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현재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출석을 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첫 탄핵심판 출석입니다.
심판정 내부 모습 다 보셨을 텐데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윤 대통령 오늘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고요.
2시에 변론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윤 대통령은 거의 눈을 감거나 특별한 표정 없이 앞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심판정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앞쪽만 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자]
증인신문, 오늘 2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 주신문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반대신문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 측에서 다시 한 번 신문하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대해서 결정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회 측에서 증인신문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을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증언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증인이 원한다면 대통령의 퇴정은 안 하고 가림막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은 가림막이 없어도 된다고 했고요.
재판부는 또 증인신문에서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답변 안 한 게 대부분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재판이 넘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고므로를 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회 측은 검찰에서 작성된 신문 조서를 근거로 여러 질문했지만 역시 답변이 제한된다면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사령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공소장에 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어났고요.
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는 지시까지 받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회 측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모두 답변이 제한된다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문할 때도 비슷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회로 가서 의원들 본관 출입 막고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받은 적 없냐고물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답변 중에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위법이나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답변을 했습니다.
계엄선포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전 사령관은 증언을 했었는데요.
계엄 선포가 행정과 사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거로 이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로 가라고 지시했던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과 통화 내용을 인정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측 신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 앞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전화했고 자신이 복잡한 현장 상황을 설명하니
윤 대통령이 알았다고 전화를 끊은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총 3명입니다.
그중에 홍장원 1차장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을 여러 차례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만 일단 보면 이번 기회에 싹다 잡아들여라,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지시를 받은 걸로 파악됐고요.
국회 국정조사에 나가서는 이런 사실 정치인 체포에 대한 내용을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도 언급을 했었고요.
또 대통령을 좋아했고 시키는 것 다 하려고 했는데 체포 명단을 받아들고 보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나올 예정이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선 검찰 조사 결과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 대권이나 비상조치권 등계엄 선포를 거론했던 자리에 대부분 동석했던 것으로 드러난 인물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필요성을 언급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것이 여인형 전 사령관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는 국회 확보와 선관위 전산자료 확보 계획 등을 여인형 전 사령관은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은 특히 주요 정치인체포조 운용에 깊게 관여한 인물입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도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여인형 전 사령관도 이진우 전 사령과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라 답변을 할지 아니면
답변이 제한된다는 이진우 사령관처럼 답변을 거부할지 증인으로 나와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현재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출석을 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첫 탄핵심판 출석입니다.
심판정 내부 모습 다 보셨을 텐데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윤 대통령 오늘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고요.
2시에 변론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윤 대통령은 거의 눈을 감거나 특별한 표정 없이 앞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심판정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앞쪽만 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자]
증인신문, 오늘 2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 주신문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반대신문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 측에서 다시 한 번 신문하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대해서 결정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회 측에서 증인신문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을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증언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증인이 원한다면 대통령의 퇴정은 안 하고 가림막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은 가림막이 없어도 된다고 했고요.
재판부는 또 증인신문에서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답변 안 한 게 대부분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재판이 넘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고므로를 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회 측은 검찰에서 작성된 신문 조서를 근거로 여러 질문했지만 역시 답변이 제한된다면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사령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공소장에 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어났고요.
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는 지시까지 받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회 측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모두 답변이 제한된다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문할 때도 비슷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회로 가서 의원들 본관 출입 막고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받은 적 없냐고물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답변 중에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위법이나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답변을 했습니다.
계엄선포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전 사령관은 증언을 했었는데요.
계엄 선포가 행정과 사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거로 이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로 가라고 지시했던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과 통화 내용을 인정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측 신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 앞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전화했고 자신이 복잡한 현장 상황을 설명하니
윤 대통령이 알았다고 전화를 끊은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총 3명입니다.
그중에 홍장원 1차장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을 여러 차례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만 일단 보면 이번 기회에 싹다 잡아들여라,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지시를 받은 걸로 파악됐고요.
국회 국정조사에 나가서는 이런 사실 정치인 체포에 대한 내용을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도 언급을 했었고요.
또 대통령을 좋아했고 시키는 것 다 하려고 했는데 체포 명단을 받아들고 보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나올 예정이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선 검찰 조사 결과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 대권이나 비상조치권 등계엄 선포를 거론했던 자리에 대부분 동석했던 것으로 드러난 인물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필요성을 언급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것이 여인형 전 사령관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는 국회 확보와 선관위 전산자료 확보 계획 등을 여인형 전 사령관은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은 특히 주요 정치인체포조 운용에 깊게 관여한 인물입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도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여인형 전 사령관도 이진우 전 사령과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라 답변을 할지 아니면
답변이 제한된다는 이진우 사령관처럼 답변을 거부할지 증인으로 나와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