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굴착 중 근로자 사망...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고속도로 터널 굴착 중 근로자 사망...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2025.02.04.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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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굴착 작업 중 근로자가 낙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현장소장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원청과 하청업체 법인 2곳에 1심과 마찬가지로 7백만 원과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 경기 광주시 도척면 한 터널에서 굴착기를 운전해 부석 정리를 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진 암석에 4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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