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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설 연휴 기간 멈췄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재개됩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알려진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변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 오늘 12시 40분쯤 헌법재판소 에 도착했는데 앞선 4차 변론 날엔 12시 50분쯤 도착을 했는데 훨씬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훈]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관련된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랑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는 경우가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특별하게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준비하거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의 국회에서 증언의 내용이나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준비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증언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증언 과정에서 전략들을 이야기를 미리 나눌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앵커]
헌재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게 이번이 세 번째 출석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다면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기소가 지난달 말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사건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탄핵심판과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더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언급했던 대로 형사재판보다는 헌재 탄핵심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 속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헌재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기일이 지정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2월 중에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즉,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된다면 헌재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직에 복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직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서 스스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헌재의 탄핵심판에 시간을 더 두고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또한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을 결정을 하면서 헌재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도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단 헌재 앞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20여 분 뒤에 5차 변론기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변론 때 윤 대통령이 정돈된 머리 등으로 야당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성훈]
오늘도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다는 것도 처음이고 그 상태에서 재판에 나오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예우와 관련된 부분들이 갑자기 이번 변론기일에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이 단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우 부분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똑같이 입고 오는 그 양복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짙은 남색에 붉은색 타이 차림. 또 이 양복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여러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김성훈]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여전히 현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 대리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법률적인 거나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들이 크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지금부터는 법적 쟁점을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차 변론기일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모두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들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국회 측에서 모두 다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 명의 증인을 설명드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진술을 일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인물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와 관련된 부분을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조특위에서도 증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에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 부분을 다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출석을 하는 증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고 그동안 증언들을 종합해 봐도 대통령 측에는 불리할 수 있는 증언들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이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출석을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훈]
바로 출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출석을 한다면 직접 신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여권 인사들 중에서도 직접 신문을 하면 오히려 당혹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마치 직접 출석을 안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불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스스로는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신문을 할 것인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임명한, 본인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인사에 개입해서 했던 1차장이라는 것은 그냥 차장이 아니고 국정원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은 어떻게 보면 임명한 부하들이 분명히 그때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만약에 말싸움을 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건 소위 말하는 대질신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주장에 있어서 상당히 기존 주장이 약화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직접 신문에 나서서 직접적인 신문의 공방을 주고받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를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의 말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세 분 다 너무나 중요한 진술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고 한 진술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비상계엄이 내란의 혐의로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결국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차단하고 입법부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끌어내고자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진술을 한 것은 이진우 사령관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 연관되어 있지만 주요 정치인에 대한 영장 없이 불법적인 체포를 지시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은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입법부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거나 끌어내고자 하거나 군사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소추 사유를 강화할 수 있는 증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증인, 주목해야 할 증언,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세 사람이 각자 국회에 관한 부분이 있고 체포에 관한 부분 이렇게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주신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진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신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신문에서의 답변 내용과 그리고 반대신문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신문의 내용을 봤을 때 신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개개의 증인신문 자체가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추가로 또 증인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증인신문들, 물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결국에는 사실관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증인신문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어디까지가 사실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개개 증인신문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증인신문 예정된 일정을 보면 2시 30분에 이진우 전 사령관, 오후 4시에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이 열리면 증인신문 전까지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보통 변론이 열리면 원래 지난 변론기일에서 이번 기일에 하기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증인들이 출석을 했는지에 대한 출석 상황들을 확인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제출한 증거나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심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고요. 특히나 지금 며칠 전이었죠. 어제였나요. 회피촉구의견서라는, 사실은 원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회피라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낸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정과 판단을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1차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신문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2시 반부터 진행되는 증인신문, 각 증인마다 90분씩 시간이 배정돼 있는데 90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90분을 어떤 순서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주신문, 반대신문, 그리고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한 측에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 어떤 답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증인을 신청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예상한 답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신문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물어봄으로써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이 반대신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신문을 듣고 나서 재주신문을 통해서 반대신문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묻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또다시 재반대신문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칠 것인데 지금 현재 90분이라는 것이 아마 시간을 일부씩 나누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시간을 제한을 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재주신문까지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일반 사건을 했을 때도 증인신문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공방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90분보다는 각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늦은 시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세 명의 핵심증인과 윤 대통령 측에서 격한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사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난해 연말에 한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에 한 발언인데 김성훈 변호사님, 이 들으신 발언,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따질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지금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하는 병력 중에서 수방사 병력이 있었죠. 그리고 수방사 사령관의 방금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군사력 동원에 있어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와 사실 확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사령관이 직접적인 소통을 해서 지시와 확인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난 번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을 때 나왔던 것은 계속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것을 하고 대통령은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라 그것을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각각의 사령관들에게, 심지어는 병력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지휘와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여부가 앞으로 증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당사자로서 들은 사람의 진술이기 때문에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증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측에서는 예를 들면 이진우 사령관과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통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특히나 아까 나와 있는 그 진술보다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굉장히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핵심이 되는 건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군사력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막고자 하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지시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10분 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오늘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겠죠?
[김성훈]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접 통화를 듣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당사자가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조사에서 진술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는 분명히 그런 진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재판관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신빙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특별하게 굉장히 신임하는,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도방위사령관이죠. 그런 요직에 임명된 사령관이 여기에 있어서 허위로 다른 진술을 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당시 전우의 대화들도 다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진술과 마주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까 당사자 신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신문을 하게 된다면 마치 대질신문처럼 될 겁니다.
대질신문이라는 건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둘 사이에서 서로 간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것이라고 되는데요. 그 순간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질신문 같은 것을 할 때는 서로의 진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각각의 뭔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의 분위기나 표정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형사조사를 하다가 고소인, 피고소인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불러서 같은 내용들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재판 과정에서는 대질신문이라는 개념은 있지 않습니다. 좀 다른 개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치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직접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안 나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오히려 상당히 법률적인 것 말고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오히려 신문에 나셜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가 다가오면서 조금 전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심판정에 입정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입정을 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 변론기일 진행을 할 때마다 앞선 시작 지점의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잠시 후에도 들어오는 영상을 신속하게 대심판정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다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여인형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10여 명의 체포명단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만약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헌법이라든지 법률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각각의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밝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공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일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체포조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사실이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체포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이 두 사람은 육사 48기 동기로 알려져 있고요. 두 사람은 이미 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등을 이유로 오늘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훈]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조사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국회나 여러 과정에서 진술 등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무작정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두 사령관 다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명령을 수행하고 받았지, 그 과정에서 이 계엄의 불법성이라든지 위법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항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받았고 왜 병력을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형사 혐의점에 있어서 참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 혐의점을 벗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전혀 지시를 안 했는데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해서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들은 사실은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제대로 된 지시도 받지 않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군 병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냐. 굉장히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무슨 지시를 받아서 왜 병력을 이동시켜서 왜 병력들이 그렇다면 특수부대부터 포함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예 병력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오히려 상세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사건의 주요 당사자로서 당시에 어떤 내용을 들었고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 병력이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날 밤에 움직이게 됐는지, 오늘 이진우, 여인형 두 전 사령관의 입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마지막 순서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오늘 더 주목받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홍 전 차장의 주요 발언을 듣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홍장원 1차장이 말한 것처럼 강한 어투였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싹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 그런데 해당 발언에 목적어가 없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가요, 변호사님?
