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이뤄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핵심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으로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지시의 실체를 드러낼 주요 분기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입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서정빈]
증인신문 같은 경우 신청한 쪽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시작하고 그 증인신문이 1차가 끝나면 2차적으로는 반대쪽에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먼저 증언을 묻고 그다음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하는 형식이고. 중간중간에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의 신문 내용을 보고 궁금한 사항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술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가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내용이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싹 다 정리하라. 폭로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특히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증인이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말씀하신 그러한 진술,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싹 다 정리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고 결국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자체가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예 그러한 지시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반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국회 측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날카롭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들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신빙성을 따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왔고 또 일관성 있게 주장들을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 내용 중에서 일부 모순점이 있는지, 혹은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자세히 살펴본 후에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목되는 장면이 윤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신문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서정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자기 변론을 하기도 했었고 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때도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출신 자체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 증인신문 과정은 무척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문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전의 증인신문과 비교하자면 개인적으로 빈도 같은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됐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자세한 질문을 하는 것이 부담이 적었을 텐데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이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대답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박들이 오간다고 한다면 재판관이 보기에, 혹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직접 신문하는 빈도 자체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 증인이죠,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은 본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정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했었고 다만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1차적으로 밝혔다가 이후에 입장을 바꿔서 진술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에 따라서는 그런 내용들이 본인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정치인 체포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을 동원하려 했다고 하는 정황이 들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이 점은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소장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라운 지점 중의 하나였던 내용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될 당시에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본부장은 아래의 내용들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B씨에게 우리 본부에 몇 명이나 확보 가능한지를 봐라, 이런 지시를 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육군 혹은 해군 측에 연락을 해서 차출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확보된 체포조 지원 가능한 명단을 보면 육군수사관 30명, 공군 측 수사관 10명, 해군 측 수사관 10명 그리고 해병대 수사관 10명의 명단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그리고 해병대 측의 수사관 지원 요청도 있었고 명단도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것이 공소장을 보면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이 공소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밝혀진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공소장에 주요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 단수 조치하라는 문건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보여줬고 또 이 전 장관이 실무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서정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의혹이 있었죠. 이 전 장관 같은 경우 소방청장 등에게 연락해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수, 단전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 장관 측에서는 국회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공소장 내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었고 이 전 장관은 경찰 측 가고 소방청 측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단수, 단전 조치에 대한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다면 결국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에 관련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공소장이나 혹은 기타 증거들을 봤을 때 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앞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권한쟁의심판 내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헌재가 원래는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 사태에 대해서 원래는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는데 깜짝 변론재개를 신청했단 말이죠. 법조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1차 변론이 끝이 나서 너무 빠르게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당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얼마 전까지는 문제제기가 없었지만 결국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우원식 의장의 청구 자체가 국회의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고민해 볼, 신중히 판단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론을 한 번 더 제기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해서 국회 그리고 정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심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재개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이뤄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핵심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으로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지시의 실체를 드러낼 주요 분기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입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서정빈]
증인신문 같은 경우 신청한 쪽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시작하고 그 증인신문이 1차가 끝나면 2차적으로는 반대쪽에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먼저 증언을 묻고 그다음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하는 형식이고. 중간중간에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의 신문 내용을 보고 궁금한 사항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술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가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내용이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싹 다 정리하라. 폭로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특히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증인이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말씀하신 그러한 진술,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싹 다 정리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고 결국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자체가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예 그러한 지시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반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국회 측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날카롭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들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신빙성을 따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왔고 또 일관성 있게 주장들을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 내용 중에서 일부 모순점이 있는지, 혹은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자세히 살펴본 후에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목되는 장면이 윤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신문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서정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자기 변론을 하기도 했었고 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때도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출신 자체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 증인신문 과정은 무척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문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전의 증인신문과 비교하자면 개인적으로 빈도 같은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됐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자세한 질문을 하는 것이 부담이 적었을 텐데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이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대답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박들이 오간다고 한다면 재판관이 보기에, 혹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직접 신문하는 빈도 자체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 증인이죠,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은 본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정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했었고 다만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1차적으로 밝혔다가 이후에 입장을 바꿔서 진술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에 따라서는 그런 내용들이 본인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정치인 체포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을 동원하려 했다고 하는 정황이 들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이 점은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소장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라운 지점 중의 하나였던 내용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될 당시에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본부장은 아래의 내용들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B씨에게 우리 본부에 몇 명이나 확보 가능한지를 봐라, 이런 지시를 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육군 혹은 해군 측에 연락을 해서 차출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확보된 체포조 지원 가능한 명단을 보면 육군수사관 30명, 공군 측 수사관 10명, 해군 측 수사관 10명 그리고 해병대 수사관 10명의 명단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그리고 해병대 측의 수사관 지원 요청도 있었고 명단도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것이 공소장을 보면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이 공소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밝혀진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공소장에 주요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 단수 조치하라는 문건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보여줬고 또 이 전 장관이 실무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서정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의혹이 있었죠. 이 전 장관 같은 경우 소방청장 등에게 연락해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수, 단전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 장관 측에서는 국회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공소장 내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었고 이 전 장관은 경찰 측 가고 소방청 측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단수, 단전 조치에 대한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다면 결국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에 관련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공소장이나 혹은 기타 증거들을 봤을 때 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앞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권한쟁의심판 내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헌재가 원래는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 사태에 대해서 원래는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는데 깜짝 변론재개를 신청했단 말이죠. 법조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1차 변론이 끝이 나서 너무 빠르게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당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얼마 전까지는 문제제기가 없었지만 결국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우원식 의장의 청구 자체가 국회의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고민해 볼, 신중히 판단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론을 한 번 더 제기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해서 국회 그리고 정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심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재개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