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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 김성수 변호사님과 계속 쟁점들 그리고 헌재에서 나오는 내용들 전해 드릴 텐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인터뷰 부분을 대심판정에서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담 초반에 전해 드렸는데 김병주 의원이 작전 중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당시 영상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지금 기억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때 전화가 너무 많아서 오셔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고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 없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서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이 어떤 증거가 되길래 대심판정에서 재생하고 있는 걸까요?
[김성수]
영상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 내용이 무엇인지 그 뉘앙스에 따라서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이 지금 한 문장으로 이뤄진 답변 내용인 것인데 이것에 함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그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반대신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인터뷰 내용도 꽤 길었던 인터뷰 내용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긴 내용 중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을 대통령 측에서 재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엄 관련한 출동 지시를 대통령에게 받은 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줄씩 오다 보니까 어떤 취지로 이 부분 영상을 틀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취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어떤 지시였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이 국회에 투입됐던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투입된 이유가 무엇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투입했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진우 사령관이기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오늘 신문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국회 측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장에 있던 병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력들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령관 외에도 병력이 한 군데에서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 투입됐던 병력들, 다른 사령관,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문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잠깐 고개를 들어서 영상을 보고 다시 눈을 감고 있다고 하고요. 입을 꾹 다문 상태로 꼿꼿이 앉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같은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후 4시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윤 대통령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인형 전 사령관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 신청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의 주신문 과정에서 질문 내용에 아무래도 부합되는 답변을 하지 않을까 예상됐던 부분이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 답변에서 일부분은 거부한다든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 측의 주장 방향과 반드시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도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지만 일단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부합하게 답변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부합하는 주장을 할 것인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림막 이야기가 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문답 과정에서 압박을 주는 뉘앙스 자체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하고 여인형 전 사령관 육사 동기로도 알려져 있고 둘 다 구속기소돼 있는 상황인데. 두 증인이 재판정 주변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럴 기회는 없는 거죠?
[김성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동 과정이나 겹치는 동선이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차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선을 검토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새로 올라온 내용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는 없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사실관계와 맞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신빙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진술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사실관계 주장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국회 측에서 재주신문 과정에서 답변에 대해서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반대신문에서는 답변을 하고 재주신문 과정에서는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주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과정에서의 답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반쯤 감은 눈으로 증인신문을 계속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 주신문에 이어서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나 그리고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말을 잘했는데 오늘 대심판정에서는 말을 아끼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본인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의 주요종사자 성립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진술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고. 또 헌재 심판 사건에서는 결국 수사기록이나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증거의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진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국회 측의 주신문에서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을 이진우 전 사령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대신문 이후에 있을 재주신문에서는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조금 더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 증인신문 당시에 국회 측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다. 선택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 휴정 다음에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관들이 이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재주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한 사례가 많은데. 윤 대통령 공소장에 나와있는 걸 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계엄선포 하루 전에 수방사의 구체적 임무를 정리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면 출동 예정 부대원들에게 쇠지렛대와 망치, 톱 등을 휴대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경비대대 출동을 준비시키고 위병소 폐쇄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도 함께 이루어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헌재에서도 참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수]
공소장도 결국 수사기록입니다. 수사기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공소장 자체의 성격이 검찰에서 혐의에 대해서 주장만 사실관계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증명을 거치는 과정 자체가 형사재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서로 간의 공소장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조서를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증인신문의 답변이나 관계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진술조서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사실이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소장 내용에서 전해진 내용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춰업고 나와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것들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조서가 기재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진우 사령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단언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검찰에서 이 부분 판단을 한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도 증명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소장의 내용이 모두 다 그대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 전 병력 출동 준비 없었느냐는 대통령 측의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렇다고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계엄선포 하루 전에 수방사의 구체적 임무를 정리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조금 전 심판정에서 나온 내용이죠. 계엄 전 병력 출동 준비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준비 없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은 국회 측 주신문 과정에서도 답변이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은 계엄선포 전까지 계엄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엄인지 자체를 몰랐고 병력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관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볼 것인지가 중요하고 이게 하나하나의 사실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기 위해서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있었던 것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회 측에서 증명하려고 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반박하려고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공소장 내용 얘기해 주신 계엄 전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방사와 관련해서 보고했다는 내용도 계엄과 관련한 보고가 아니아 일반적인 일상적인 보고의 일종이었다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사실관계 인정함에 있어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이에 대한 목적이 달랐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병력을 투입한 것은 맞다. 하지만 목적 자체가 국회 측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를 통제한다든지 의결, 봉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답변을 들음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어느 부분까지 인정했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는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언하는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임무수행 중에는 TV 현장중계를 보지 못했고 계엄 해제 의결 전후 시간은 정확히 모른다. 그리고 계엄 해제 전에 국회 경내에 수방사 대원 14명이 있었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1회 전화받은 건 맞다라고 증언했네요.
