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진우 "계엄 2시간 만에 해제, 도착 못하고 끝나"

[현장영상+] 이진우 "계엄 2시간 만에 해제, 도착 못하고 끝나"

2025.02.04.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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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선서와 함께 이어지는 국회 측의 질문과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의 답변들을 1차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이진우 사령관이 이 부분에서 대부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됩니다라면서 사실상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내용들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었고요.

이어지는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발언, 직접 발언, 이 부분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다라면서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자]
체포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것이 수방사 B1벙커인데요. 증인은 국방위나 국회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말문을 막아서 말씀을 못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방사 B-1 벙커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모두 다 아시지만 국가중요시설이고 전쟁 지도부가 들어가고 군사 지휘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안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얘기들을 언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자]
누군가를 체포해서 구금하기 위해서는 방마다 화장실 등의 구금을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수방사 B1벙커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누군가를 체포해서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답변드리지 않고. 다만 거기는 평시에도 1개 대대 병력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뿐만 아니라 여러 부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질문자]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전반적인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1분 55초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앞서 대통령께서 담화 하면서 전략지침인데 모호하고 장관님이 작전 지시를 하면 역시 과업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군인들의 역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치 체제에서는 민간이 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루뭉술 얘기하고 항상 군인들은 그 대비를 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현장에 가서 전략지침을 이해해서 나름 평가돼서 명령을 주려면 구체적으로 주지 못하더라도 국제법과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부터 해석합니다. 그게 통상 교리상 제약상 금지사항이 있고 최종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상황 벌어지자마자 부하들과 얘기하면서 최종 상태를 얘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과업이 불분명 상태에서 혼란할 수 있으니까 각자가 맨 위와 맨 아래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곧바로 10분 뒤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가중요시설이 보호돼야 되고 국민은 안전해야 되고 또 시민이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병들이 다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시작하자라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가게 됐던 건 사령관은 가장 결정적인 장소, 상황에 결심할 때가 어디인가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회였고, 다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도 그 많은 훈련을 했지만 국회에 들어가서 훈련이라든가 정찰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겠다고 먼저 얘기한 것이고 가서 보니까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너무 많았고 상황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한 다음에 봤던 금지사항 그게 두 가지였는데. 장갑차 들어오지 마라. 장갑차 출동하지 마라. 그다음에 모든 장병들은 총을 차에다 내려놓고 국회로 이동해라. 이 지시를 한 겁니다. 이게 상황은 되게 복잡했지만 군인들은 단순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무가 되고 부하들이 불필요하게 시민이나 전우들을 다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준 역할은 거기까지였고.

그다음에 현장에 도착하고 하게 되면 분명히 전술대대 지휘관들이 저한테 자기들이 상황평가를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때부터 과업을 물 수 있었는데 계엄 해제가 2시간 만에 끝나다 보니까 도착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부하들에게 작전 구상에 의한 하나의 과업들을 주지 못하게 끝나게 돼버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재주신문 15분 하십시오.

[질문자]
증인, 좀 전에 계엄선포 시에 상관인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서 국회 병력을 투입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계엄 선포 시에 수방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계엄 선포 직후에 아까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사령부도 구성되기 전에 국회에 출동해서 작전을 시행하는 것이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때 계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계엄사 구성되기 전에 주요 선조치는 있을 거라고 군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자]
증인 조금 전에 반대신문 답변하면서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검찰로부터 유도신문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대통령과 세 번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밝힌 것이 12월 14일인데 당시 증인도 유도신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저는 그게 검찰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유도신문이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자]
그러면 유도신문이 아니라 증인이 기억하는 대로 답변한 것이죠?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저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했고 다만 공소장에 올라 있는 내용이 제가 기억나는 부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완전히 전부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다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질문자]
그러면 증인이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번째 통화가 중심이고 아까 첫 번째 통화를 인정하셨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가 있었던 사실까지는 다툼이 없으십니까?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자]
증인이 두 번째 통화, 세 번째 통화와 관련해서 부관의 진술이 있고 증인이 두 번째 통화를 한 다음에 두 번째 통화에서 받은 대통령의 지시를 조상현 대령에게 지시했다는 인정하는 조상현 대령의 진술도 있고 관련된 증인의 부관이나 지휘관들의 진술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투실 예정입니다.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자]
증인의 부관이나 증인의 지휘관들이 듣지 않은 내용,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허위로 이야기해서 증인을 곤란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저는 저의 부하들을 믿고. 절대 그러지 않을 부하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질문자]
증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방사 병력은 실제 국회 본청에 진입을 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수방사 병력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기억에 반해서 대통령과 증인의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진술을 검찰에서 굳이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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