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정원 핵심 인물 출석...탄핵심판 분수령될까?

군·국정원 핵심 인물 출석...탄핵심판 분수령될까?

2025.02.04.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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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5차 변론기일에는 홍장원 전 차장을 비롯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배치되는 주장을 해 온 핵심증인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는 내용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 어떻게 전개될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지민 변호사님, 오늘 증인이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홍장원 전 차장이잖아요. 윤 대통령 측과 진술 내용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바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을 한 내용도 그렇고요. 국회에 출석해서도 증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체포조를 가동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직접 공개증언은 하지 않았지만 주변 관련자 증언에 따르면 직접 체포명단을 불러주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아마도 오늘 헌재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주장해 온 바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반대신문 기회를 얻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증언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주요하게 체포조 지시가 있었다는 것, 국회를 봉쇄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곧바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위헌 내지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함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차 변론기일 참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했던 퇴계로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 중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전에 진술했던 분이 있는데 오늘 진술에서 만약에 다른 식의 진술을 하게 된다면 신빙성을 많이 잃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차진아]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나 혹은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과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절차에서 다른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오늘 비로소 그 진술을 번복하고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게 되면 이 유리한 내용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아무래도 실시간이기 때문에 화면이 멈추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퇴계로 지난 거 보니까 곧 도착할 것 같고요. 양지민 변호사님, 오늘 김용현 전 장관하고는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림막은 설치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심리를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을 할 때 형사소송에 따라서 일부 피해자 신분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서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림막 설치가 아니라 아예 퇴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면 법원 밖으로 대기공간으로 가서 이렇게 이어폰을 통해서 증언을 청취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들이 만약에 판단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윤 대통령 측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문권이 있습니다.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림막 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신청하고자, 아니면 본인이 강하게 나는 윤 대통령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부 증인에 대해서만 그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전적으로 재판장들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평의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시 40분 정도 도착했으니까요. 12시 17분에 구치소를 출발해서 12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20여 분 정도 이번에도 걸렸네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증인들이 만약에 진술을 거부하게 된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진아]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않고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진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측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당시 헌법재판관께서 만약에 이렇게 진술을 답하지 않게 되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라라고 말을 했더니 잠시 휴정한 다음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차진아]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하고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보면 그게 판단하는 법관이나 재판관 입장에서는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율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핵심 증인하고 윤 대통령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공방을 할 경우에 재판관이 어떤 주장을 더 신빙성 있게 채택하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 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들이 일반적으로 헌재 재판이 아니더라도 형사재판이라든지 민사재판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할 때는 얼마나 그 진술이 구체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진술과 입을 모아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증인들 내지는 진술들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물증이 있다라면 그것이 더 신빙성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물증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절차라든지 아니면 재판절차와 비교를 해봤을 때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다 가로막히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정교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차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런 헌재의 탄핵심리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고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이러한 혐의점들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증인들과 진술이 엇갈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결정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그런 신빙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 내가 이러한 증언들을 더 신빙성이 높게 판단을 했고, 그것에 기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이유를 자세히 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최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차량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있었던 4차 심판처럼 윤 대통령이 오늘 나와 있는 증인들을 직접 말을 걸면서 신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차진아]
그거는 증인들의 증언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난번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장관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늘 출석 예정인 3명의 증인들은 윤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대립되는, 그러니까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진술들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윤 대통령에게는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리인들이 많이 나서서 증인신문 절차를 끌어가고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전략상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5차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 6차 변론기일부터는 오전 10시에서 종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밤 10시까지 한 적도 있는데 그만큼 종일 한다는 거는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차진아]
집중심리를 해서 주 2회 변론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오후부터 시작했던 것을 오전에도 1명의 증인을 더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변론을 빨리 종결해서 종국 결정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3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10명이 되지 않는 증인들만 채택이 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증인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다 보면 변론기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양지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단 날짜는 2월 13일까지 기일을 지정해놓은 상황이고. 13일 마지막 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만 증인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월에 기일을 더 지정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31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을 했고 그중에 헌재가 7명을 채택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청구인 측, 국회 측에서는 7명 채택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양측 쌍방 신청이기 때문에 겹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명 이상을 신청했는데 7명만 채택을 했다라는 것은 절반도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너무 헌재가 신속 심리를 해서 우리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다양한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증인 채택까지 기본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회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의 숫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맞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기일을 한두 차례 더 지정을 하더라도 증인신문을 조금 더 소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일정 관련해서 또 하나의 변수가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 이후로 헌재의 탄핵심판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계속 제기가 됐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헌재 측에서 그러한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거기서의 변수는 형사재판부에서 얼마나 기일을 지정하는지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미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심리를 예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출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집중 심리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기일을 잡아버린다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매일 내지는 일주일이 3, 4회 이상을 재판을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루 종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에서도 나의 방어권이 굉장히 침해되고 있다라고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법 51조를 들어서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정지해달라라고 신청은 하겠지만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일단은 낮아 보이고. 다만 형사재판의 과중도 내지는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 측이 탄핵심판 중단을 어쨌든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촉구의견서라는 걸 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헌재가 답변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부분에서 판단할 때는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차진아]
꼭 답변할 의무는 없는데요.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기피신청도 변론에 응하기 전에는 기피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변론에 일단 응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기피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피라고 하는 것은 기피와 달라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스스로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회피촉구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이건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헌재가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서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이런 회피촉구의견에 대해서 왜 응한다면 왜 응하는지,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공보관을 통해서라도 입장 표명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류 관련된 내용이 나중에 결정나게 되는데. 탄핵심판 등에 이 부분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날 때 헌재 재판관들의 완전체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마련되어 있는 8인 체제에서 선고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최 대행의 이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지, 결국 이 부분이 쟁점이 돼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헌재에서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 대행 측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더 들여다볼 필요성에 대해서 재판관들끼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때 당시에 국회의장이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인데. 그런데 권한쟁의를 함에 있어서 과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국회와 그리고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의 쟁점이 있다라고 해서 제시를 한 것인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가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변론을 재개한 것이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서 심리를 해보고 그리고 또다시 재판관들끼리의 의사 합치를 위한 평의의 시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선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 관련된 의혹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 실제로 국회에서 이것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절차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차진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 이름으로 국회 대표자로서 청구한 거거든요. 이것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다른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이렇게 하면 국회의장이 그냥 청구하면 되는데 국회의 이름으로 국회의장이 대표자로서 청구를 하려면 국회는 이른바 집단적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지만 국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결이 없이 국회의장이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의사표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탄핵심판에 대해서 헌법 65조에서 대통령이나 그밖의 공직자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사정족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하자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대한 하자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다시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청구했던 청구를 각하하고 두 번째 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처음의 청구에 대해서 하자가 치유가 된 것으로 볼 것인지, 그것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탄핵심판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요.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의 투입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형사재판으로 옮겨오면 결국에는 내란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어떤 폭동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수사기관 측에서 입증해내야 되는 것인데요. 일단 검찰의 공소장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부가 체포조에 육해공군에 해병대까지 동원을 하려고 한 시도가 있다라고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계엄해제 의결정족수를 미달되도록 유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을 전달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체포조라든지 아니면 국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하라, 내지는 들어가라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국회로 수사관 100명을 보내라고 그때 당시 재촉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은 물론이고 내란죄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행사죄에는 소추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라도 내란죄의 경우에 이렇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든지 아니면 봉쇄하라든지 이것이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위해서 육해공군에 해병대까지 동원을 했다, 무장군인 1600명, 경찰관 3700여 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폭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는 상당히 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의 내용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것이고 결국 이것이 형사재판에서의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공소장에 내용을 보면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말을 했던 210명 정도 소수의 정예 병력만 투입을 했다는 주장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그 병력보다도 더 늘어 있는데 이렇게 병력을 몇 명 투입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에 근거를 할 수 있을까요?

