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청래 "헌재에 대한 공격은 국헌 문란...내란죄"

[현장영상+] 정청래 "헌재에 대한 공격은 국헌 문란...내란죄"

2025.02.04.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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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실시간으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이죠.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종이를 꺼내는 거 보니까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해괴한 요설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낙인찍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불복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광기마저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폭동, 선동입니까?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뜻합니다.

형법 91조에서 규정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 내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법원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해당 판사를 색출해 린치를 기도하는 폭력사태를 우리는 생중계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매우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의 폭동 사태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부터 헌재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헌법과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오하고 나선 길 아닙니까? 쩨쩨하게 굴지 마십시오.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수호이고 사법 정의입니다. 하루빨리 공정한 탄핵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쟁점 법안의 처리와 예산 삭감 등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던 국회와 야당은 졸지에 반국가세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및 사법부 사이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집권당과 야당 간의 대립,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는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과열될 때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풀어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틀 내에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도 이에 대응하여 소위 김건희 특검법 등 25개의 법률안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결국 해당 법률안들은 폐기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한적인 대립이 이상적인 정치인 것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느 한편이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이고 합헌적인 정치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연스러운 정치현상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독재자처럼 국가비상사태로 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야당의 존재, 국회의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독재자의 눈에는 모든 행위가 독재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제5회 변론기일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든 지가 이제 63일, 두 달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청구인 국회 측 신청 증인 3명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최근 피청구인과 일부 동조자들이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격했던 장면에도 맞지 않는 그릇된 주장과 변명을 나열하면서 이 탄핵심판의 본질 그리고 탄핵심판의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주장을 쏟아내고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오도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제21대 총선, 그리고 제22대 총선 투표의 재검증까지 거듭 요청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의 점검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대법원이 관련 수많은 선거 소송 사건들에서 판결을 선고해서 이미 종결되고 확정된 사건을 다시 문제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선거관리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통상적인 권한 행사로 조사하고 점검할 것일 뿐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해야 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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