[김성훈]
그런데 결국은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에 목적어가 없었지만 그 누구와 통화해서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저 전화가 끊어진 다음에 바로 방첩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대통령께 말씀 들으셨죠? 이런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결론적으로 저 당시에 구체적인 목적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싹 다 잡아들여라. 한마디로 이걸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체포죠. 결국 체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른 방첩사령관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방첩사령관이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작성하고 그 체포한 인원들에 대해서 어디로 호송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하고 준비했다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전화에서 목적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지시를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오후 1시 59분 22초, 23초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에 5차 변론기일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복장으로 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지난 4차 기일과 같은 남색 정장,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이 특히나 주목되는 이유, 바로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증언을 해온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인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 측에서 홍 전 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도착을 하는 것이냐 하면 몇 시, 몇 분에 어떠한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 상대방 번호나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없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홍장원 1차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11시 6분에 본인이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로 체포명단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화 내역과 실제로 진술하는 그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를 볼 것으로 보이고 지금 또 기간을 12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의 통화내역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1월 23일까지가 국조특위에서 진술한 것이 1월 22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혹시 어떤 사람과의 통화내역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만약에 이 부분 지금 조회 결과가 도착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이 부분도 현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개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작이 됐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대통령 측에서 통화기록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다. 결국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통화기록을 확인하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1월 23일까지의 통화기록이라는 걸 봐서는 그 이후의 통화기록을 보려는 의도 같은데 김성훈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김성수 변호사께서도 신빙성,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믿을 만하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해야 할 텐데 뭘 기준으로 신빙성이 판단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결국 여러 가지 나머지 증거와 나머지 증언들과의 정합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각각의 증인들의 진술 태도와 동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그냥 증언뿐만 아니라 가령 지금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자 했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포고령 제1호 1항. 국회의 활동을 중단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금지한다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고 실제로 또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지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체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체포를 한 다음에 어디론가 호송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됐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호송한 다음에 B1벙커에 감금하고자 하는 준비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서로 맞닿아간다면 당시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순이 되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헌재에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국회 측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증인 반대신문 중에 영상 재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심판정에서 영상, 증거영상을 트는 것에 대해서도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김성수]
반대신문 중에 영상 재생에 동의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반대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제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시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증거이기 때문에 제출는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영상을 재생을 한 다음에 그 재생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때 우리가 이 영상을 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부분에서 국회 측에서 동의를 한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김성수]
반대신문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 반대신문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실관계가 들어있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어떠한 답변을 받았을 때 이에 반대되는 동영상을 재생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영상은 아마도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후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영상을 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동의를 했다는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그 영상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의 영상 재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뭔가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반박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서겠죠?
[김성훈]
그 진술 내용 자체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조사, 당시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걸 문장 단위로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주신문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반대신문에서 아마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큰 건 이 당시 김병주 의원이 가서 유튜브를 촬영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계기와 경위,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고 당시에 어떤 압박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해당되는 영상에 대한 재생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5분간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공정하고 품격 있는 진행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공정하지 않고 품격이 없다라고 비난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재판이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대리인이나 본인이 법정이 공정하지 않고 품격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또 최근에 제출한 의견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분이시죠. 이 중에서 3명에 대해서 회피하라고 촉구하는, 소위 말해서 회피라는 건 원래 뭐냐 하면 재판관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마땅히 스스로 해야 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재판관들한테 제시를 했고요. 만약에 말 그대로 3명이 회피하게 될 경우에는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탄핵이 진행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재판 자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명 중에 3명이 빠진 상태에서는 심리 자체가 아예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대통령 측의 최거훈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소추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헌재가 공정하고 품격 있는 진행을 해달라라고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부분. 사실 이게 헌재, 그러니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김성수]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했다는 걸 봤을 때는 증인신문에 관해서 증인 신청의 채택이 일부만 됐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최대한 많이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보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들어온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대통령 통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의 통화 그런 내용일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오늘 증언을 하러 나오는 증인들의 증언, 그 증언 전에 그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를 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에 공소 내용들, 범죄사실이 정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 공소장에 4번 통화했다고 나와 있는데 김용현 것에는 3번 통화했다고 나와 있어서 김용현 공소장과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내용들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그후에 추가적인 여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후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앞의 공소장과 뒤의 공소장의 내용들이 서로 하나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로 정리된다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 중에서 오기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로 변경 신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과정에 대한 부인 이런 내용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게 검찰이 관련된 공소장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화 횟수 등 사실관계가 흔들린다.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 그러니까 통화를 한 사실 자체는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데 이 횟수, 숫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솔직히 횟수 자체보다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 얘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의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전해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 측에서 향후 주 1회로 기일을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8차 변론기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주 2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주 1회로 지정해 달라, 이 요청의 의미는 뭘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최대한 천천히 , 최대한 180일을 다 채워서 심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들을 그동안에도 계속해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주 2회라는 것들을 한다면 심리가 빠르게 종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청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정한 기일의 횟수에 대해서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수호 절차입니다.
[김성훈]
지금 이 사건 탄핵소추의 이유는 비상계엄 형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상계엄 전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 전후방의 이슈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넘어서서 최근의 통화기록까지 전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받아들여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한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증인의 신빙성 자체를 흔들기 위해서 증인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전 조치로써 그런 부분의 신청을 안 받아들이더라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5차 변론기일 시작됐고요. 피청구인 출석 확인에 윤 대통령이 착석 상태로 인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개시가 됐으니까 처음 30분 동안은 지난 기일 뒤에 추가로 제시할 의견 등을 청취한 뒤에 증인신문이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오늘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인데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심리적인 압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가림막이 혹시 설치가 될까요?
[김성수]
가림막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일단은 아무래도 증인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가림막 같은 경우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심신의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증인신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개개의 증인에 따라서 가림막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가림막이라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증인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김성훈]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나 제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법률적인 부분과 사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다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광장의 정치라고 하죠. 정치적인 동원들이 굉장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문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압력, 압박,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롭게 객관적인 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증인 측에서 이 부분에서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론기일과 가운데 오늘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그런 변론기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조금 전에 탄핵심판정의 모습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차 변론기일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함께 따라왔던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고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대심판정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피청구인 출석 확인에 윤 대통령은 착석 상태로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고개 숙여서 윤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재판부가 입정을 하자 윤 대통령도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면 확인, 또 증거 채택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는데요.
