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2025.02.04.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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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선고 공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청탁을 전달받아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당시 울산경찰청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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