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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월급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김 모 씨를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생각 없이 오로지 인턴 급여를 위해 김 씨에게 지원을 제안했고, 김 씨의 급여 지급 계좌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운영금을 위한 차명계좌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된 뒤 백원우 전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윤 의원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당시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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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씨는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된 뒤 백원우 전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윤 의원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당시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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