심판정에서 들려오는 내용들 저희가 바로바로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껄끄러운 증인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나름의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당사자 측에서는 결국에는 주신문에서 답변 내용 자체가 신빙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아무래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준비할 때는 주신문에서의 답변이 예상되는 부분을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을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주신문에서 답변에 모순점이 있다든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주신문, 그리고 재반대신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준비한 내용과 별도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김용현 전 장관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증인이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신빙성 여부도 저희가 더 정확하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문형배 재판관과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의 5차 변론기일을 가장 중요한 날이다,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에서는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확인된 이상은 결론이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모이고자 했던 국회의 의결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하고자 하였는가.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이상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는 것들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한 증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까지도 포함해서 불법적인 체포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령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의 취지의 연락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국정원의 2인자. 이들의 증언들이 일관되게 현출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합법이거나 아니면 불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당시의 지시 내용이 가장 중심을 이루겠지만 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 과정에 대한, 특히나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 지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구금을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거고요. 또 군 병력이 동원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동원해라고 해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작전계획이라는 것들을 미리 세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부수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지금 서면 확인, 그리고 증거채택 뒤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윤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증거기록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부동의라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진술조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증인을 신청해서 그들을 소환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대신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해서, 혹은 조사 과정에 대한 일종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부동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판부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지난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을 할 때 그날 증인으로 소환이 됐었는데 그때 불출석을 했었죠.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소환할 방침을 현재 전해 왔습니다. 오늘 나올 증인들이 그동안 여러 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놀라운 증언들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증인신문에서 과연 어떤 증언을 할지, 또 새로운 놀라운 증언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오늘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저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이 알려진 것만 해도 충격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올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신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인신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신문기일에서도 관련 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장 이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과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보고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의 신문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증인신문들 과정에서도 모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서면 확인 그리고 증거 채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앞서 조지호, 김봉식 청장 증거기록에 대해서 부동의했다라고 속보를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을 못 해서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증인 신청을 굉장히 여러 사람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대신문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죠?
[김성훈]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국회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 중에서 조서 형태, 즉 진술조서 형태로 제출된 증거가 채택된다면 채택됐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대신문 과정 등을 법정에서 현출할 필요가 있으니 이 부분에서 증거에 동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증인으로 소환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헌법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상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위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헌법 위반인지,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복귀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중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지정한 기일의 횟수를 갑자기 변경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신청을 한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형사적으로 구속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명의 증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결국 채택이 안 되게 되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종적인 심리가 종결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횟수 부분들을 다시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시각이 2시 26분을 방금 딱 지났는데요. 2시 반으로 예정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진우 증인, 군복을 입고 입정을 해서 현재 증인석에 착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회 측의 주신문이 먼저 진행될 텐데 국회 측에서 가장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 어떤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계엄선포 당일에 일단 군대가 지금 들어갔다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진우 사령관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를 물어볼 것이고 그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잠시 뒤에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말을 전화로 직접 지시받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계엄선포 전후로 해서 무기 휴대뿐 아니라 기자활동에 대비한 위병소 폐쇄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전 사령관 재판에서 본인은 계엄을 몰랐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본인이 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본인이 진술했던 부분과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달리 진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국회에 군이 투입되었던 사정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주된 쟁점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가 주신문에서 밝혀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떠한 통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통화가 언제쯤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간의 선후관계로 봤을 때 맞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모순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의 이진우 증인에 대한 주신문이 시작됐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윤 대통령과의 이진우 사령관과의 대면 장면이 어떨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 입정 후 힐끗 증인을 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 계속해서 지금 본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힐끗 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진우 전 사령관, 군복 차림으로 들어와서 증인선서를 한 후에 현재 국회 측의 주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법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거,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헌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증인이 요청을 하면 피청구인석 가림막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우 사령관과 관련해서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전화를 통해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화통화 기록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우 증인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 측이 얘기를, 서로의 주장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를 판별을 해내야 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재판관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시에 나머지 객관적인 상황들과 비교해서 볼 겁니다. 사령관 1명이 군사를 움직일 수는 없죠. 결국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아서 예하 부대한테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별도의 증거로 제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좀 더 앞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수도방위사령부의 군부대가 국회에 진입할 이유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죠. 그렇다면 왜 진입을 하게 됐는지부터 먼저 물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아가서는 만약에 국회 본청에 유리창 깨고 진입한 부대 중에서 수방사 예하부대가 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본청 안에 그렇게 강제진입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과 나중에 또 예하부대 부대장들이 지휘를 받으면서 진입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과 같이 해서 신빙성을 보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사실도 없는데 수도방위사령관이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 본청에 진입해서 국회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면 이 사령관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런 지시를 했고 그것이 당시에 병력 이동 상황이랑은 객관적인 기록된 상황과 어떻게 일치되는지 앞으로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국회 측 주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형사소송법 의거해서 진술이 제한된다, 양해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검찰의 조서 질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앞서 김 변호사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의 주장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진술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네요?
[김성훈]
다만 제한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소위 말해서 모든 진술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그중에서도 자신의 혐의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답변을 안 할 것이고 거부할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대통령과의 세 차례 통화진술과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말씀 제한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국회 측 증인신문에도 거듭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계속 거듭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중에서도 일단 아마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검찰의 피신조서를 제출하면서 이 조서는 본인의 진술대로 기재된 내용이 맞죠라는 진정성립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일단 이것부터도 만약에 부인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인신문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단계마다 몇 가지 내용들, 이런 진술을 했죠, 진술을 했죠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증언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계속 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헌법재판소에 와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형사적으로 본인이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 진술을 제한해서 답변 할 수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40조를 보면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과 관련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본인이 처벌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주변 사람이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신조서라든지 참고인 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김성훈]
한마디로 국회에서는 이진우 사령관이 명확한 답변들을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혐의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소사실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가,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했는가. 즉, 계엄해제의결을 소위 말해서 폭력적으로 막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시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계속 이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제한된다는 그런 표현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담을 넘어가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진우 사령관, 답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진술에 제한이 된다라는 입장인데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그런 질문들 외의 질문에 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성훈]
네,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돼 있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라는 중요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상황이고요, 공범으로서. 그런 부분에서의 방어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한 인물로서 이것을 헌법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에 수방사에 구체적 임무를 정리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담화가 시작되면 출동 예정 부대원들에게 쇠 지렛대와 망치, 톱 등을 휴대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 측의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잠시 뒤부터는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이때도 답변이 제한됩니다, 답변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훈]
주신문에 대해서 계속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답변을 안 했는데 반대신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것도 굉장히 편향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제한이 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 속보 자막에도 있는데 공소장 대통령 통화 다툴 여지 많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의 형사적인 방어권,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건으로 인한 국가적인 국민적인 혼란과 피해는 막심한 상황인데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계속 증언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모호한 답변만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증언 내용들은,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진실에 대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뭔가 다툴 여지가 많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본인도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는 취지인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 내용에 부인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측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기반으로 여러 질문들을 던졌는데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대통령 측에서는 조서 내용을 증거로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대통령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많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검찰조사 기록 중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조사 기록중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성훈]