[김성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김용현 전 장관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판단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1회 전화받은 건 맞다.
하지만 통화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국회 측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통화내용이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공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답변이 올라와야 전해 드리기는 하는데 결국 전화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이 전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 부분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대답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답변한 것이 맞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착오로 답변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의 주신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국회 측 주신문이 있었고 지금은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조금 전 중요한 부분을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회 전화를 받은 건 맞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지하 B1 벙커는 중요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B1 벙커와 관련해서는 체포조 운영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 싶다. 아니면 만약에 정말 없었던 사실이라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김성수]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 증명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나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인신문의 답변내용도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중요한 사실관계라면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우 사령관 휘하에 있었던 수도방위사령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로 출동해서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했었죠. 이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서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조금 전 관련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B1 벙커는 보안시설이라 언급을 안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상황이 복잡해도 군인은 단순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복잡해도 군인은 단순하게 해석해야 한다.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군인이 단순하게 해석해서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도 재판소에서 어떻게 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도 군인들 같은 경우 명령에 복종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들에 대해서 수행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전에 검찰 등이 유도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유도질문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측의 재신문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재신문은 앞서 30분보다는 조금 짧은 15분이 진행될 예정인데. 앞에 주신문에서는 유의미한 답변이 없었단 말이죠. 재주신문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답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처음 주신문보다는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신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재주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 반대신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재주신문에서 답변하지 않는다면 신빙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증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주신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도 재주신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주신문, 그러니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서 각각 15분씩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이어간 뒤에 재판관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김성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재판부의 질문과 답변 과정입니다. 재판부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특히나 중요한 사실관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명확해야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고 굉장히 날카롭게 한 가지 질문이나 두 가지 질문 정도에서 답변 내용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질문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도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이 부분에도 주목되고 있고. 또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진우 사령관에게 질문을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재반대신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질문을 직접 하는 것 자체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신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직접 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대신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재반대신문 과정에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과의 통화가 한 차례 있었다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사령관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아마 통화를 한 차례 한 건 맞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도 있고 이에 대해서 신문 과정을 통해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투는 것 자체는 아마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화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직접 묻는다든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인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질문과정에서 직접하는 것이 재판부에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신문에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면 재반대신문에서도 이 부분을 깨고 직접적으로 질문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측의 재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진우 전 사령관. 기억대로 얘기를 한다. 공소장은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국회 측 증인신문에 거듭 말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질의 내용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주신문 당시에도 대통령 측에서 국회 측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조서를 기반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에서 신문조서를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위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만약 국회 측에서 재주신문 과정에서 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국회 측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이야기를 근거로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러니까 검찰의 신문에 기억대로 얘기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소장 내용과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수]
공소장이라는 것은 신문조서만 기반해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서 검찰이 봤을 때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공소장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의 신문에서 답변 내용 외에 다른 부분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보이고. 또 본인의 답변 내용 자체가 조서에 기재된 것과 실제로 해석되는 것이 달리 해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증인신문에 대해서 거듭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측에서 항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재판관이 제지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상황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동의하지 않은 조서를 근거해서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인지 봐야 되는 것이고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 유도신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유도신문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거듭되는 항의, 이 부분이 증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대통령 측에서 뭔가 증인이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구체적인 진술을 막는 듯한 느낌인데 증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질문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국회 측에서 아무래도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정제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국회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5차 탄핵 변론기일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특보는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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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 김성수 변호사님과 계속 쟁점들 그리고 헌재에서 나오는 내용들 전해 드릴 텐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인터뷰 부분을 대심판정에서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담 초반에 전해 드렸는데 김병주 의원이 작전 중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당시 영상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지금 기억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때 전화가 너무 많아서 오셔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고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 없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서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이 어떤 증거가 되길래 대심판정에서 재생하고 있는 걸까요?