[차진아]
국회에 보낸 병력은 3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280명 정도 보냈다, 본인이 그렇게 아마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국회에 보낸 병력은 3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선관위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낸 병력을 다 합쳐서 1600명 정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압에 의해서 국회, 특히 헌법이 설치된 국가기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무장 인력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변론기일에 나와서 한 얘기가 1m 간격으로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5000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건물 2개를 봉쇄하려고 의사당 건물이랑 의원회관이나 봉쇄하려고 하면 한 8000명 정도가 있어야지만 봉쇄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12.12, 5.18 내란사태에서는 그게 1만 명가량의 무장인력을 보낸, 군인을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인력의 수가 국회를 봉쇄하기에 적정한 인원인가 하는 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경찰을 보낸 게 한 4000명이 안 되는 인력인데. 경찰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미리 방송을 통해서 계엄 선포 사실을 알렸고 그래서 시민들이 다 국회 쪽으로 몰려들 것이 예상돼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찰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상반되는 진술들은 경찰에게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그런 진술도 있어서 경력을 국회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특정 언론사에 단전 또는 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계엄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그런 증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을 통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봉쇄라든지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건넸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하달받은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 경찰의 요청이 오면 조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기까지 했고요. 거기에 거쳐서 소방청장에게 지시 하달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청장을 거쳐서 서울소방본부로 실제 이러한 지시가 전달이 됐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특정 언론사에 단전, 단수라든지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것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최 대행에게 건네졌던 쪽지에 담긴 내용도 그렇고 포고령도 그렇고 내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한 이유가 계엄이 얼마 가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내가 굳이 고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과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앵커]
빨리 끝날 거면 단전, 단수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양지민]
왜냐하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면 이렇게 계엄이 시행된 이후에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의 지시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가 단순히 경고성의 계엄이었다, 내지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과는 조금 그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심판에서 종합적으로 많은 부분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면 차기환 변호사도 보이고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도착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요. 잠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살짝 두드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차기환 변호사 등 몇 명의 변호인단이 출입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얘기를 이어나가면 단전, 단수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단전, 단수를 명령을 했는데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미수죄 같은 게 있습니까?