사실 저것도 원문 내용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정리해보면 결국은 조서 중에서 진정 성립의 부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내용들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조사기록 중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진우 사령관은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여러 가지 조서들이 증거로 제출돼 있을 텐데 거기서 내가 동의하지 않은, 부동의한 증거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됐던 증언 내용이거든요. 문 부수고 끌어내라.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이 부분을 질문을 했더니 이 역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답변을 안 하겠다.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전에 했던 증언들에 대해서 오늘은 답변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국회 측도 지금 난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기록에 관한 부분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을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일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기재돼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다고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 이런 답변 내용이라든지 수사기록 이런 부분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를 어떻게 국회 측에서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만약에 제한된다고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답변했던 내용이라든지 진술조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대신문이 없었다면 주신문이나 어떤 대화를 했던 부분 자체에 대해서 신빙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일단 국회 측에서 어떻게 증명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 측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 그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문형배 재판관이 진술조서와 관련된 언급 없이 그냥 신문을 해라라고 요구했다고 하고요. 또 국회 측에서 이진우 사령관이 혹시나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진술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림막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진우 사령관은 불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걸까요?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란의 중요임무종사라는 거는 수십 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그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요. 결론적으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무슨 대화가 있었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탄핵심판이라는 건 대통령직을 파견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론적으로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진술하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대통령의 향후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과 파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심판정에서 가장 잘 입증해 주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데 수도방위사령관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모함한 것인가. 굉장히 이상하죠. 두 번째,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럼 그런 지시를 했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시 내용들을 여기서 현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방사령관 먼저 나가서 준비하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계엄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된 지시나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는지 내용은 계속 답변을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모든 질문에 답변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부분 또한 부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특히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문형배 재판이 대통령 측에 앉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재판. 형사25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내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구속 사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각각의 단계마다 재판부 자체가 굉장히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5부 담당하는 재판부에게도 첫 번째로 상당한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구속기소 상태에서 헌재 심판 그리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고요. 현재 헌재 심판정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주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의미한 답변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공포탄 불출, 계엄이 아닌 훈련이 목적이었다. 사실 공포탄, 실탄이냐 공포탄이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었고. 이거를 왜 불출을 했냐,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 사안이었는데 계엄이 아니라 훈련이 목적이었다. 이 증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김성수]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엄을 미리 준비했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군에서 알고 있었느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이 아니라 훈련 목적으로 공포탄 불출을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계엄을 대비해서 공포탄 불출이라든지 이런 준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의 뉘앙스를 봐야겠지만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는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까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일단 다 증인신문이 마쳐진 다음에 어떠한 답변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심판정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한 줄로 요약해서 전해 드리다 보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얘기하는 분위기를 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탄핵심판의 핵심은 결국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고요.
피청구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계엄 전체가 어떻게 불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언을 안 하고 있고 거 외에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훈련 목적의 공포탄 불출을 계엄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자신은 계엄과 관련된 사전에 모의와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니고 통상적인 훈련 과정만 준비했었는데 이것을 마치 계엄을 준비한 것처럼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훈련 목적으로 공포탄을 불출한다는 개념이 여기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봐야겠죠. 훈련할 때 공포탄을 수방사에서 쓸 일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외에도 별도로 향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혼란을 유발하게 될 경우 사실 각각의 개인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전날에, 그러니까 12월 2일이겠죠. 비상상황 절차에 관련해서 물었다. 이런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유의미한 증언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런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찰 수사 때는 증언을 했던 부분을 지금 헌재 심판정에서는 증언하지 않는 부분.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여기서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 조서 관련돼서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다만 결국 이러한 증언에서의 태도 또한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증인이 적극적으로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증언을 거부한다면 여기서 소위 말해서 무언가 말은 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고 은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신문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반대신문 과정에서 한편으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죠, 없었죠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검찰의 수사기록 내용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진술 자체가 완전히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전날 비상 상황 절차를 물었다고 말한 데 이어서 통합방위매뉴얼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보고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밤에 체포가 됐죠.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심판정에서 증인으로 한 말들이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증인이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계 사건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봐야 되는 것인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신문까지 이루어진다면 신빙성을 따져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파악될 수 있는지 결국에는 현재 이진우 사령관에 대한 신문 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양측 다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증명 자체에 대한 책임을 말씀드리면 증명책임은 각각 본인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불이익도 본인이 감수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측에서는 국회 의결 해제를 막으려는 부분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답변만으로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까지 해서 지금의 증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신빙하기 어렵다든지 모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밝히게 된다면이 부분까지도 제한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 아끼던 이진우 전 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엄 연관성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강조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5차 변론기일이 시작된 지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요. 현재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국회 측 주신문이 끝났고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 주신문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고 문형배 재판관이 이를 제지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했는데 주신문이 끝나갈 때쯤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재판관에게 직접 진술을 요청했고 여러 가지 진술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목받는 부분이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면 위증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진술을 요구한다는 게 질문을 던지면 그것과 관련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굉장히 이상한 주장입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자신이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기억과 반하는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위증입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위증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을 하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위증의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건 사실상 신문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구성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증인에게 구체적인 신문을 안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는 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위증이라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신이 기억하는 진실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면 갑자기 위증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 진실이라고 해서 할 여지는 없습니다.
[앵커]
앞서 국회 측 주신문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말을 들었냐는 질문에 답변을 안 했던 이진우 전 사령관.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엄 선포를 봤을 때 위법하다는 생각 안 했다. 지금 보도 계엄선포 담화문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행정사법 정상화를 위한 계엄선포로 이해하는데라고 지금 증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형사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내가 당시에 내란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성립됐을 때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내란죄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고 만약에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경한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사사건에서의 주장을 결국에는 헌재심판에서도 진술한 것이 아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청구인석에서 앉아서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모두 대리인들의 신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후에 재신문을 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당사자로서 신문을 이거는 직접 물어보고 싶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 국회 측 주신문에 대해서 거의 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속보로 전해진 내용들만 봤을 때는 반대신문에는 적극적인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거나 담화문이 맞았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얘기들로 아주 적극적인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말한 대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 측 주신문에는 거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일단 주신문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반대신문에서도 지금 전체에 대한 답변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인지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일부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목적,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신문에 대해서 답변했다면 재주신문 과정에서 그러면 반대신문의 답변에 대해서까지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주신문에서는 답변할 것인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신문과 반대신문 저희가 올라오는 속보만 보더라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의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개입할 여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관들도 답답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김성훈]
재주신문 이후에 기회를 준다면 재판관들이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담화문,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온 국민들의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양 당사자 대리인들의 신문을 받을 때는 재판관이 직접 물어볼 때도 무게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사실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 재주신문 과정에서는 계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렇다면 행정사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왜 입법부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따져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의 전체적인 큰 취지는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증언은 자신이 안 하겠다.