[김성수]
영상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 내용이 무엇인지 그 뉘앙스에 따라서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이 지금 한 문장으로 이뤄진 답변 내용인 것인데 이것에 함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그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반대신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인터뷰 내용도 꽤 길었던 인터뷰 내용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긴 내용 중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을 대통령 측에서 재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엄 관련한 출동 지시를 대통령에게 받은 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줄씩 오다 보니까 어떤 취지로 이 부분 영상을 틀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취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어떤 지시였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이 국회에 투입됐던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투입된 이유가 무엇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투입했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진우 사령관이기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오늘 신문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국회 측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장에 있던 병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력들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령관 외에도 병력이 한 군데에서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 투입됐던 병력들, 다른 사령관,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문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잠깐 고개를 들어서 영상을 보고 다시 눈을 감고 있다고 하고요. 입을 꾹 다문 상태로 꼿꼿이 앉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같은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후 4시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윤 대통령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인형 전 사령관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 신청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의 주신문 과정에서 질문 내용에 아무래도 부합되는 답변을 하지 않을까 예상됐던 부분이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 답변에서 일부분은 거부한다든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 측의 주장 방향과 반드시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도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지만 일단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부합하게 답변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부합하는 주장을 할 것인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림막 이야기가 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문답 과정에서 압박을 주는 뉘앙스 자체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하고 여인형 전 사령관 육사 동기로도 알려져 있고 둘 다 구속기소돼 있는 상황인데. 두 증인이 재판정 주변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럴 기회는 없는 거죠?
[김성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동 과정이나 겹치는 동선이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차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선을 검토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새로 올라온 내용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는 없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사실관계와 맞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신빙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진술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사실관계 주장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국회 측에서 재주신문 과정에서 답변에 대해서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반대신문에서는 답변을 하고 재주신문 과정에서는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주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과정에서의 답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반쯤 감은 눈으로 증인신문을 계속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 주신문에 이어서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나 그리고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말을 잘했는데 오늘 대심판정에서는 말을 아끼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본인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의 주요종사자 성립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진술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고. 또 헌재 심판 사건에서는 결국 수사기록이나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증거의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진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국회 측의 주신문에서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을 이진우 전 사령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대신문 이후에 있을 재주신문에서는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조금 더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 증인신문 당시에 국회 측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다. 선택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 휴정 다음에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관들이 이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재주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한 사례가 많은데. 윤 대통령 공소장에 나와있는 걸 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계엄선포 하루 전에 수방사의 구체적 임무를 정리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면 출동 예정 부대원들에게 쇠지렛대와 망치, 톱 등을 휴대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경비대대 출동을 준비시키고 위병소 폐쇄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도 함께 이루어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헌재에서도 참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수]
공소장도 결국 수사기록입니다. 수사기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공소장 자체의 성격이 검찰에서 혐의에 대해서 주장만 사실관계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증명을 거치는 과정 자체가 형사재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서로 간의 공소장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조서를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증인신문의 답변이나 관계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진술조서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사실이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소장 내용에서 전해진 내용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춰업고 나와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것들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조서가 기재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진우 사령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단언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검찰에서 이 부분 판단을 한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도 증명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소장의 내용이 모두 다 그대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 전 병력 출동 준비 없었느냐는 대통령 측의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렇다고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계엄선포 하루 전에 수방사의 구체적 임무를 정리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조금 전 심판정에서 나온 내용이죠. 계엄 전 병력 출동 준비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준비 없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은 국회 측 주신문 과정에서도 답변이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은 계엄선포 전까지 계엄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엄인지 자체를 몰랐고 병력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관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볼 것인지가 중요하고 이게 하나하나의 사실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기 위해서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있었던 것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회 측에서 증명하려고 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반박하려고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공소장 내용 얘기해 주신 계엄 전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방사와 관련해서 보고했다는 내용도 계엄과 관련한 보고가 아니아 일반적인 일상적인 보고의 일종이었다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사실관계 인정함에 있어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이에 대한 목적이 달랐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병력을 투입한 것은 맞다. 하지만 목적 자체가 국회 측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를 통제한다든지 의결, 봉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답변을 들음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어느 부분까지 인정했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는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언하는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임무수행 중에는 TV 현장중계를 보지 못했고 계엄 해제 의결 전후 시간은 정확히 모른다. 그리고 계엄 해제 전에 국회 경내에 수방사 대원 14명이 있었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1회 전화받은 건 맞다라고 증언했네요.
