 도우려고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과 제 퇴직금을 줬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았고 중견 식품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좋아져서 집을 넓혀서 이사도 했죠. 그동안 고생했던 걸 보상받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키웠고 사업도 성공했으니 앞으로는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굳이 이혼을 해야 하냐고 물었죠. 남편은 그동안 결혼 생활이 숨 막히고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고 하네요. 자신에게 있는 재산은 집이 전부고 나머지는 회사 재산이니 집값에 해당하는 돈의 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도 끊기고 별거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현재 남편 명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장애인 아들과 함께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요구대로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조윤용: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장기간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매우 심한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가 있었을 때,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이혼 법은 기본적으로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이혼을 허용하기보다는 부부 일방의 잘못을 요하는 유책주의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사연자에게 어떤 특별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만약 사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근래 이혼 판례의 추세는 뚜렷한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혼인파탄의 여부를 살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을 인정하여 파탄주의를 보완하는 경향입니다. 사연은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별거기간이 더 길어지고 사연자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더 이상 관계회복의 가능성도 없어보인다면 이혼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을 경우, 장애아들과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윤용: 우리 법에서는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로서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호 부양의무이고, 남편에게만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만, 사연의 경우 장애아들 역시 성인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자립이 어려워 사실상 부양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 동안 부인이 장애아들을 전적으로 돌보는 대신 남편이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내온 사정 등을 고려하였 때, 사연자가 남편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약 남편이 사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소송 계속 중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실질적으로 남편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요.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기여도에서 반영될 수 있나요?

◇조윤용: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라 할 수 있고, 남편이 혼자 사업을 운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부분을 기여도로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사연자는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는 혼인 초기 몇 년간 맞벌이를 해왔고, 자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을 남편의 사업 초기 자금으로 보탰습니다. 이후 사업에 바쁜 남편을 대신하여 장애아들을 전적으로 돌보는 등 일반적인 가사노동의 수준을 넘어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재산분할은 청산적 측면만이 아니라, 부양적 측면도 고려하는데, 사연자는 이혼 후 실질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장애아들을 돌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조윤용: 사업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재산이나 부채에 대하여는 부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 즉 남편이 보유한 법인 주식은 남편의 개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법인 주식이 상장주식이 아니라면 주식 감정을 받아 남편이 보유한 사업체 주식의 가액이 정해지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과 아들이 남편 명의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이혼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윤용: 이혼 재산분할의 방법은 정해진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지급이 아닌 그 가액에 해당하는 현물을 받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적절한 재산분할금이 10억 원으로 정해졌다면, 10억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집의 시세가 6억 원 상당이라면, 집을 부동산 자체로 이전받고 나머지 차액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분할방법을 정할 수도 있는 식입니다. 사연의 경우, 현재 아들과 거주 중인 집이 남편 명의이지만 남편은 가출하여 별거 중인 상태이고, 실거주 중인 사연자와 아들의 거주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 보이므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등기 이전과 차액만큼의 현금 지급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가능성은 낮지만, 별거가 길어지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을 경우 부양료 지급을 청구해 장애아들과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조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보유한 법인 회사 주식은 개인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 명의의 집을 재산분할로 이전받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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