두 번째, 자신이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로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자 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반대신문 과정에서 담화문은 다 적법하고 맞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헌정질서를 흐뜨러드질 수 있는 입법부를 압박하거나 군사적으로 전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동의했다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재주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진행 중에 눈을 감고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계엄선포 상황을 몰라서 YTN을 틀어보라고 했고 YTN을 보고 상황을 알게 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엄 상황을 미리 알았고 몰랐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혐의점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됐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YTN을 보고 알았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명령이 떨어져서 갑자기 나갔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반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담화문이 발표되고 나서 실제로 군병력이 출동해서 국회로 진입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군병력이 이동하려면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진술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과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증인이 나오기 전에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반대신문 중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 장면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계엄 사실을 YTN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유튜브 영상에서 이진우 사령관의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취지였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취지에 관해서 어떠한 취지였다고 하면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영상을 재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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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설 연휴 기간 멈췄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재개됩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알려진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변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 오늘 12시 40분쯤 헌법재판소 에 도착했는데 앞선 4차 변론 날엔 12시 50분쯤 도착을 했는데 훨씬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훈]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관련된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랑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는 경우가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특별하게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준비하거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의 국회에서 증언의 내용이나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준비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증언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증언 과정에서 전략들을 이야기를 미리 나눌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앵커]
헌재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게 이번이 세 번째 출석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다면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기소가 지난달 말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사건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탄핵심판과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더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언급했던 대로 형사재판보다는 헌재 탄핵심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 속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헌재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기일이 지정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2월 중에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즉,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된다면 헌재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직에 복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직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서 스스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헌재의 탄핵심판에 시간을 더 두고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또한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을 결정을 하면서 헌재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도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단 헌재 앞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20여 분 뒤에 5차 변론기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변론 때 윤 대통령이 정돈된 머리 등으로 야당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성훈]
오늘도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다는 것도 처음이고 그 상태에서 재판에 나오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예우와 관련된 부분들이 갑자기 이번 변론기일에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이 단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우 부분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똑같이 입고 오는 그 양복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짙은 남색에 붉은색 타이 차림. 또 이 양복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여러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김성훈]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여전히 현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 대리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법률적인 거나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들이 크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지금부터는 법적 쟁점을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차 변론기일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모두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들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국회 측에서 모두 다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 명의 증인을 설명드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진술을 일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인물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와 관련된 부분을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조특위에서도 증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에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 부분을 다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출석을 하는 증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고 그동안 증언들을 종합해 봐도 대통령 측에는 불리할 수 있는 증언들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이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출석을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훈]
바로 출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출석을 한다면 직접 신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여권 인사들 중에서도 직접 신문을 하면 오히려 당혹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마치 직접 출석을 안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불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스스로는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신문을 할 것인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임명한, 본인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인사에 개입해서 했던 1차장이라는 것은 그냥 차장이 아니고 국정원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은 어떻게 보면 임명한 부하들이 분명히 그때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만약에 말싸움을 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건 소위 말하는 대질신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주장에 있어서 상당히 기존 주장이 약화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직접 신문에 나서서 직접적인 신문의 공방을 주고받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를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의 말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세 분 다 너무나 중요한 진술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고 한 진술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비상계엄이 내란의 혐의로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결국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차단하고 입법부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끌어내고자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진술을 한 것은 이진우 사령관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 연관되어 있지만 주요 정치인에 대한 영장 없이 불법적인 체포를 지시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은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입법부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거나 끌어내고자 하거나 군사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소추 사유를 강화할 수 있는 증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증인, 주목해야 할 증언,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세 사람이 각자 국회에 관한 부분이 있고 체포에 관한 부분 이렇게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주신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진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신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신문에서의 답변 내용과 그리고 반대신문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신문의 내용을 봤을 때 신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개개의 증인신문 자체가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추가로 또 증인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증인신문들, 물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결국에는 사실관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증인신문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어디까지가 사실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개개 증인신문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증인신문 예정된 일정을 보면 2시 30분에 이진우 전 사령관, 오후 4시에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이 열리면 증인신문 전까지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보통 변론이 열리면 원래 지난 변론기일에서 이번 기일에 하기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증인들이 출석을 했는지에 대한 출석 상황들을 확인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제출한 증거나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심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고요. 특히나 지금 며칠 전이었죠. 어제였나요. 회피촉구의견서라는, 사실은 원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회피라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낸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정과 판단을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1차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신문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2시 반부터 진행되는 증인신문, 각 증인마다 90분씩 시간이 배정돼 있는데 90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90분을 어떤 순서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주신문, 반대신문, 그리고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한 측에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 어떤 답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증인을 신청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예상한 답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신문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물어봄으로써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이 반대신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신문을 듣고 나서 재주신문을 통해서 반대신문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묻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또다시 재반대신문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칠 것인데 지금 현재 90분이라는 것이 아마 시간을 일부씩 나누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시간을 제한을 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재주신문까지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일반 사건을 했을 때도 증인신문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공방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90분보다는 각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늦은 시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세 명의 핵심증인과 윤 대통령 측에서 격한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사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난해 연말에 한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에 한 발언인데 김성훈 변호사님, 이 들으신 발언,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따질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지금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하는 병력 중에서 수방사 병력이 있었죠. 그리고 수방사 사령관의 방금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군사력 동원에 있어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와 사실 확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사령관이 직접적인 소통을 해서 지시와 확인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난 번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을 때 나왔던 것은 계속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것을 하고 대통령은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라 그것을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각각의 사령관들에게, 심지어는 병력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지휘와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여부가 앞으로 증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당사자로서 들은 사람의 진술이기 때문에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증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측에서는 예를 들면 이진우 사령관과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통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특히나 아까 나와 있는 그 진술보다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굉장히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핵심이 되는 건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군사력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막고자 하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지시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10분 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오늘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겠죠?
[김성훈]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접 통화를 듣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당사자가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조사에서 진술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는 분명히 그런 진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재판관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신빙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특별하게 굉장히 신임하는,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도방위사령관이죠. 그런 요직에 임명된 사령관이 여기에 있어서 허위로 다른 진술을 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당시 전우의 대화들도 다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진술과 마주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까 당사자 신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신문을 하게 된다면 마치 대질신문처럼 될 겁니다.
대질신문이라는 건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둘 사이에서 서로 간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것이라고 되는데요. 그 순간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질신문 같은 것을 할 때는 서로의 진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각각의 뭔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의 분위기나 표정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형사조사를 하다가 고소인, 피고소인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불러서 같은 내용들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재판 과정에서는 대질신문이라는 개념은 있지 않습니다. 좀 다른 개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치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직접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안 나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오히려 상당히 법률적인 것 말고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오히려 신문에 나셜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가 다가오면서 조금 전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심판정에 입정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입정을 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 변론기일 진행을 할 때마다 앞선 시작 지점의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잠시 후에도 들어오는 영상을 신속하게 대심판정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다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여인형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10여 명의 체포명단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만약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헌법이라든지 법률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각각의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밝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공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일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체포조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사실이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체포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이 두 사람은 육사 48기 동기로 알려져 있고요. 두 사람은 이미 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등을 이유로 오늘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훈]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조사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국회나 여러 과정에서 진술 등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무작정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두 사령관 다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명령을 수행하고 받았지, 그 과정에서 이 계엄의 불법성이라든지 위법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항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받았고 왜 병력을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형사 혐의점에 있어서 참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 혐의점을 벗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전혀 지시를 안 했는데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해서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들은 사실은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제대로 된 지시도 받지 않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군 병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냐. 굉장히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무슨 지시를 받아서 왜 병력을 이동시켜서 왜 병력들이 그렇다면 특수부대부터 포함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예 병력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오히려 상세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사건의 주요 당사자로서 당시에 어떤 내용을 들었고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 병력이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날 밤에 움직이게 됐는지, 오늘 이진우, 여인형 두 전 사령관의 입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마지막 순서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오늘 더 주목받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홍 전 차장의 주요 발언을 듣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홍장원 1차장이 말한 것처럼 강한 어투였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싹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 그런데 해당 발언에 목적어가 없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가요, 변호사님?