[김성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김용현 전 장관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판단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1회 전화받은 건 맞다.
하지만 통화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국회 측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통화내용이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공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답변이 올라와야 전해 드리기는 하는데 결국 전화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이 전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 부분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대답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답변한 것이 맞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착오로 답변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의 주신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국회 측 주신문이 있었고 지금은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조금 전 중요한 부분을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회 전화를 받은 건 맞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지하 B1 벙커는 중요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B1 벙커와 관련해서는 체포조 운영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 싶다. 아니면 만약에 정말 없었던 사실이라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김성수]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 증명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나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인신문의 답변내용도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중요한 사실관계라면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우 사령관 휘하에 있었던 수도방위사령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로 출동해서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했었죠. 이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서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조금 전 관련 질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B1 벙커는 보안시설이라 언급을 안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상황이 복잡해도 군인은 단순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복잡해도 군인은 단순하게 해석해야 한다.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군인이 단순하게 해석해서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도 재판소에서 어떻게 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도 군인들 같은 경우 명령에 복종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들에 대해서 수행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전에 검찰 등이 유도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유도질문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측의 재신문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재신문은 앞서 30분보다는 조금 짧은 15분이 진행될 예정인데. 앞에 주신문에서는 유의미한 답변이 없었단 말이죠. 재주신문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답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처음 주신문보다는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신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재주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 반대신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재주신문에서 답변하지 않는다면 신빙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증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주신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도 재주신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주신문, 그러니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서 각각 15분씩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이어간 뒤에 재판관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김성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재판부의 질문과 답변 과정입니다. 재판부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특히나 중요한 사실관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명확해야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고 굉장히 날카롭게 한 가지 질문이나 두 가지 질문 정도에서 답변 내용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질문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도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이 부분에도 주목되고 있고. 또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진우 사령관에게 질문을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재반대신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질문을 직접 하는 것 자체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신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직접 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대신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재반대신문 과정에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과의 통화가 한 차례 있었다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사령관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아마 통화를 한 차례 한 건 맞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도 있고 이에 대해서 신문 과정을 통해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투는 것 자체는 아마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화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직접 묻는다든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인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질문과정에서 직접하는 것이 재판부에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신문에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면 재반대신문에서도 이 부분을 깨고 직접적으로 질문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측의 재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진우 전 사령관. 기억대로 얘기를 한다. 공소장은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국회 측 증인신문에 거듭 말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질의 내용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주신문 당시에도 대통령 측에서 국회 측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조서를 기반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에서 신문조서를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위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만약 국회 측에서 재주신문 과정에서 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국회 측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이야기를 근거로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러니까 검찰의 신문에 기억대로 얘기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소장 내용과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수]
공소장이라는 것은 신문조서만 기반해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서 검찰이 봤을 때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공소장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의 신문에서 답변 내용 외에 다른 부분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보이고. 또 본인의 답변 내용 자체가 조서에 기재된 것과 실제로 해석되는 것이 달리 해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증인신문에 대해서 거듭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측에서 항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재판관이 제지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상황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동의하지 않은 조서를 근거해서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인지 봐야 되는 것이고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 유도신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유도신문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거듭되는 항의, 이 부분이 증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대통령 측에서 뭔가 증인이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구체적인 진술을 막는 듯한 느낌인데 증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질문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국회 측에서 아무래도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정제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국회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5차 탄핵 변론기일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특보는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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