[차진아]
직권남용죄는 미수죄가 처벌이 안 돼서요. 미수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이런 걸 미수하고 하는데. 미수죄는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지만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미수죄 처벌규정이 없어서 직권남용 미수죄로는 처벌이 안 되니까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죄는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론사들에 대해서 단전, 단수 한 거는 내란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도 주요임무종사자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언론사 말고 국회나 선관위나 다른 국가기관에도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지 그런 것들도 밝혀봐야 할... 만약 그랬다고 하면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전, 단수가 지금 윤 대통령이 첫 번째 담화에서 밝힌 내용하고 상당히 배치돼서 본인이 만약에 내란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단전, 단수를 조치를 했을 것인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 지시를 한 것으로 또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경찰이 이상민 장관이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은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죄들은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게 포함될 수 있습니까?

[차진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죄는 안 되고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한 거는 내란죄가 내란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내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무력화하려는 거거든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란죄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거든요.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위헌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탄핵심판 절차에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찰이 수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경찰 국수본의 간부가 계엄 당시에 국회 현장에서 형사파견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복을 입으라, 이렇게 지시한 부분도 담겨 있는데요. 경찰이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단순히 길 안내를 지원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양지민]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청 국수본이 체포조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수본의 수사기획계장이 영등포 형사1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형사가 필요하다, 경찰인력이 필요한데 티 안 나게 사복을 입어라라는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이 체포조를 위해서 투입된 것이냐. 아니면 질서유지를 위해서 투입이 된 것이냐, 그러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국수본에서 밝히기로는 길 안내 차원에서 투입을 요청을 한 것이고 실제 체포할 때는 형사조끼를 입고 그때 당시 질서유지에 투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송을 받아서 국군방첩사령부에도 문자로 전송이 된 것이 증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그때 당시 선포할 때 군 병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시하달이라든지 준비의 정황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경찰 인력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체포를 위해서,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서 경찰이 투입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밝혀내야 되는 의무가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결국 이런 사복을 입으라고 지시한 것이 질서유지 차원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게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형사25부입니다. 이곳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계엄사태 관련한 공범들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 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건들은 상당히 유사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차진아]
아마 재판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공범들 간에 같이 병합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랑 최서원 씨 사건도 병합돼서 진행된 사례가 있죠?