[김성훈]
그런데 결국은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에 목적어가 없었지만 그 누구와 통화해서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저 전화가 끊어진 다음에 바로 방첩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대통령께 말씀 들으셨죠? 이런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결론적으로 저 당시에 구체적인 목적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싹 다 잡아들여라. 한마디로 이걸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체포죠. 결국 체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른 방첩사령관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방첩사령관이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작성하고 그 체포한 인원들에 대해서 어디로 호송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하고 준비했다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전화에서 목적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지시를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오후 1시 59분 22초, 23초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에 5차 변론기일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복장으로 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지난 4차 기일과 같은 남색 정장,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이 특히나 주목되는 이유, 바로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증언을 해온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인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 측에서 홍 전 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도착을 하는 것이냐 하면 몇 시, 몇 분에 어떠한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 상대방 번호나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없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홍장원 1차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11시 6분에 본인이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로 체포명단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화 내역과 실제로 진술하는 그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를 볼 것으로 보이고 지금 또 기간을 12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의 통화내역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1월 23일까지가 국조특위에서 진술한 것이 1월 22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혹시 어떤 사람과의 통화내역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만약에 이 부분 지금 조회 결과가 도착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이 부분도 현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개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작이 됐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대통령 측에서 통화기록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다. 결국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통화기록을 확인하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1월 23일까지의 통화기록이라는 걸 봐서는 그 이후의 통화기록을 보려는 의도 같은데 김성훈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김성수 변호사께서도 신빙성,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믿을 만하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해야 할 텐데 뭘 기준으로 신빙성이 판단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결국 여러 가지 나머지 증거와 나머지 증언들과의 정합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각각의 증인들의 진술 태도와 동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그냥 증언뿐만 아니라 가령 지금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자 했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포고령 제1호 1항. 국회의 활동을 중단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금지한다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고 실제로 또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지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체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체포를 한 다음에 어디론가 호송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됐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호송한 다음에 B1벙커에 감금하고자 하는 준비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서로 맞닿아간다면 당시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순이 되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헌재에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국회 측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증인 반대신문 중에 영상 재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심판정에서 영상, 증거영상을 트는 것에 대해서도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김성수]
반대신문 중에 영상 재생에 동의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반대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제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시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증거이기 때문에 제출는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영상을 재생을 한 다음에 그 재생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때 우리가 이 영상을 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부분에서 국회 측에서 동의를 한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김성수]
반대신문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 반대신문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실관계가 들어있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어떠한 답변을 받았을 때 이에 반대되는 동영상을 재생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영상은 아마도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후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영상을 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동의를 했다는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그 영상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의 영상 재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뭔가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반박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서겠죠?
[김성훈]
그 진술 내용 자체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조사, 당시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걸 문장 단위로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주신문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반대신문에서 아마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큰 건 이 당시 김병주 의원이 가서 유튜브를 촬영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계기와 경위,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고 당시에 어떤 압박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해당되는 영상에 대한 재생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5분간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공정하고 품격 있는 진행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공정하지 않고 품격이 없다라고 비난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재판이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대리인이나 본인이 법정이 공정하지 않고 품격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또 최근에 제출한 의견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분이시죠. 이 중에서 3명에 대해서 회피하라고 촉구하는, 소위 말해서 회피라는 건 원래 뭐냐 하면 재판관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마땅히 스스로 해야 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재판관들한테 제시를 했고요. 만약에 말 그대로 3명이 회피하게 될 경우에는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탄핵이 진행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재판 자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명 중에 3명이 빠진 상태에서는 심리 자체가 아예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대통령 측의 최거훈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소추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헌재가 공정하고 품격 있는 진행을 해달라라고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부분. 사실 이게 헌재, 그러니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김성수]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했다는 걸 봤을 때는 증인신문에 관해서 증인 신청의 채택이 일부만 됐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최대한 많이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보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들어온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대통령 통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의 통화 그런 내용일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오늘 증언을 하러 나오는 증인들의 증언, 그 증언 전에 그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를 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에 공소 내용들, 범죄사실이 정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 공소장에 4번 통화했다고 나와 있는데 김용현 것에는 3번 통화했다고 나와 있어서 김용현 공소장과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내용들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그후에 추가적인 여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후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앞의 공소장과 뒤의 공소장의 내용들이 서로 하나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로 정리된다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 중에서 오기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로 변경 신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과정에 대한 부인 이런 내용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게 검찰이 관련된 공소장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화 횟수 등 사실관계가 흔들린다.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 그러니까 통화를 한 사실 자체는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데 이 횟수, 숫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솔직히 횟수 자체보다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 얘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의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전해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 측에서 향후 주 1회로 기일을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8차 변론기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주 2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주 1회로 지정해 달라, 이 요청의 의미는 뭘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최대한 천천히 , 최대한 180일을 다 채워서 심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들을 그동안에도 계속해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주 2회라는 것들을 한다면 심리가 빠르게 종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청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정한 기일의 횟수에 대해서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수호 절차입니다.
[김성훈]
지금 이 사건 탄핵소추의 이유는 비상계엄 형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상계엄 전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 전후방의 이슈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넘어서서 최근의 통화기록까지 전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받아들여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한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증인의 신빙성 자체를 흔들기 위해서 증인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전 조치로써 그런 부분의 신청을 안 받아들이더라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5차 변론기일 시작됐고요. 피청구인 출석 확인에 윤 대통령이 착석 상태로 인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개시가 됐으니까 처음 30분 동안은 지난 기일 뒤에 추가로 제시할 의견 등을 청취한 뒤에 증인신문이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오늘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인데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심리적인 압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가림막이 혹시 설치가 될까요?
[김성수]
가림막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일단은 아무래도 증인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가림막 같은 경우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심신의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증인신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개개의 증인에 따라서 가림막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가림막이라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증인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김성훈]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나 제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법률적인 부분과 사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다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광장의 정치라고 하죠. 정치적인 동원들이 굉장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문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압력, 압박,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롭게 객관적인 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증인 측에서 이 부분에서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론기일과 가운데 오늘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그런 변론기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조금 전에 탄핵심판정의 모습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차 변론기일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함께 따라왔던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고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대심판정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피청구인 출석 확인에 윤 대통령은 착석 상태로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고개 숙여서 윤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재판부가 입정을 하자 윤 대통령도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면 확인, 또 증거 채택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는데요.
심판정에서 들려오는 내용들 저희가 바로바로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껄끄러운 증인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나름의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당사자 측에서는 결국에는 주신문에서 답변 내용 자체가 신빙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아무래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준비할 때는 주신문에서의 답변이 예상되는 부분을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을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주신문에서 답변에 모순점이 있다든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주신문, 그리고 재반대신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준비한 내용과 별도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김용현 전 장관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증인이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신빙성 여부도 저희가 더 정확하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문형배 재판관과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의 5차 변론기일을 가장 중요한 날이다,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에서는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확인된 이상은 결론이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모이고자 했던 국회의 의결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하고자 하였는가.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이상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는 것들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한 증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까지도 포함해서 불법적인 체포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령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의 취지의 연락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국정원의 2인자. 이들의 증언들이 일관되게 현출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합법이거나 아니면 불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당시의 지시 내용이 가장 중심을 이루겠지만 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 과정에 대한, 특히나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 지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구금을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거고요. 또 군 병력이 동원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동원해라고 해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작전계획이라는 것들을 미리 세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부수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지금 서면 확인, 그리고 증거채택 뒤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윤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증거기록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부동의라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진술조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증인을 신청해서 그들을 소환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대신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해서, 혹은 조사 과정에 대한 일종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부동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판부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지난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을 할 때 그날 증인으로 소환이 됐었는데 그때 불출석을 했었죠.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소환할 방침을 현재 전해 왔습니다. 오늘 나올 증인들이 그동안 여러 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놀라운 증언들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증인신문에서 과연 어떤 증언을 할지, 또 새로운 놀라운 증언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오늘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저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이 알려진 것만 해도 충격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올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신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인신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신문기일에서도 관련 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장 이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과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보고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의 신문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증인신문들 과정에서도 모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서면 확인 그리고 증거 채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앞서 조지호, 김봉식 청장 증거기록에 대해서 부동의했다라고 속보를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을 못 해서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증인 신청을 굉장히 여러 사람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대신문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죠?
[김성훈]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국회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 중에서 조서 형태, 즉 진술조서 형태로 제출된 증거가 채택된다면 채택됐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대신문 과정 등을 법정에서 현출할 필요가 있으니 이 부분에서 증거에 동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증인으로 소환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헌법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상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위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헌법 위반인지,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복귀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중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지정한 기일의 횟수를 갑자기 변경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신청을 한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형사적으로 구속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명의 증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결국 채택이 안 되게 되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종적인 심리가 종결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횟수 부분들을 다시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시각이 2시 26분을 방금 딱 지났는데요. 2시 반으로 예정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진우 증인, 군복을 입고 입정을 해서 현재 증인석에 착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회 측의 주신문이 먼저 진행될 텐데 국회 측에서 가장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 어떤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계엄선포 당일에 일단 군대가 지금 들어갔다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진우 사령관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를 물어볼 것이고 그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잠시 뒤에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말을 전화로 직접 지시받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계엄선포 전후로 해서 무기 휴대뿐 아니라 기자활동에 대비한 위병소 폐쇄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전 사령관 재판에서 본인은 계엄을 몰랐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본인이 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본인이 진술했던 부분과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달리 진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국회에 군이 투입되었던 사정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주된 쟁점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가 주신문에서 밝혀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떠한 통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통화가 언제쯤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간의 선후관계로 봤을 때 맞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모순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의 이진우 증인에 대한 주신문이 시작됐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윤 대통령과의 이진우 사령관과의 대면 장면이 어떨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 입정 후 힐끗 증인을 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 계속해서 지금 본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힐끗 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진우 전 사령관, 군복 차림으로 들어와서 증인선서를 한 후에 현재 국회 측의 주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법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거,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헌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증인이 요청을 하면 피청구인석 가림막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우 사령관과 관련해서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전화를 통해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화통화 기록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우 증인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 측이 얘기를, 서로의 주장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를 판별을 해내야 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재판관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시에 나머지 객관적인 상황들과 비교해서 볼 겁니다. 사령관 1명이 군사를 움직일 수는 없죠. 결국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아서 예하 부대한테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별도의 증거로 제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좀 더 앞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수도방위사령부의 군부대가 국회에 진입할 이유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죠. 그렇다면 왜 진입을 하게 됐는지부터 먼저 물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아가서는 만약에 국회 본청에 유리창 깨고 진입한 부대 중에서 수방사 예하부대가 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본청 안에 그렇게 강제진입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과 나중에 또 예하부대 부대장들이 지휘를 받으면서 진입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과 같이 해서 신빙성을 보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사실도 없는데 수도방위사령관이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 본청에 진입해서 국회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면 이 사령관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런 지시를 했고 그것이 당시에 병력 이동 상황이랑은 객관적인 기록된 상황과 어떻게 일치되는지 앞으로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국회 측 주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형사소송법 의거해서 진술이 제한된다, 양해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검찰의 조서 질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앞서 김 변호사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의 주장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진술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네요?
[김성훈]
다만 제한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소위 말해서 모든 진술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그중에서도 자신의 혐의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답변을 안 할 것이고 거부할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대통령과의 세 차례 통화진술과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말씀 제한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국회 측 증인신문에도 거듭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계속 거듭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중에서도 일단 아마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검찰의 피신조서를 제출하면서 이 조서는 본인의 진술대로 기재된 내용이 맞죠라는 진정성립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일단 이것부터도 만약에 부인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인신문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단계마다 몇 가지 내용들, 이런 진술을 했죠, 진술을 했죠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증언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계속 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헌법재판소에 와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형사적으로 본인이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 진술을 제한해서 답변 할 수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40조를 보면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과 관련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본인이 처벌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주변 사람이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신조서라든지 참고인 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김성훈]
한마디로 국회에서는 이진우 사령관이 명확한 답변들을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혐의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소사실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가,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했는가. 즉, 계엄해제의결을 소위 말해서 폭력적으로 막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시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계속 이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제한된다는 그런 표현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담을 넘어가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진우 사령관, 답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진술에 제한이 된다라는 입장인데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그런 질문들 외의 질문에 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성훈]
네,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돼 있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라는 중요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상황이고요, 공범으로서. 그런 부분에서의 방어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한 인물로서 이것을 헌법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에 수방사에 구체적 임무를 정리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담화가 시작되면 출동 예정 부대원들에게 쇠 지렛대와 망치, 톱 등을 휴대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 측의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잠시 뒤부터는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이때도 답변이 제한됩니다, 답변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훈]
주신문에 대해서 계속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답변을 안 했는데 반대신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것도 굉장히 편향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제한이 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 속보 자막에도 있는데 공소장 대통령 통화 다툴 여지 많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의 형사적인 방어권,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건으로 인한 국가적인 국민적인 혼란과 피해는 막심한 상황인데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계속 증언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모호한 답변만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증언 내용들은,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진실에 대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뭔가 다툴 여지가 많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본인도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는 취지인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 내용에 부인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측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기반으로 여러 질문들을 던졌는데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대통령 측에서는 조서 내용을 증거로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대통령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많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검찰조사 기록 중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조사 기록중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성훈]