[차진아]
네. 그리고 내란죄는 지금 하나의 범죄에 다 공범으로 엮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병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리해서 진행하면 여기서 진술한 사람 또 다른 사람 공범의 재판에 출석해서 또 진술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오후 2시, 약 50분 뒤에 실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같이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0일로 지정이 됐고요. 형사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양지민]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헌재 재판에서도 첫 번째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 출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당위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매 기일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본인의 내란죄 죄책에 대해서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석 신청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차진아]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신청이나 이런 건 모두 다 시도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나 변호인단이 지금까지 한 행위들을 보면 따질 수 있는 건 모두 다 철저하게 따지고 넘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 청구도 할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내란죄의 최소한 1심 선고 날 때까지만이라도 정지시켜달라, 이렇게 신청해보는 것도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판단으로는 만약에 재판부가 이걸 인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차진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운영한 기본적인 흐름을 보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서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변론을 종결하고 종국결정을 내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내란죄는 너무나 많은 공범들이 많은 상태고 서로의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윤 대통령의 진술과 다른 공범들과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도 있지만 공범들 간의 진술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을 맞추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형사 공판 절차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되냐, 이런 국정의 혼란이나 불안정 문제가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아마 형사재판 절차가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전에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모레 오전에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출석을 했거든요.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이 곽 전 특전사령관에게 이게 요원을 빼라고 했느냐, 아니면 의원을 빼라고 했느냐 이게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곽 전 특수전사령관이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다 맞는 말이다.

시간적인 순서로 의원을 먼저 빼라고 말을 했고 조금 뒤에 요원, 그러니까 투입한 요원을 빼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지민] 일단은 지금 의원을 빼라, 아니면 요원을 빼라 한 증언이 어느 것이 맞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다퉜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곽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첫 번째는 국회의원을 빼라. 그다음에는 요원이 더 이상 투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빼라,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가장 핵심은 국회의원을 의결권 행사를 못 하도록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거나 아니면 본회의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인원들을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엄군 투입을 해서 빼내려고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가 횡행하고 헌재에 대한 공격은 자체만으로도 두 번째 내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와 야당이 졸지에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을 했으며 야당과 국회의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려고 한다라며 탄식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의 선포로 대한민국의 혼란이 60일이 넘어서 63일이 넘었다고 말을 했고요.
오늘 3명의 증언, 윤 대통령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3명의 증인들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관계를 밝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랑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35분 정도 뒤에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기일 5차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있을 5차 변론기일에 가장 쟁점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진아]
오늘 출석해서 증언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증인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요. 이 세 사람들은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한테 직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직접 비화폰으로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고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국회 안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그리고 다 끌어내라. 총이라도 쏴서 다 끌어내라, 이런 말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계엄해제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를 위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그래서 이게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란 목적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진술은 결국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면 파면할 만큼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자기는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의 통화가 녹음이 되지 않는 비화폰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물증이 전혀 없고 진술은 지금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정황은 체포조 운영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정황에 부합되는 정황들은 일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탄핵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또한 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계엄해제를 하기도 전에 병력을 자진해서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병력을 자진 철수했고 그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문상호 정보사령관들도 따라서 병력을 철수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병력 철수 지시를 한 바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엇갈리는 진술들에 대해서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과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일부 사령관과 그리고 국정원 전 차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엇갈리는 진술 관련해서 그 부분이 부딪치는 게 쟁점이 될 것 같다?

[차진아]
굉장히 대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질문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차진아]
주신문, 반대신문, 재차 또 주신문, 반대신문 이렇게 해서 증인이 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거기에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혹은 재차 확인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물어볼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그런 말은 본인 스스로의 진술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윤 대통령한테 직접 체포명단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명단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이 거기서 윤 대통령과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신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증언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회피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나중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차진아]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는 않는데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라서 권리로서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나 증인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한테 일정한 심증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언거부권 행사할 때도 신중하게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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