사실 저것도 원문 내용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정리해보면 결국은 조서 중에서 진정 성립의 부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내용들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조사기록 중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진우 사령관은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여러 가지 조서들이 증거로 제출돼 있을 텐데 거기서 내가 동의하지 않은, 부동의한 증거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됐던 증언 내용이거든요. 문 부수고 끌어내라.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이 부분을 질문을 했더니 이 역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답변을 안 하겠다.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전에 했던 증언들에 대해서 오늘은 답변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국회 측도 지금 난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기록에 관한 부분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을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일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기재돼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다고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 이런 답변 내용이라든지 수사기록 이런 부분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를 어떻게 국회 측에서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만약에 제한된다고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답변했던 내용이라든지 진술조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대신문이 없었다면 주신문이나 어떤 대화를 했던 부분 자체에 대해서 신빙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일단 국회 측에서 어떻게 증명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 측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 그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문형배 재판관이 진술조서와 관련된 언급 없이 그냥 신문을 해라라고 요구했다고 하고요. 또 국회 측에서 이진우 사령관이 혹시나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진술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림막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진우 사령관은 불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걸까요?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란의 중요임무종사라는 거는 수십 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그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요. 결론적으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무슨 대화가 있었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탄핵심판이라는 건 대통령직을 파견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론적으로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진술하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대통령의 향후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과 파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심판정에서 가장 잘 입증해 주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데 수도방위사령관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모함한 것인가. 굉장히 이상하죠. 두 번째,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럼 그런 지시를 했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시 내용들을 여기서 현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방사령관 먼저 나가서 준비하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계엄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된 지시나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는지 내용은 계속 답변을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모든 질문에 답변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부분 또한 부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특히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문형배 재판이 대통령 측에 앉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재판. 형사25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내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구속 사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각각의 단계마다 재판부 자체가 굉장히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5부 담당하는 재판부에게도 첫 번째로 상당한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구속기소 상태에서 헌재 심판 그리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고요. 현재 헌재 심판정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주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의미한 답변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공포탄 불출, 계엄이 아닌 훈련이 목적이었다. 사실 공포탄, 실탄이냐 공포탄이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었고. 이거를 왜 불출을 했냐,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 사안이었는데 계엄이 아니라 훈련이 목적이었다. 이 증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김성수]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엄을 미리 준비했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군에서 알고 있었느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이 아니라 훈련 목적으로 공포탄 불출을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계엄을 대비해서 공포탄 불출이라든지 이런 준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의 뉘앙스를 봐야겠지만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는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까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일단 다 증인신문이 마쳐진 다음에 어떠한 답변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심판정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한 줄로 요약해서 전해 드리다 보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얘기하는 분위기를 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탄핵심판의 핵심은 결국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고요.
피청구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계엄 전체가 어떻게 불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언을 안 하고 있고 거 외에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훈련 목적의 공포탄 불출을 계엄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자신은 계엄과 관련된 사전에 모의와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니고 통상적인 훈련 과정만 준비했었는데 이것을 마치 계엄을 준비한 것처럼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훈련 목적으로 공포탄을 불출한다는 개념이 여기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봐야겠죠. 훈련할 때 공포탄을 수방사에서 쓸 일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외에도 별도로 향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혼란을 유발하게 될 경우 사실 각각의 개인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전날에, 그러니까 12월 2일이겠죠. 비상상황 절차에 관련해서 물었다. 이런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유의미한 증언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런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찰 수사 때는 증언을 했던 부분을 지금 헌재 심판정에서는 증언하지 않는 부분.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여기서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 조서 관련돼서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다만 결국 이러한 증언에서의 태도 또한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증인이 적극적으로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증언을 거부한다면 여기서 소위 말해서 무언가 말은 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고 은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신문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반대신문 과정에서 한편으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죠, 없었죠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검찰의 수사기록 내용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진술 자체가 완전히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전날 비상 상황 절차를 물었다고 말한 데 이어서 통합방위매뉴얼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보고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밤에 체포가 됐죠.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심판정에서 증인으로 한 말들이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증인이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계 사건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봐야 되는 것인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신문까지 이루어진다면 신빙성을 따져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파악될 수 있는지 결국에는 현재 이진우 사령관에 대한 신문 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양측 다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증명 자체에 대한 책임을 말씀드리면 증명책임은 각각 본인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불이익도 본인이 감수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측에서는 국회 의결 해제를 막으려는 부분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답변만으로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까지 해서 지금의 증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신빙하기 어렵다든지 모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밝히게 된다면이 부분까지도 제한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 아끼던 이진우 전 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엄 연관성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강조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5차 변론기일이 시작된 지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요. 현재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국회 측 주신문이 끝났고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 주신문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고 문형배 재판관이 이를 제지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했는데 주신문이 끝나갈 때쯤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재판관에게 직접 진술을 요청했고 여러 가지 진술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목받는 부분이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면 위증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진술을 요구한다는 게 질문을 던지면 그것과 관련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굉장히 이상한 주장입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자신이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기억과 반하는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위증입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위증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을 하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위증의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건 사실상 신문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구성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증인에게 구체적인 신문을 안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는 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위증이라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신이 기억하는 진실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면 갑자기 위증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 진실이라고 해서 할 여지는 없습니다.
[앵커]
앞서 국회 측 주신문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말을 들었냐는 질문에 답변을 안 했던 이진우 전 사령관.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엄 선포를 봤을 때 위법하다는 생각 안 했다. 지금 보도 계엄선포 담화문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행정사법 정상화를 위한 계엄선포로 이해하는데라고 지금 증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형사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내가 당시에 내란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성립됐을 때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내란죄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고 만약에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경한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사사건에서의 주장을 결국에는 헌재심판에서도 진술한 것이 아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청구인석에서 앉아서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모두 대리인들의 신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후에 재신문을 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당사자로서 신문을 이거는 직접 물어보고 싶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 국회 측 주신문에 대해서 거의 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속보로 전해진 내용들만 봤을 때는 반대신문에는 적극적인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거나 담화문이 맞았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얘기들로 아주 적극적인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말한 대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 측 주신문에는 거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일단 주신문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반대신문에서도 지금 전체에 대한 답변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인지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일부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목적,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신문에 대해서 답변했다면 재주신문 과정에서 그러면 반대신문의 답변에 대해서까지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주신문에서는 답변할 것인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신문과 반대신문 저희가 올라오는 속보만 보더라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의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개입할 여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관들도 답답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김성훈]
재주신문 이후에 기회를 준다면 재판관들이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담화문,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온 국민들의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양 당사자 대리인들의 신문을 받을 때는 재판관이 직접 물어볼 때도 무게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사실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 재주신문 과정에서는 계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렇다면 행정사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왜 입법부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따져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의 전체적인 큰 취지는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증언은 자신이 안 하겠다.
두 번째, 자신이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로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자 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반대신문 과정에서 담화문은 다 적법하고 맞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헌정질서를 흐뜨러드질 수 있는 입법부를 압박하거나 군사적으로 전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동의했다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재주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진행 중에 눈을 감고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계엄선포 상황을 몰라서 YTN을 틀어보라고 했고 YTN을 보고 상황을 알게 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엄 상황을 미리 알았고 몰랐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혐의점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됐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YTN을 보고 알았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명령이 떨어져서 갑자기 나갔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반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담화문이 발표되고 나서 실제로 군병력이 출동해서 국회로 진입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군병력이 이동하려면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진술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과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증인이 나오기 전에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반대신문 중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 장면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계엄 사실을 YTN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유튜브 영상에서 이진우 사령관의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취지였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취지에 관해서 어떠한 취지였다고 하면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영상을 재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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